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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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50+재테크 “상속과 증여” - 김근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0-05 11:23  | 조회 : 9787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5일(수요일)
□ 출연자 : 김근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똑똑 50+재테크 “상속과 증여”


◇ 이익선 DJ(이하 이익선): 백세 시대, 똑똑하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똑똑 50+재테크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도 무엇이든 똑똑 문의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근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근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이하 김근호): 네, 안녕하세요.

◇ 이익선: 상속증여센터가 있군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인가요?

◆ 김근호: 수요도 많지만,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끌고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보았습니다.

◇ 이익선: 그럼 부자만 만나시나요?

◆ 김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세금 이야기는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돈의 많고 적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익선: 그런 의미에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정보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근호: 그렇습니다.

◇ 이익선: 최근 우리나라에 증여가 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너무 어린 자녀에게 큰 규모의 증여가 있다고 해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보기에 좋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과 증여, 많이 쓰는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김근호: 네, 일단 상속과 증여는 대부분 부모님에게 공짜로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실제 법률적 효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상속이라는 단어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넘어가는 건데요. 통상 법정유언이라고 해서 유언장, 많이 들어보셨죠? 유언장을 작성해두셨으면 자유롭게 정해두신 분에게 건너가지만 유언이 없으면 반드시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넘어가는 게 상속이고요. 반대로 증여라는 것은 살아생전에 의지를 가지고 주시는 건데, 이건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원하는 금액, 그리고 원하는 시기를 다 정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주는 게 증여에 해당하는데요. 증여는 주시는 분하고 받는 사람이 둘 다 승인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쌍방 계약입니다. 상속은 그냥 주겠다고 하면 건너가는 건데,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 이익선: 그럼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 김근호: 뭔가 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죠.

◇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증여가 늘어나고 있나요? 실제로 상속과 증여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 김근호: 사회 현상을 한 번 고찰해봐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백세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재산을 물려주시는 분이 언제 상속이 개시될지, 본인도 잘 모르시는 거죠. 거기다가 자녀들의 삶은 점점 팍팍하다보니까 조금 보태주고 싶은 게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로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손주라고 하면 간난아이를 생각하시는데, 성년 손주의 사회 첫발 자금을 지원해주는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익선: 그러니까 증여가 늘어난 이유는 수명연장, 경제적인 어려움 등인가요?

◆ 김근호: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무서의 적발 능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 이익선: 그건 바람직한 경우네요. 그런데 왜 대를 거르죠? 이러면 뭔가 이익이 있습니까?

◆ 김근호: 일단 자녀에게 건너가면 증여세를 한 번 부담하고, 그 다음에 손자한테 넘어가면 두 번을 내야 할 세금을 한 번에, 200% 내야 할 세금을 130~140%만 부담하니까 60~70%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 이익선: 그럼 만약 미성년 손자에게 넘어갈 때에는 자녀가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 김근호: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이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 이익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군요?

◆ 김근호: 그렇죠.

◇ 이익선: 그렇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속보다 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유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상속, 증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 뭐 그거 부자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나 중산층에게는 이게 먼 이야기인가요?

◆ 김근호: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세, 증여세가 대한민국의 한 3%에 해당하는 분들이 내는 세금은 맞습니다. 상속시점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물려주시면 상속세가 없는 분들도, 굳이 증여세를 내면서 미리 재산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요. 일단 국세청 발표 자료를 보면, 2015년에 9만 8045명이 증여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87%에 해당하는 8만 4998명이 어느 정도 규모를 증여했냐면 3억 원 이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큰 금액의 많은 재산을 건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3억 원 이하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다는 거고요.

◇ 이익선: 여기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다 포함되는 거죠?

◆ 김근호: 그렇습니다.

◇ 이익선: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군요?

◆ 김근호: 네, 이게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87%가 전체 증여금액의 41%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50억 이상의 증여, TV에서나 볼법한 그런 분들은 0.2% 증여 신고했는데요. 전체 증여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1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자녀가 결혼하는데 집이라든지, 어린 자녀들에게 목돈 마련하고 싶은 그런 부분, 이런 게 대표적인 증여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남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많이 하러 오시잖아요. 실제로 상담 건수도 과거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 김근호: 네, 상담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 바닥을 치고, 증여상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수명은 늘어나고 성장한 자녀가 사회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삶이 팍팍하다보니까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에서 증여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속과 증여 중에 어떤 게 나을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까?

◆ 김근호: 이게 돈이라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텐데요.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자녀들에게는 이 조그마한 돈이 마중물이 되어서 큰돈의 초기 자금이 분명히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돈이 오면서 근로의욕이 혹시 저하되면 어떨까? 이렇게 양날의 검처럼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워왔기 때문에 약이 될 지, 독이 될지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약이 되는 분들에게 꼭 건너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아주 부잣집 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직업이 없다, 하나는 대중 교통비를 모른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나는 한 달에 얼마 버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엄청난 돈을 주면, 일을 안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 김근호: 그래서 실은 재산을 넘겨주면서 이 돈을 잘 키울 수 있는 경제능력을 부모님이 같이 키워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로또를 보면 결론이 대부분 좋지 않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큰돈을 받고 관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 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 이익선: 그렇군요. 그럼 증여를 할 때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점이 참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 김근호: 네, 증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상속을 할 거냐? 증여를 할 거냐? 먼저 판단을 해서 상속보다도 증여를 조금 더 해줘야 하는 상황이구나 했을 때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첫째로 증여라는 것은 상속의 예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 이익선: 왜 그렇습니까?

◆ 김근호: 상속을 할 때 과거 10년 전의 증여까지 합산해서 최종 상속세를 다시 한 번 정리하거든요.

◇ 이익선: 예를 들어서 80세에 증여를 하신 분이 88세 정도에 돌아가시면, 이때 상속세는 80세에 증여한 금액까지 포함한다고요?

◆ 김근호: 더해서 세금을 계산하고요. 증여세 냈던 것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 이익선: 그러니까 일단 사망시점을 모르니까 좀 일찍 하라는 말씀이시죠?

◆ 김근호: 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통상 60대 분들에게 증여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자녀도 아직 정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막상 그분들이 10년이 지나서 70대가 되시면 또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금의 비율이 상속이 훨씬 큰가요?

◆ 김근호: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재산이 상속은 공제가 큽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상속으로 끌고 가면 상속세가 없어요. 그런데 증여는 대신 공제가 작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미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졸라서 먼저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은 재산이 보통 10억에서 15억 정도 되신다면 상속으로 끌고 가셨을 때 세금 없이 건너가실 수 있습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증여하는 분들의 증여 수단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 김근호: 우리가 증여를 하는 이유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의 재산 분리비용으로, 마중물 개념으로 증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부모님의 상속 재산이 너무 크니까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모의 상속 재산을 줄이려면 어떤 형태가 좋냐면, 미리 증여해주시는 것은 미래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재산. 아니면 실제 가격은 똑같은데 세법에서 조금 낮게 평가해주는 재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독상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아니라 기준시가 개념에서 재산을 넘겨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세요.

◇ 이익선: 미래가치를 본다면 주식도 많이 증여하겠네요?

◆ 김근호: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도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주식이 되겠는데, 이런 것을 증여함으로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10년 이내의 것은 합산을 한다고 했는데요.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걸 미리 주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또 자녀의 재산 증식 목적으로도 증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금 증여도 많이 하시는데, 2015년 국세청 통계 자료를 보면, 크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부동산, 주식 및 현금, 기타 권리 같은 재산,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증여 인원수로 계산해보면 부동산이 54%고요. 주식 연금이 44%, 그래서 약 10%p가 차이 나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면 둘 다 46%, 7조원 정도가 자녀들에게 건너갔는데, 실제로 엄밀하게 소수점까지 가면 주식, 현금 쪽이 좀 더 많이 증여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건 많이 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증여를 하게 된 이후에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져서 힘겨운 분들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불효자 방지법도 나왔단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 김근호: 사실 최근에 효도계약서라고 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물론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게 간단하게 무슨 내용이냐면 부모를 잘 부양해라,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줬던 걸 다시 받겠다. 이렇게 계약서에 쓰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부모자식 간에 이런 것을 발단으로 소송을 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는 종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줬다 뺏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이왕이면 주실 때 잘 생각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내 몫은 챙겨둬야 합니다. 흔히들 다 주시면서 ‘나 잘 부양해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내가 먹고 살 것은 남겨놓고 남는 금액을 줘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부담부 증여, 내 빚을 어느 정도 나눠가져가면서 주는 것, 그리고 되돌아보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 이익선: 증여도 주지만 채무도 가져가라?

◆ 김근호: 그렇습니다.

◇ 이익선: 물론 증여액이 더 크고요?

◆ 김근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겠죠. 아파트 5억이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달라고 조르죠. 그러면 전세금 2~3억 정도 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가 챙기고, 남는 금액을, 전세를 네가 나중에 갚아라, 이런 조건으로 넘겨주면 최소한 2~3억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노후에 생활자금으로 쓰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 아기들 태어나면 어르신들이 용돈 주시고 하는데,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아이 앞으로 된 통장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 김근호: 일단 증여세 면세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틀어서 받을 수 있는 게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년, 만 19세를 넘어가면 5천만 원. 그런데 이게 1회가 아니고요. 10년 합산해서입니다.

◇ 이익선: 그러니까 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거죠?

◆ 김근호: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꼭 그 금액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소송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증여도 하지만 채무도 가져가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요즘 주택연금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을 주지 않고 나머지를 다 주는 방법도 있나요?

◆ 김근호: 실제로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연금 3층법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위에 또 하나 얹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 일단 정부에 맡겨 놓는 거고요. 생활비를 거기서 타다 쓰시고, 그러다가 남는 게 있으면 자녀분에게 상속하는 효과가 되실 겁니다.

◇ 이익선: 네, 4296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새 어머니께 전 재산을 증여하셨어요. 친자식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건가요?”

◆ 김근호: 실제로 보면 새어머니가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돌아가시기 1년 전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자녀분들은 1999년 이후에 증여한 것들은 다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그 외의 분들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날 1년 이내의 재산은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내가 받아야 할 몫의 최소한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익선: 이 분은 해당이 되시는 거죠?

◆ 김근호: 네.

◇ 이익선: 그리고 새어머니가 법적으로 어머니로서 지위가 있는지가 중요한가요? 지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분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 김근호: 네, 이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법인데요.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출발한 법입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똑똑 50+재테크, 김근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근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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