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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09-12-15 14:23  | 조회 : 2152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제 사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월요 기획 <지갑이 두둑해 지는 ‘법’> 코너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김주범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MC / 안녕 하십니까~


1) 요즘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요 오늘은 최저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청취자 분들이 알기 쉽게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 수능시험을 마친 김나나 학생은 햄버거 집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햄버거집 사장인 박사장은 김나나 학생에게 원래 아르바이트에게는 퇴직금이 없지만 특별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시급 3,800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대학에 입학하고서도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에 그만두려는 김나나 학생. 김나나 학생이 지갑을 두둑히 채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 오늘의 사례입니다.


2) 시급이 적어 보이기도 하고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받는 것도 마음에 걸리지만 모두 김나나 학생이 동의한 것이라 어쩔 수 없어 보이는데요.

▷ 먼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정하는데요, 2009년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입니다.


3) 시급 3,800원을 받고 있는 김나나 학생은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네요.

▷ 네.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김나나는 앞으로의 급여 뿐만 아니라 지나간 급여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시급 4,0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할 것을 박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김나나는 박사장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줄 것을 요구해야겠네요. 최저임금제를 어긴 박사장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있는가요.

▷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주지의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 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된다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우리 대법원에서는 퇴직금을 기본적으로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월 급여를 받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김나나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6) 언뜻 생각하면 임시직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없거나 연봉제같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받기로 합의했다면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 퇴직금을 규율하는 법률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향후 퇴직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7) 사회에서는 편법으로 계속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데 법은 퇴직금 지급 대상 사업장을 확대시키고 있군요.

▷ 네, 제가 최근에 맡은 소송에서도 연봉제 사원으로 계약하면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받기로 한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8) 그 근로자는 결국 퇴직금을 받았습니까?

▷ 우리 대법원은 일당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매일 지급하였다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1998.03.24, 대법 96다 24699 )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9) 어떤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건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줬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지급을 늦추다가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10)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는 경우는 어떤가요?

▷ 퇴직금중간정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이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게 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11) 결국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네요?

▷ 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정한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 지급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과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면 근로자로부터의 명시적 요구를 받은 후에 해야 할 것입니다.


12)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지?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의 요구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상승되는 임금을 생각한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입니다.


13) 그럼 이쯤에서 결론을 말씀해 주실까요.

▷ 네.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2009년의 최저 임금이 시급 4,000원이기 때문에 김나나 학생은 일하기로 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시급 4,000원을 기준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급 4,110원이 된다는 점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퇴직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김나나 학생이 일한 곳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14) 마지막으로 노동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설명해주시죠.

▷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을 못 받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노동민원센터에 전자민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MC / 지금까지 김주범 변호사와 함께하는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코너였습니다.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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