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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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5일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부부는 한몸이라도 재산은 별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0-01-26 16:28  | 조회 : 9469 
월요 기획 <지갑이 두둑해 지는 ‘법’> 코너 시작합니다.

사실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할리우드 톱스타인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커플이
이혼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 그리고 이혼에 대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김주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MC / 안녕 하십니까~

▶▶ 출연자 인사


1)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부 재산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요?

▷ 네, 먼저 우리나라가 부부의 재산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 재산에 대해 부부재산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존재하지 않고 부부 각자가 자기의 특유재산을 소유, 관리, 사용, 처분하는 형태인데요, 쉽게 말하면 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 것, 처 명의의 재산은 처 소유라는 것이죠.반면에 부부재산공유제라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2)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면, 부인에게 남편을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 남편 재산과 처의 재산은 구분되고 채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를 처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3) 남편의 채무를 처가 갚아야 할 때도 있나요?

▷ 첫 번째로 생활자금으로 빌린 경우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처가 보증을 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처가 갚을 의무가 없지만 만약 남편이 자녀들의 학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거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빌린 경우라면 그 채무는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빌린 경우로서 남편과 처가 모두 함께 갚아야합니다.


4) 다른 경우도 있을까요?

▷ 두 번째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채무 또한 상속하게 됩니다.


5)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하려고 할 때 합의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재산분할문제, 위자료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문제, 그리고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합의해야 합니다.


6) 우선 재산분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 이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듯한데요, 위자료에 앞서 부부 재산의 분할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결혼 전에 이미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때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7) 위자료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해 주는 것으로 재산에 대한 분할과는 별개의 것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남편이 아내에게만 배상해 주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위자료는 혼인관계에 파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것으로 아내에게 파탄 책임이 있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뿐만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간통한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8) 위자료는 통상 얼마 정도까지 인정이 될까요?

▷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정도 즉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동거 기간 등을 참작해서 정하는데 법원에서는 보통 20년간 생활한 부부인 경우 5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9) 양육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 부부 모두는 미성년의 자식들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고, 어느 일방이 양육을 전담하게 되면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만약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해서 이혼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그러한 경우에는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 즉 양육비 채무자가 임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하면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직접 남편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1) 그렇다면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양육비는 미성년의 자에게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2) 만약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아내가 응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결혼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계약이 파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듯이 이혼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외 혼인을 계속할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결혼 파탄에 책임이 없다면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13) 친권과 양육권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를 말합니다.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미성년의 자가 혼인을 할 경우의 동의권이 있고,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는 양육권자만 정하기 때문에 친권은 이혼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4) 양육권자가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정해진 경우, 다른 쪽은 어떻게 자식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 민법에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837조 2의 1항)‘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렇듯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부모는 양육권이 없더라도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5)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론을 정리해 주시죠.

▷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명의의 재산은 남편 것, 아내 명의의 재산은 아내 것이 됩니다. 남편의 채무가 생활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면 아내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이혼할 때는 미성년의 자에 대해 양육자를 지정한 후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정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MC / 지금까지 김주범 변호사와 함께하는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코너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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