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3월1일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아들에게 지름신이 강림했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0-03-05 10:27  | 조회 : 3894 

월요 기획 <지갑이 두둑해 지는 ‘법’> 코너 시작합니다.

물건 구입으로 인해 곤란함을 겪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 없이 고가의 물건을 구매했다거나

홈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생각이 달라져서
취소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법무법인 동인 김주범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MC / 안녕 하십니까~

▶▶ 출연자 인사


1) 미성년자라고 하면 만 20세 미만을 말하는 건가요?

▷ 네, 미성년자란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법률행위 무능력자로 정해 두고 그 법률행위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성년자가 아직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입학 시즌인데,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때문인지, 대학교 교문 앞에서 영어 학습지를 할부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거리에서 쫒기 듯 구매 했지만, 나중에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예비 대학생이라고 하면, 아직 미성년인데… 이때에도 할부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학습지를 할부구매하였다면 그 부모 또는 미성년자인 학생이 할부구매 약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할부구매를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계약서에 적힌 곳으로 연락해서 구매자가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취소할려고 한다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취소한다고 통지하면 됩니다.


4) 언제까지 취소가 가능한가요?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할부구매를 한 것을 부모가 알고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미성년자의 할부구매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가 물건을 살 때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나 대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반품하고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6) 부모가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는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물건 구매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발급, 휴대전화 가입신청 같은 부분에도 적용되는 거죠?

▷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 또한 신용카드 회사와 미성년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용카드 발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 즉 제3자가 증여하는 것을 받는 것과 같은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 미성년자가 부모가 준 용돈의 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것과 같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법률행위 등은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7)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이 특별히 보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와 거래한 당사자는 계약이 언제 취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겠어요?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측에 계약을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추인할 것이냐에 대해 최고할 수 있고 미성년자 측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8)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도 길거리에서 고가의 물품을 할부로 구매하거나 집을 방문한 사람으로부터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인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계약서보다 물건을 늦게 받은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계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구매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4일 내에 계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9) 미성년자처럼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계약철회는 가능하군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

▷ 네. 전화로 할 경우 판매업체에서 처리를 지연하다가 나중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업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10) 요즘 신용카드를 통해 할부약정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카드회사에도 별도로 연락해야 하는 건가요?

▷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그 판매자와 별도로 카드 회사에게도 계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11)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물을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에 하자가 없더라도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때에는 언제까지 계약철회나 취소가 가능한가요?

▷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에서의 물품 구매와 관련되는 법률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도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계약서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때에는 물품을 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12) 홈쇼핑 광고할 때보면 30일 내에는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30일 안에 하면 되는 거죠?

▷ 당사자 사이에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정했다면 유리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3)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고객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능하다’거나 ‘포장을 뜯었을 때에는 반품이 불가능하다’라고 적어 놓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는 어떤가요?

▷ 계약철회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법보다 불리하게 정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서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법이 정한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를 청약철회 제한사유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즉,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4) 이쯤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실까요?

▷ 미성년자가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을 구매하였을 때에는 부모가 그 구매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도 할부구매의 경우에는 계약서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14일,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의 경우에는 7일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뜯은 경우라도 물품이 훼손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5) 할부판매나 인터넷 쇼핑 등과 같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우편, 인터넷,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72번입니다.



MC / 지금까지 김주범 변호사와 함께하는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코너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