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3월15일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망했어요! 빚은 어떻게 하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0-03-15 17:47  | 조회 : 3495 
월요 기획 <지갑이 두둑해 지는 ‘법’> 코너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안 생겨야 좋겠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의도하지 않게 많은 채무를 지신 분들이 알아 두면 좋은
‘파산 ․ 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김주범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MC / 안녕 하십니까~

▶▶ 출연자 인사


1)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파산 ․ 회생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파산 및 회생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 채무자 입장에서, 어떤 때 파산을 신청하고 어떤 때 회생을 신청할지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사업소득이나 월급여가 있어서 일부나마 채무를 일정하게 갚아나갈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입이 있어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고 개인파산절차는 현재 수입이 없고 당분간 돈을 벌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게 됩니다.


3) 먼저, 회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 말씀드린 대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최장 5년에 걸쳐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변제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고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최장 5년에 걸쳐 착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게 됩니다.


4) 예를 들어 채무가 1 억 원이 있는 월급생활자가 5년 동안 착실하게 5000만 원 정도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 5000만원은 면제해 주는 제도라는 것이지요.

▷ 예, 맞습니다.


5) 회생을 신청할 경우, 월급 전부를 매월 채무변제에 써야 하는 건가요?

▷ 본인의 소득에서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매월 변제하면 나머지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6)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어떤 식으로 변제받을 수 있나요?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인가를 하면 채무자는 인가된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생위원은 받은 돈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7)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해 주는 건지 궁금한데요.

▷ 회생계획에 따른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5년 동안 총 변제금액이 부동산, 자동차 등 채무자의 모든 재산의 합계보다 커야 합니다.


8) 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9)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채무자가 더 이상 채권을 갚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로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을 면책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하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하지만 변제 기간 중에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면책결정이 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10) 이제, 파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파산은 채무자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한 사람은 파산 절차를 통해 청산 후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쉽게 설명하면, 파산은 빚잔치를 한 후에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제도군요. 그렇다면, 빚이 많은 분들은 회생보다는 파산을 신청하려고 할 것 같아요.

▷ 우선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산은 회생과는 달리 채무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12)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의사, 사립학교 교원,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의 경우 파산선고로 당연퇴임하게 됩니다. 그 외에 회사 사규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3)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과 상담을 해 보면 상담 전에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처나 제3자에게 이전을 해 놓거나 친구 또는 친인척에게만 빚을 갚아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회생 제도는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변제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14)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를 보증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으면 보증인도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주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효과는 파산,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라도 갚아야 합니다. 보증인도 보증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인도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15)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론을 간추려 주시죠.

▷ 파산, 회생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파산제도는 장래에도 계속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채무가 조정되게 됩니다. 신청일 전에 재산을 명의신탁해 놓거나 친인척의 채무만 변제했을 경우에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가 과다하신 분은 현 상태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16) 파산 ․ 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저렴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 대법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무료로 소송구조 변호사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파산, 회생 사건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있습니다.


MC / 지금까지 김주범 변호사와 함께하는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코너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