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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1일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유산상속을 받고 싶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0-01-11 16:45  | 조회 : 5570 
월요 기획 <지갑이 두둑해 지는 ‘법’> 코너 시작합니다.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부모님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김주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MC / 안녕 하십니까~

▶▶ 출연자 인사


1) 상속문제가 언젠가 한번은 겪게 될 문젠데, 쉽게 사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사장에게는 처 X와 아들 A, 딸 B가 있는데, 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 박사장은 처와 아들 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구두로 모든 재산을 아들 A에게 물려준다고 유언하고 사망했습니다. 이때 박사장의 유언에 따라 아들인 A가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사례입니다.


2)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말씀하셨으면, 그 뜻에 따르는 것이 도리일 거 같은데요?

▷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박사장이 구두로 한 유언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느냐 입니다. 박사장에게는 자기 재산을 상속할 사람을 자유롭게 유언으로 정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해 놓고, 민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것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박사장이 가족들 앞에서 구두로만 유언을 했다면 이것은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3) 아버지가 하신 유언이니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유족들이 있는 반면, 법대로 하자는 유족이 있어 영정을 앞에 두고도 형제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군요.

▷ 네, 민법이 유언에 대해 엄격한 방식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유언장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사후 분쟁을 막으려는데 있습니다. 유언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으로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타자기 또는 워드프로세서가 아닌 자필로 직접 쓰는 방식으로 유언 내용과 작성일자, 주소, 성명 및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정증서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을 데리고 공증인에게 가서 유언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사무소에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4)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박 사장의 유언이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나요?

▷ 1순위의 상속인은 죽은 사람의 아들, 딸이고, 2순위의 상속인은 죽은 사람의 아버지나 어머니, 3순위의 상속인은 죽은 사람의 형제나 자매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의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50%가 가산됩니다. 사례에서는 박 사장의 처와 자식들이 상속하게 되고, 구체적인 상속분은 처인 X가 3, 아들인 A가 2, 딸인 B가 2로 정해지게 됩니다.


5) 만일 박 사장의 상속이 유효하다면, 아들 A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인가요?

▷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 재산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가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입니다. 따라서 박사장의 처 Y와 딸인 B는 모든 재산을 아들인 A에게 준다는 박사장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류분만큼은 상속받게 됩니다.


6) 재산 뿐 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죠?

▷ 물론입니다. 재산만 상속하고 빚은 상속하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지만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채무 또한 상속하게 됩니다.


7) 재산은 없고 채무만 많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한정승인제도와 상속포기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제도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상속 재산과 채무가 엇비슷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는 달리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을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8) 한정승인이란 말이 좀 생소한데 잠시 설명해 주시죠.

▷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자신이 상속한 범위 내에서만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상속받았는데 아버지의 빚이 2억원이면 1억원까지만 갚으면 나머지 1억원은 갚지 않아도 채권자가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들어올 수 없습니다.


9) 채무가 재산보다 확실히 많아 보이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쉽겠군요.

▷ 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 개시로 인해 생기는 모든 권리나 의무의 승계를 거부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어 그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는 것인데요, 사례에서 박사장에게 빚이 많아서 처와 자식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의 상속인인 박사장의 부모나 형제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박사장의 부모 또는 형제들이 박사장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매우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 그렇기 때문에 빚이 많은 형제나 사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구요, 법원에서는 자신보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11)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망에 따라 정신이 없겠지만 위 기간을 놓치면 자칫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12)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론을 정리해 주시죠.

▷ 유언을 남기고자 할 때에는 자필증서나 공증 등 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자식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하는 경우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산을 특정한 자식에게 모두 주겠다고 유언하셨더라도 나머지 자식들은 유류분의 범위에서 일정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뿐 만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는 점, 빚이 많을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부터 꼭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빚을 떠안게 되는 일이 없겠습니다.


13)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식들과 그렇지 않은 자식들이 똑같이 상속하게 되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그러한 경우를 위해 기여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여분제도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재산이 1억원이라면 아버지를 모시고 산 장남의 기여분을 1,000만원으로 정하였다면 그 1,000만원은 법정상속분과 별개로 장남의 것으로 하고,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해서 각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됩니다.


14) 기여 분은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 먼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MC / 지금까지 김주범 변호사와 함께하는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코너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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