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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확실히 하자! 빌려준 돈? 투자한 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09-12-15 14:20  | 조회 : 2957 
우리의 재산은 돈으로 그 가치가 표시되고,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돈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법률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갑이 두둑해 지는 ‘법’>코너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제 사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인 김주범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MC / 안녕 하십니까~

▶▶ 출연자 인사


1) 경제생활의 기본이 되는 돈거래 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청취자 분들이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 직장생활을 하는 김부장과 사업을 하는 박사장은 오랜 친구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사장이 김부장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도와주면 월 5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김부장이 못미더워 하자 박사장이 공증을 써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부장은 월 5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증을 받고 박사장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박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는 곧 망했습니다. 김부장은 박사장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공증까지 했으면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공증의 효력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김부장이 입금한 돈이 대여한 돈인지, 투자한 돈인지 여부입니다.


3) 투자금이면 돈을 못 돌려받는 것인가요.

▷ 네, 투자는 곧 사업참여지요. 고수익인만큼 고위험이 뒤따르는 것이고,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익금을 받을 수 없는 반면에, 대여는 수익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이자를 받는 것이지요. 보통 분들은 이익금을 많이 준다는 말에 돈을 입금하면서도 원금은 꼭 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입금한 돈이 대출금인지 투자금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사업의 성과 유무와는 상관없이 원금을 회수하고 이자를 받고 싶다면 대출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겠네요.

▷ 네, 입금한 돈이 투자금이 아닌 대출금이 되려면 대여금액, 상환기일, 이자율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5) 1억 원을 빌려 주면서 이자로 월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요.

▷ 이자제한법은 무등록대부업자와 일반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인데, 최고 이율을 연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연 30%의 제한을 넘어선 이자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1억원에 월 500만원 이자면 이율이 연 60%가 되는데, 채무자인 김사장은 차용증에 월 5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에 해당하는 월 이자인 월 250만원만 이자로 지급하면 됩니다.


6) 이자제한법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 네.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도를 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서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돈을 빌릴 때에만 적용되고, 돈의 액수도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릴 때에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연30%를 넘은 부분은 무효이며, 돈을 빌린 사람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는 우선 원금에서 제하고, 원금을 제하고도 남은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개인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공증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 공증은 그 문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진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증 문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던가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공증 서류는 많이 받아 놓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실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증을 받아 놓더라도 실제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8)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채무자에게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이 있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저당을 은행만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도 돈을 대여할 때 근저당을 설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없으면 재력이 있는 제3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9) 앞서 살펴본 것 외에, 김부장이 박사장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되는 점이 또 있습니까?

▷ 네, 바로 김부장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느냐가 문제됩니다.


10) 김부장은 박사장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닌가요?

▷ 보통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과 회사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률적으로 회사와 그 대표이사 개인은 엄격하게 분리됩니다. 즉, 김부장이 공증서류도 박사장이 운영하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사장 명의로 받고, 돈도 A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면 돈을 빌린 것은 A 주식회사지 박사장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11) 그럴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박사장이 돈을 빼돌린 후 A 주식회사를 의도적으로 파산시키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A 주식회사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없고, 박사장에게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박사장은 김부장으로부터 돈을 빌린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김부장이 박사장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12)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마련해야 하는 겁니까?

▷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받은 후 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대여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이제 사례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 주시죠.

▷ 네. 김부장이 대출기한과 이자를 명시해 박사장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면 박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부장이 입금한 돈이 투자금이거나 박사장 개인이 아닌 회사에 대여한 것이라면 김부장은 박사장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 줄 때에는 대출기한과 이자를 명시하고, 가능하다면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리는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14) 마지막으로 공증의 효력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청취자 분들이 많은 듯한데, 공증에 대해 부연 설명해 주시죠.

▷ 공증을 받게 되면 그 문서는 “공적 증명”이라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돈을 거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보게 되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인쇄된 종이에 막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그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서 소 제기가 곤란하거나 채무자가 자신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전 같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어음 공증을 받게 되면 법원의 재판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즉시 경매 등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공증이 공적 증명의 효력은 있지만 담보의 효력은 없어서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산을 빼돌린 경우 돈을 회수하기가 곤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돈을 빌려 줄 때에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에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약속어음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MC / 지금까지 김주범 변호사와 함께하는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코너였습니다.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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