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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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50+재테크 “개인회생, 파산”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0-19 11:36  | 조회 : 8460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19일(수요일)
□ 출연자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똑똑 50+재테크 “개인회생, 파산”


◇ 이익선 DJ(이하 이익선): 백세 시대, 똑똑하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똑똑 50+재테크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도 무엇이든 똑똑 문의하세요. 오늘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수명으로 노령화 시대에 맞물려, 노후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노후 파산이라는 말까지 등장합니다. 여기에 경기 둔화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신용불량, 개인 파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주실 분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백주선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주선 변호사(이하 백주선): 네, 안녕하세요.

◇ 이익선: 저희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특히 은퇴 후에 고통 받는 분들,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얼마나 힘드신지 궁금합니다.

◆ 백주선: 노후파산이라고 해서, 노후에 소득이 부족하거나 안전정치가 부족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약간 비유적으로 말한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파산하는 전체 인구 중에 3.9% 정도만이 노후파산이라고 해서 아직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한계가구,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채무 조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가구가 정부 발표에 따라도 134만 가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경제 정책이 잘 안 돌아간다고 볼 수 있고, 전 세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생활을 위해서라도 하게 되는, 그래서 약간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 이익선: 1금융권의 낮은 금리는 이분들하고 거의 관련이 없다면서요? 대부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채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 백주선: 예컨대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은행에서 적절하게 대출할 수 있을 것이고, 상환 능력, 빚을 갚을 능력도 출중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등급에서는 사실 대출을 할 만한 여력이 아닌 것인데, 달리 대출 외에는 소득을 보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하게 되고, 이미 빌릴 때부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고, 상황이 안 되니까 계속 연체에 빠지고, 이게 누적되다보면 파산, 회생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로 대출을 받는 곳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고, 2금융권 내지 3금융권은 대출이자도 상당히 높고,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27.9%의 이자부담을 대체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익선: 신용등급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 백주선: 10등급까지 있습니다.

◇ 이익선: 그러면 10등급은 최하위 등급이군요. 그럼 대출이 안 되는 정도인가요?

◆ 백주선: 등급을 나누는 것은 은행이 내부적으로 대출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고, 대출을 한다면 이자율을 얼마나 할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지, 10등급이면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빌려주고자 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등급이 낮다고 무조건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채무자들인 추심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 백주선: 네, 그렇습니다. 채권자들은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에게 채권을 대신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채권추심을 의뢰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라고 해서 개인추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위임을 맡겨서 하기도 하는데, 채무자는 온갖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감수해야 해서, 이게 채무자로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에 다 있는 제도인데, 채무자가 채권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채권자 내지는 채권 추심자에게 통지하면, 그 다음부터 채권자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말, 음향, 물건, 이런 것을 전달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채무자의 상황은 어떤지? 변제 계획은 어떤지? 변제를 못한다면 파산이나 회생 계획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의할 수 있도록 해서 채무자가 생활에 안정을 취하면서 채권 추심에 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 이익선: 말이 좋아 추심이죠. 예전에 이런 거 당해보신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구둣발로 방에 들어오고, 험한 말 하고, 이랬잖아요. 요새도 비슷한가요?

◆ 백주선: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특별법 없이도 형사처벌이 명백하게 되는 대상이고요. 그리고 특별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런 형법상의 폭행이라든지, 공갈, 협박, 이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에서 반복적으로 독촉전화를 해서 생활을 곤란하게 한다거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면 그것도 별도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채무로 힘들어하는 분들 도와주는 제도도 있다면서요?

◆ 백주선: 네,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든 이걸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채무조정절차, 혹은 채무재조정절차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법원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법원에서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주로 개인이 안고 있는 과중한 빚을 정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익선: 네,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참 많이 듣는 단어거든요. 무슨 차이인가요?

◆ 백주선: 일단 전제조건은 동일한데, 무엇이 동일하냐면 빚이 너무 많아서 현 시점에서 다 갚을 수 없다. 이게 전제이고요. 파산은 장래의 소득도 보장할 수 없다. 현재 직업도 없고 자산도 부족하다고 했을 때 바로 내가 돈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상태를 선언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탕감을 받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개인회생은 똑같이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수 없는데, 내가 직장이 있거나 사업이 있으면 그 소득을 통해서 빚을 좀 갚을 수는 있다. 다 갚지는 못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 법으로는 5년 동안 빚의 일부를 나눠 갚고, 나머지 부분은 면제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으로 빚을 다 못 갚는다는 건 동일한데, 장래에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 이익선: 그러면 면제받는 범위에서 이자라든가 대부업체 빚까지도 면제받나요?

◆ 백주선: 법원을 통한 파산 제도는 빚의 연원이 무엇인가를 따지지 않고, 개인에게 빌린 채무, 은행, 대부업, 다 되고요. 다만 세금, 조세부분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만약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람이라면 저는 개인파산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면제받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도덕적 헤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백주선: 그 부분을 많이 염려하시는데요.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래 빼돌려놓고 파산이든 회생이든 하겠다고 하면 그건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니까 처벌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경제적으로 불온해서 파산 상태에 있다면 그건 가급적 파산을 통해서 빨리 정리해주는 게 좋고, 다만 장래에 소득이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일정기간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해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걸 의도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법원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익선: 그리고 추가 질문이요. 늘 열심히 살고, 사치하지 않고, 세금을 내고, 국민으로서 도리를 다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치하고, 분에 맞지 않은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낭비하고 파산에 이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까?

◆ 백주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제는 채권자는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고, 채무자가 속이거나 자기가 돈을 함부로 빌려 써서 이런 빚을 못 갚는 상태에 왔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요. 사실 채권자는 매우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여러 가지를 판단하죠.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이자를 받으면 적정할지, 전문가로서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채무자가 돈을 빌려갔는데도 못 갚게 된 상황이 되었다. 그것이 범죄를 통해서 빼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위험은 충분히 채권자가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익선: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운했고,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 절차가 너무 힘들어서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든가,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지 않겠어요? 까다롭거나 비용이 들거나 이렇습니까?

◆ 백주선: 법원에 내는 비용은 몇 천원 수준이고요. 다만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에게 30만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돈마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법률구조를 받을 수도 있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고, 서울시나 성남시 등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저는 또 한 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이기도 하고, 파산에 대해서 많이 다루다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 장례비용을 좀 챙겨두고 죽어야 하는 것처럼, 이건 경제적으로 한 번 죽는 거거든요. 다만 경제적으로 죽는 것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 전체의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파산하거나 회생할 비용은 남겨놓고 마지막 정리를 해야지, 그것까지 탈탈 털어 넣고 나면 그야말로 막막해 지는 것이고, 악순환에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익선: 그렇죠. 그러면 빚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백주선: 그렇습니다.

◇ 이익선: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 받아들여주나요?

◆ 백주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파산이나 회생 신청에 적정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고요. 파산의 선고는 ‘빚을 다 못 갚는 상태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이 파산 선고만 받아서는 큰 의미가 없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다 적정한 사유가 있는지를 다 심사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이거 악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 백주선: 물론 제도 남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예들을 왕왕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어쨌든 대출 과정에서의 심사 의무, 빚을 갚지 못했을 때의 의무, 그건 영업자인 채권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서, 그건 투자자 책임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당연한 것이라, 범죄적인 것은 처벌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부분은 채권자도 충분히 감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혹시 이런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이용했던 분이 혹시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 백주선: 연체 정보는 파산 면책이 되거나 개인 회생이 개시되고 변제가 인가되면 삭제가 되는데요. 그런 개인회생,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기록은 남는데요. 그것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다 삭제가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연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신용등급이 악화됩니다. 더 개선되지 않는데, 파산 면책이 되면 그 상태가 정리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은행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신용을 회복할 수 있고, 등급이 올라가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체인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파산 회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신용 회복 측면에서도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 이익선: 네, 0896님, “개인회생 후 면책 결정 받았습니다. 신용 카드는 언제쯤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 백주선: 네, 그것은 신용카드 회사에 문의해봐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제는 연체되지 않은 상태, 빚이 정리된 상태, 이건 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워크아웃을 하든, 법원을 통해서 파산, 회생을 하든, 그 절차를 거쳐서 빚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하고, 일정한 금융 거래가 형성되었을 때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고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소액의 경우는 카드를 발급받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발급받고자 하는 카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0348님, “2년 전 파산 후 면책이 결정되고, 땅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소득세가 발생해서 파산은 했지만 세금 연체로 경제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백주선: 그 부분이 난감한 부분인데요. 국가는 절대 자기가 받을 권리를 포기 하지 않고, 법에서도 조세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다른 소득 활동을 통해서 갚거나, 갚지 못하면 계속 채납 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서 당장 뾰족한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소멸시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세채권도 5년 기간 동안 채납 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일부라도 변제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조세채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 정도의 시간과 경과를 봐야 할 것 같고요. 파산이나 회생 절차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이익선: 이러다가 세금조차 5년만 버티면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잖아요?

◆ 백주선: 안 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재산이 있으면 국가가 채납처분 절차를 통해서 추심을 하게 됩니다. 그걸 적법하지 않게 제3자에게 돌려놨다고 해도 소송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찾아서 추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질문이 많네요. 4874님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서 살고 계신데, 만약 상환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 백주선: 재산과 빚이 다 상속되는데요.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뭐냐면 내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 한정승인이고요. 그 절차를 통해서 빚을 일정 범위로 막을 수 있습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두고 과도한 빚이나 추심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주선: 고다ㅗ한 빚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요. 저는 너무 빚이 많다고 무력감에 빠져 있거나 죄책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채권, 채무 관계는 전문 채권기관, 금융 기관과 소비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파산 회생이라는 것도 법이 정한 자신의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권리를 행사해서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채무자에게도 좋고, 채권자도 그 상황을 끝낼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채무자에게 재정이 덜 투입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적 효용 측면에서 높고요. 그래서 파상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익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똑똑 50+재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을 맡고 계신 백주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주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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