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1월18일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교통사고, 합의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0-01-18 16:59  | 조회 : 6595 
월요 기획 <지갑이 두둑해 지는 ‘법’> 코너 시작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해 지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알아두어야 할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김주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MC / 안녕 하십니까~

▶▶ 출연자 인사


1)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할 경우 소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소위 말하는 뺑소니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만 입은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때에는 인적 사항을 서로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경우 다쳤을 경우에도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거나 부모에게 꼭 연락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다쳤는데도 어린이의 말만 듣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뺑소니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3) 교통사고 신고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사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자동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사고 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함은 물론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4)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일 텐데요. 피해자는 어떤 명목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 수리비는 수리비 견적서대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에는 당장의 치료비 뿐만 아니라 흉터 제거비용과 같은 향후 치료비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실수익 손해라고 해서 입원을 하게 되어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입원한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생긴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 손해를 배상해 주는 거죠?

▷ 네,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해주게 되어서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배상해주게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된 것인지, 나중에 후유증이 남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후유증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손해배상금액이 생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등과 충분히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에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인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 즉 11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합의가 있으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인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액만 지급하면 더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7) 후유증이 예상될 경우, 합의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 합의서에는 보통 “위와 같이 원만히 합의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만약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합의서에 후유증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책임지고 배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8) 합의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가요?

▷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가해자가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데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9)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 작년 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와 같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0) 피해자와 쌍방이 모두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산정한 다음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하면 됩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과실 비율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배상 금액이 클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1) 가해 운전자에게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해 운전자가 돈이 없고 종합보험에도 가입해 있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겠네요.

▷ 책임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피해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에 따라 치료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해야겠습니다.


12)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론을 정리해 주시죠.

▷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여야 뺑소니범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익 손해 등을 배상받을 수 있는데, 후유증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도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13)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당황해서 운전자가 아닌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가 운전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와 같은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서 운전자의 친구는 범인도피죄, 실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 교통사고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 좀 더 간편하게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배상명령제도는 법원에서, 관련 형사 사건의 선고와 동시에 배상을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해자가 형사 판결을 받는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결정문을 받게 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MC / 지금까지 김주범 변호사와 함께하는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코너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