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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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빚을 안 갚는다면 이렇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0-03-09 17:39  | 조회 : 2338 
월요 기획 <지갑이 두둑해 지는 ‘법’> 코너 시작합니다.

소송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김주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MC / 안녕 하십니까~

▶▶ 출연자 인사


1)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때에 필요한 건가요?

▷ 가압류와 가처분을 묶어서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이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 확정을 받은 후에 판결 내용대로의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게 되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와 같은 채무자의 행위를 못하게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2) 먼저 가압류에 대해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1억원을 받을 것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해 버렸다면 채권자로서는 아무런 소용없는 재판을 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예비적 조치가 가압류입니다.


3)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렸을 경우, 채권자가 미리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부동산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부동산을 여전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보고 경매를 신청한 다음 경매대금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또 무엇보다도 부동산가압류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채권, 주식, 가재도구와 같은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부동산과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직장이 있다면 월 급여에 대한 일부 금액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5) 법원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압류한다는 통지가 왔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집주인과 같이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할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관계에서는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중복해서 지급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그때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임차인과 임차인의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6) 채권가압류가 있을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공탁하게 되면 어려운 법률 분쟁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겠군요.이제는 가처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대상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대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7) 그렇다면,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가압류나 가처분 모두 재판 전에 이루어지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금전채권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대상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다름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아무 재산에 대해서나 가압류를 해 두면 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 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가 아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8)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 절차는 어떻습니까?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현금이나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게 되면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9) 돈을 다 갚았는데도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럴 경우, 채권자가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알려주시죠.

▷ 채권자의 부당한 가압류 등에 대해 채무자는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부당한 것으로 가압류 등이 이유없기 때문에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제소명령 신청은 채무자가 가압류만 신청한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채권자에게 2주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본안의 소 제기 명령을 받은지 2주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을 신청하는데 특별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까?

▷ 특별한 기간 제한은 없고 채무자는 가압류의 효력이 살아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신청 모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신속하게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자금여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해방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1천만원의 가압류를 해서 부동산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그 채무금액인 1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를 풀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는 돈을 해방공탁금이라고 합니다. 해방공탁금은 이후 본안의 소에서 채권자의 소제기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찾을 수 있습니다.


12)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 가압류만 해 두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이때 가압류를 풀 간편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 있은 후에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3년이 지났다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13)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론을 간추려 주시죠.

▷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했더라도 채무자가 채산을 미리 처분해 버렸다면 채권자는 아무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가압류, 특정 대상에 관해서는 가처분을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가압류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 제소명령신청, 취소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14) 가압류나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경우도 있겠죠. 이 때, 채권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건가요?

▷ 채무자가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다거나 부동산을 아는 사람에게 명의신탁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제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MC / 지금까지 김주범 변호사와 함께하는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코너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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