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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꿔준 돈 돌려받는 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09-12-15 14:24  | 조회 : 8826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제 사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월요 기획 <지갑이 두둑해 지는 ‘법’> 코너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김주범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MC / 안녕 하십니까~

▶▶ 출연자 인사


1) 오늘은 돈을 잘 돌려받는 법에 대해 준비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우선 채무자가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법정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법정으로 가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차용증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지금이라도 채무자에게 언제, 얼마를, 이자를 얼마로 해서, 언제까지 빌려 주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 등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채무자가 나를 못 믿는 거냐고 하면서 차용증을 써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을 듯 한데요.

▷ 그때에는 채무자에게 돈을 입금해 준 통장을 찾아 두셔야겠구요, 돈을 빌리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채무자가 어떤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것을 봤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채권자가 재산을 숨겨 놓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가압류란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 원칙적으로는 모든 재산에 대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또 가압류를 악용해서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결정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5)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채무자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쉽게 가압류 결정을 해 주고, 담보제공도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도 큰 비용없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그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또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알고 있으면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하지만, 보통 법원에서 가압류 금액의 20% 정도의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은행계좌 가압류가 쉽지는 않습니다.


6) 말씀하신 대로 채권자가 부당하게 가압류를 해서 채무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제소명령 신청이 신속하고 효과적입니다. 제소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에 대해서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만 해두고 본소를 제기하지 않는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는 2주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됩니다. 가압류이의는 채권자의 가압류가 명백하게 부당할 경우 신청하면 효과적인데요,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가압류를 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7) 가압류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됩니까?

▷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제도인데요. 채무자가 언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갔는데 현재까지 돈을 갚고 있지 않다. 어서 갚아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다음, 3부를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면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생했다는 도장을 찍은 다음 채권자에게 주고 1부는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8) 내용증명이 특히 어떠한 경우에 효력이 있나요?

▷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입증이 필요할 경우 유용합니다.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계약을 해제하려면 부동산을 산 사람이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 어서 중도금을 다오 라는 내용으로 이행최고를 하고, 그 이행최고 후에도 중도금 등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최고, 계약해제를 내용증명으로 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별 어려움 없이 입증할 수 있습니다.


9) 소송으로 가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 게 될 텐데요.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없을까요?

▷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채무자로부터 미리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 놓았다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급명령신청제도가 편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제도는 채무자가 채권 금액 등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다만 시일을 늦춰 달라거나 돈이 없다고만 하는 경우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이 되고 법원이 한 지급명령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10) 비용이나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나요?

▷ 인지대가 보통 소송의 1/2이고 시간도 보통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소송과는 달리 1, 2개월 정도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1)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론을 정리해 주시죠.

▷ 채무자가 처음 약속과는 달리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우선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우선 준비해 놓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를 해 두시고, 변제를 독촉하는 의미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액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간편하게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다른 이야긴데요. 요즘 연말이라 회식이 많죠. 회식을 하게 되면 술을 마시게 되고. 차 가지신 분들 대리운전 부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 네, 제가 최근에 상담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집으로 가던 중 집을 불과 수십 미터 남겨 놓고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에 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가 그대로 차를 두고 내려 버렸는데요, 그래서 차 소유자가 술도 좀 깨고 해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수 십 미터 정도를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이걸 대리운전 기사가 몰래 보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해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된 사안입니다.


13)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구체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단 1미터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이 되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에 대한 가벌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운전면허는 생계와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따라오게 되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행정처분만은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C / 지금까지 김주범 변호사와 함께하는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코너였습니다.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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