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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1위! 온라인 강의 사이트 시정조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1-15 11:27  | 조회 : 5366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15일(화요일)
□ 출연자 :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인터넷강의 사업자들에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부 신동열 전자거래과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이하 신동열):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온라인강의 사이트들, 문제가 많았었나봐요. 이번 조치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 신동열: 네, 최근 들어 온라인교육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터넷강의의 경우에는 기간도 길고 평균적인 구입 가격도 높아서 소비자 피해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온라인강의 사이트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정병진: 피해가 많았던 것이, 그동안 온라인강의 시장에서 불공정한 관행이나 이런 보고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까?

◆ 신동열: 아무래도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과장광고나 기만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온라인 강의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 비해서 접수되는 피해 건수가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개인별로 피해금액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가령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 정병진: 아, 그래요? 기간이 어느 정도인데 100만 원 정도 들어요?

◆ 신동열: 합격할 때까지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 가격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정병진: 네, 공인중개사 하나만 예로 들어도 온라인강의 가격이 100만 원인데, 이게 과장광고가 곁들어 있는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번 조치 관련해서 조사 대상의 범위, 기간도 궁금합니다.

◆ 신동열: 네, 저희가 컴퓨터나 금융, 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증 분야별로 방문자 수가 많은 사이트를 선정해가지고, 2015년 10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 인터넷 강의가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컴퓨터 자격증, 공인중개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신동열: 말씀하신대로 영어, 중국어, 어학도 많고요. 검정고시나 각종 자격증 등 실제 말 그대로 없는 게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게 있는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인터넷 강의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약 1조 57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병진: 1조 5천억 대의 시장이에요. 규모가 상당한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 신동열: 총 11개 업체인데요. IT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월, HS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JTB코리아, 지식과미래, 이렇습니다.

◇ 정병진: 네,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게 된 업체를 다 불러드렸습니다. 처벌 받을 건 처벌 받고 앞으로 잘 하면 되는 건데요. 문제가 되었던 게 어떤 건가요?

◆ 신동열: 네, 가장 흔한 것은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우리가 국내 제일이다.’ ‘7년 연속 1위다.’ ‘국내 최대다.’ ‘최고의 합격률이다.’ 또는 시험문제 적중률을 표시하면서 ‘99% 명중률’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관련 내용이 자기 교재에 조금만 언급되어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해놓고, 표시하기로는 마치 자기들이 만든 예상문제들이 실제 기출문제로 99%가 나왔다는 식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 정병진: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약간 광고 문구가 솔깃하게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문구들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이거 외에 조금 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도 있는 건가요?

◆ 신동열: 저희 전자상거래법이 거짓, 과장 광고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취업준비생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유인하는 행위로 봐가지고 저희가 문제로 삼았습니다.

◇ 정병진: 제가 궁금한 것이, 약관 같은 것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든지, 환불 규정 같은 게 잘못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막상 들어갔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궁금하거든요.

◆ 신동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인터넷강의 분야에도 공정위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취소나 환불을 이 정도로 하면 소비자에게도 공정하다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업체들이 공정위 표준 약관을 쓰지 않으면서 공정위 표준 약관 사용한다는 마크를 홈페이지에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이게 아무래도 공정위에서 인정한 공정한 약관을 쓰는구나, 하고 알고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취소나 환불을 할 때 훨씬 불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 정병진: 업체가 인증을 받았는데, 기간이 만료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속이고 과장 광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 신동열: 네, 아무래도 ‘IT 전문교육 분야 1위’ ‘경영혁신형 기업인증’ 이런 것들이 과거 3년 전이나, 이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자기가 1위이고, 경영혁신형 기업인 것처럼 표시한 기업들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적발했습니다.

◇ 정병진: 이거 당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7121번님 같은 경우에는 “은퇴 준비로 요즘 공인중개사 인터넷강의 듣고 있는데요. 업체 1위라고 광고를 하기에 믿고 등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속은 것 같은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해주셨어요.

◆ 신동열: 강의를 신청하신지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요. 1개월이 지난 후라면 어느 정도이용하신 이용하신 부분만큼 환불에서 제외하시고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조치를 받은 업체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징금이 세게 나갑니까? 아니면 영업정지를 받습니까?

◆ 신동열: 저희가 최고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심사 과정에서 11개 업체 모두 이런 표현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와 이야기가 되어서 삭제하고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자별 경중을 따져서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하고요. 과태료도 총 2,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정병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 신동열: 그렇습니다. 3개 업체가 보육교사 자격 관련해서 허위, 과장 광고로 취업준비생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했습니다.

◇ 정병진: 어떤 식으로 과장광고를 했던 거예요?

◆ 신동열: 한 때 어린이집 원아들 폭행사태, 이런 것 때문에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어느 정도의 강의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게 하겠다. 이런 법안이 도입되었는데요. 사실 법이 누군가 의원이 발의하고 그게 국회를 통과하고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중간에 법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들 업체들의 경우에는 마치 국가시험제도가 2018년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이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가지고 취업준비생들이 ‘빨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겠구나’ 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서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도록 하는, 이런 표시광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정병진: 이런 건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다 알아보고 그런 것을 확인해서 강의를 듣기 어렵거든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제도가 도입된 것처럼 광고를 했다. 앞으로 이런 조치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겁니까?

◆ 신동열: 앞으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물론 국내 최고,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 자기가 이런 자신의 실적이나 지위를 표시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와 함께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을 함께 제시해야 하고요. 그래야만 소비자들이 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 아무래도 이 혼탁한 경쟁이 조금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문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3421번님, “100% 환불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환불 관련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이런 경우도 조금 참고해서, 앞으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기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동열: 네, 고맙습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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