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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보증, 잘못 서면 쪽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09-12-15 17:53  | 조회 : 5053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절하기 쉽지 않죠.

오늘은 보증을 잘 서는 법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김주범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MC / 안녕 하십니까~


1)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요.

▷ 네, 먼저 보증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은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주채무자가 기일 내에 돈을 갚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돈을 빌린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또 보증인이 사망했을 경우 보증 채무도 채무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보증채무를 상속하게 되고, 주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여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보증인은 이와 별개로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합니다.


2) 자식들한테까지 보증 채무가 상속될 수 있다니 참 무섭군요. 보증을 부탁받게 되면 큰 맘 먹고 거절하거나, 거절할 수 없으면 서명하라고 하는 곳에 서명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증설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도 빌려 주지 말란 말이 있지요. 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증도 서 주지 말아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보아서 도저히 못 갚을 사람에게는 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채무자의 신용을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다른 주의할 점이 있는지요.

▷ 우선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채무가 얼마인지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채무자가 2,000만원 빌리는 것에 대해 보증을 썼더라도 연체이자나 위약금, 연체 기간에 따라 채무가 생각지도 않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채무 원금인 2,000만원만 보증한다든가 2,500만원 한도에서 보증한다든가 명확히 보증한도액을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4) 보증을 하게 되면 보통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 보증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보통 1년마다 자동갱신 된다는 조항을 넣어 두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보증인으로서는 1년 또는 3년 정도의 보증기한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보증 설 때 보면 연대보증이 있고 그냥 보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 보통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이 달라지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분별의 이익에서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6) ‘분별의 이익’이라는 게 뭔가요?

▷ 예들 들어서 주 채무자가 2,000만원 빌리는 것에 대해 단순 보증인 2명이 있는 경우와 연대보증인 2명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 보증의 경우 채무를 보증인 2사람이 나누어서 보증한 것으로 봐서 1사람의 보증인에게는 그 1/2인 1,000만원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보증인이 연대해서 2,000만원을 보증했기 때문에 채권자는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 모두인 2,000만원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단순 보증은 보증인끼리 나누어서 갚아야 하는 반면에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아무리 많아도 채무를 나누어 갚을 수는 없다는 것이네요.

▷ 네, 이왕 보증을 하려고 하면 여러 사람이 연대보증이 아니라 단순 보증을 하는 것이 보증인한테는 유리합니다.


8) 보증인이 돈을 모두 갚았을 경우, 보증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주채무자로부터 대신 갚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그 연대보증인에게도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연대보증인이 2명 있다고 하면 주채무자에게는 갚은 돈의 전부를,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갚은 돈의 1/2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법률상 용어로 구상이라고 합니다.



9) 채무자자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보증을 섰다가 피해보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핸 특별법이 있다고요?

▷ 보증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08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10)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3월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별법에서는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3조), 보증인이 어느 한도에서 보증 책임을 질 것인지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정해두어야 하고(4조),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고(5조), 약정이 없을 경우의 보증 기한을 3년으로 하고(7조),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알려야 한다(8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 특별법 제제11조에서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반하는 보증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어 채권자로서는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2)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론을 정리해 주시죠.

▷ 채무자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보증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도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증 계약에 서명을 할 때에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채무액의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해 할 것이고, 보증기간도 가능한 한 짧게 정해야겠습니다. 채권자로서도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계약이 무효로 될 수도 있으므로 보증채무의 최고액 특정 등에 대해 특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13)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돈을 빌려 주는 것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만약 돈을 빌린 후에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되는 건가요?

▷ 소위 말하는 차용금 사기는, 채권자를 속이는 기망행위,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처분행위로 이루어지는데요, 돈을 빌릴 때 채권자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돈을 꼭 갚겠다, 변제기일까지는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묵시적으로라도 채권자에게 말하기 마련인데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기에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돈을 빌린 당시에는 꼭 갚을 생각이었지만 생각과는 달리 사업에 실패한다던가 해서 돈을 못 갚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최초부터 돈을 안 갚을 생각이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MC / 지금까지 김주범 변호사와 함께하는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코너였습니다.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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