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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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화병이야 “이혼, 제대로 하는법” -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0-04 11:41  | 조회 : 15367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4일(화요일)
□ 출연자 :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문제는 화병이야 “이혼에 이르는 과정”


◇ 이익선 DJ(이하 이익선):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안의 화를 풀어드립니다. 문제는 화병이야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인기 프로그램이죠. KBS ‘사랑과 전쟁’에서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서 가정, 부부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법률 해석에다, 국민의 눈높이로 법률을 쉽게 설명해주시는,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이하 이재만): 네, 안녕하세요.

◇ 이익선: 저희가 화요일마다 ‘문제는 화병이야’라는 코너를 통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부 문제 이야기가 될 텐데, 변호사님께 상담을 의뢰해 오시는 분들 중에 조정을 거쳐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이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이재만: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이혼 상담을 하러 올 때는 이미 혼자 이혼 할지, 또는 하지 않아도 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떠나야 되겠다고 확고부동한 결심이 섰을 때 찾아오니까, 대부분 변호사 문을 두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이혼을 하게 되죠.

◇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혼한 부부가 많아졌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피크를 지나서 좀 줄어들었다고도 하는데요. 그 변화의 추이를 좀 느끼시나요?

◆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 이익선: 어떻습니까?

◆ 이재만: 예전에 비해서 이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년에 36만 쌍 정도가 결혼을 하는데, 11만 5천 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한 30년 가면, 3커플 중에 1커플은 이혼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혼이 많아졌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2016년 사법연감을 보면, 2013년과 2014년에는 조금 줄어서 11만 5천 쌍 정도가 이혼을 했는데, 2015년에는 10만 8천 쌍 정도로 다소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당히 이혼 커플이 늘어났다가 지금은 다소 줄었지만 그래도 10만 8천 쌍 정도는 이혼합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어쨌든 줄고 있는 흐름을 탔다는 건 반가운 건데요. 전체적인 수치로는 정말 많군요. 서양도 이렇게 많은가요?

◆ 이재만: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이 이혼이 훨씬 더 많죠.

◇ 이익선: 혹시 결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 이재만: 결혼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율이 현재 1.04쯤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 되면 앞으로 300년 후에는 한민족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멸망할 민족이 한민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출산율이 적은데요. 출산율이 적은 이유는 결국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무자녀 이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혼하는 커플 중에 51%가 무자녀 이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율이 떨어지고, 자녀가 한 3명쯤 되면 이혼율이 3%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이혼율이 적죠.

◇ 이익선: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문제는 화병이야’라는 코너는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답이 없고, 정말 사는 게 더 고통인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런 경우에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의 핵심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혼 소송도 과거와 양상이 달라졌을 텐데, 합의 이혼이 예전에 많았다면 요즘은 소송에 가서 치열해지는 경우가 많나요?

◆ 이재만: 네, 합의이혼이라는 것은 쌍방 간에 이혼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됐을 때, 그때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이혼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경제적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살면서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 가진 게 적으면 합의이혼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많으면 합의이혼이 어렵고요. 재산분할이 상당히 치열해지죠.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시기를 결정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겠죠.

◇ 이익선: 그러면 그 전에, 이혼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를 찾아뵙고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 이재만: 그런데 본인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지금 이 배우자와 같이 살면 미래가 없고, 평생 고생하고, 결혼 생활 자체가 지옥과 같다, 그러면 이혼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나 주변을 위해서 살라고 권유하기가 힘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 이혼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변호사를 찾아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후에 결심을 하고 찾아오시죠.

◇ 이익선: 그럼 변호사를 찾아오고 나서부터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혼 숙려제도도 있다고 하는데요.

◆ 이재만: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가급적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한테도 좋고, 이혼이라는 것은 둥지를 깨트리는 것이니까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충격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합의 이혼의 경우는 이혼하겠다고 하면 바로 이혼이 되었지만, 이제는 숙려기간이 있어서 자녀가 있을 때에는 3개월, 자녀가 없을 때에는 1개월 동안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게 숙려기간이고요.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숙려기간 없이 재판이 진행되죠.

◇ 이익선: 그렇군요.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면 굉장히 길어지기도 한다고도 하던데요?

◆ 이재만: 일단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한테 시집을 와서, 이혼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야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겠다.’ 이렇게 간결하게 판단해서 주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소송 진행하다가 합의가 이뤄지니까 쉽게 이혼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다보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주 치열해져서, 재산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나누려고 하다보니까 재판이 길어지죠.

◇ 이익선: 그렇군요. 돈 문제 때문에 더 길어집니까? 친권이나 양육권, 이런 문제 때문에 길어집니까?

◆ 이재만: 대체로 돈 문제가 더 큽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서로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서로 내가 안 키우겠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이혼법정에 찾아와서 버리고 간 아이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재산 분할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2101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시댁에서 준 돈을 모두 날리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이재만: 보통 양육자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아이의 마음을 잘 읽고, 잘 키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양육권을 엄마한테 갑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남편이 주는 것이죠. 여기서 도박과 폭력까지 행사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양육권도 가지고 올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다 도박비고 탕진했다고 하고, 소득도 없으면 양육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이익선: 시댁에서라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이재만: 양육비는 상대 배우자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댁 재산이 많다고 해서 시댁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 이익선: 아주 답답한 상황이군요?

◆ 이재만: 그렇죠.

◇ 이익선: 0243님, “양육권과 친권을 따로 지정할 수 있나요?”

◆ 이재만: 네, 있습니다. 양육권을 갖고 한 쪽의 친권을 박탈시키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공동친권이 많으니까 공동친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친권과 양육권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일반적이죠.

◇ 이익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3207님, “저희 부모님은 70대이신데, 오랜 시간 묵힌 문제로 결국 황혼 이혼을 원하십니다. 아빠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신 게 다인데, 엄마한테 생활비를 주실 수 있나요?”

◆ 이재만: 황혼이혼은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은 경우를 말하고, 결혼 생활이 5년 미만인 경우에 신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신혼 이혼이 그동안 많았죠. 왜냐면 그동안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랐고, 성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서로 잘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게 맞춰가는 과정에 다툼이 심해져서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의 비율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식 때문에 이혼을 안 했지만, 이제는 자식을 다 키우고 난 후에 남편 시집살이를 다시 할 수 없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황혼이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아파트가 한 채 있고 70세가 되셨다고 했는데, 그 아파트의 반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할 받은 재산으로 여생을 사실 수 있죠.

◇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황혼 이혼 때 연금도 분할 할 수 있습니까?

◆ 이재만: 네,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할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다 분할 받아서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5411님,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각해 남편과의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애매한 남편의 태도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혼은 물론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 이재만: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부부간의 일에 제3자가 개입해서 결국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서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은 이혼도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를 남편한테 할 수도 있고, 시어머니한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 이익선: 그렇군요. 요새 간통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 이재만: 이제 간통죄 폐지 된 것이 1년 8개월 정도 됐죠. 그래서 아직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과거에도 간통 고소를 하는 것은 이혼을 하기 위한 사유로서 간통 고소도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혼 사유의 40%가 불륜이나 외도가 아니라 성격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겁니다. 예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쌍방 간에 성격 차이는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혼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지금 세대들은 그걸 참지 못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예전에는 교육도 남성 위주로 시켰지만 지금은 교육을 다 받았고, 사회 참여도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 차이가 있으면 참지 않고 이혼을 하고, 심지어는 배우자의 부모, 장인, 장모들도 딸이 가정에서 힘들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이혼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륜과 외도는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게 당연하고요. 성격 차이가 40%가 넘을 정도이기 때문에, 남편 분들이 평소에 잘 하지 않으면 언제 이혼 소장을 받을지 모르죠.

◇ 이익선: 그렇군요. 5127님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연금분할도 법적 기준이 있나요?”

◆ 이재만: 네, 이런 모든 분할의 기준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결혼 기간입니다. 그래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데,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분할의 퍼센트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25년 이상, 거의 30년 정도 함께 부부생활을 했다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반에 육박하는 것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여도라는 것이 분할 기준인데요. 기여도의 기준이 혼인 기간이 제일 크죠. 그리고 사실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전업주부로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혼 기간이 얼마 안 된 전업주부라고 했을 때도 최소 분할 기준이 한 30% 정도 되고요. 25년 이상, 한 30년 되면 기여도가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황혼이혼의 경우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반 정도를 분할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7248님, “저는 5년 전 이혼했고, 남편이 그동안 양육비를 주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들은 남편의 재산을 유산으로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 이재만: 남편의 재산은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으로 받는 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사망한 순간에 자녀와 배우자에게 유산이 상속됩니다.

◇ 이익선: 하지만 이혼했으니까요.

◆ 이재만: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한테 갑니다. 자녀한테 상속이 다 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배우자가 관리할 수 있는 거죠.

◇ 이익선: 그러면 새로운 부인이 있고, 그 부인과 사이에서 자녀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재만: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속권이 있는 것이죠.

◇ 이익선: 비율은 똑같습니까?

◆ 이재만: 그렇습니다. 1대 1대 1대 1입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가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주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이거 어떻게 받아낼 수 있습니까?

◆ 이재만: 과거엔 양육비를 안 주면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법으로 해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해서, 그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금은 가사소송법에 개정되었는데, 과거엔 석 달 치를 안 주면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시켰는데, 최근에는 그 법이 더 강화되어서 한 달 치만 안 줘도, 왜냐면 양육비라는 건 매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치만 안 줘도 아이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치만 안 줘도 바로 감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면 유치장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하니까, 지금은 대부분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 이익선: 주지 않는 걸 기다리지만 말고, 법에 호소해야 하는군요?

◆ 이재만: 그렇죠.

◇ 이익선: 1127님, “저는 남편에게 20년 이상 맞았고, 이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이혼과 별개로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재만: 폭행이라면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형사고소해서 상대를 형사처벌 받게 할 수도 있고요. 형사처벌 받는 것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민사상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빈곤 가정 중에 이혼한 한부모 가정이 많거든요. 여성의 경우 10년 이상 전업주부로 살다가 직업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대책 없이 이혼에 이르지 않도록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 이재만: 그게 말하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요. 사회에 나오면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립을 하려면 경제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데,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확인된 재산을 가지고 분할 받습니다. 그런데 평소부터 남편의 재산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평소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분할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 재산을 숨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말하지 않으면서 재산을 파악해 놔야 자기가 원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이익선: 끝으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건 꼭 알아야 한다고 조언해주신다면?

◆ 이재만: 결국 정말 이혼한 후에는 새로운 신천지가 돌아올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혼하는 분들은 어떤 새로운 세상보다는 지금 상황이 너무 지옥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혼하는 것이죠.

◇ 이익선: 차악을 선택하는 거군요?

◆ 이재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해야 한다면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과천선도 할 수 있으니까 부부클리닉이라든지, 부부 상담, 이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고, 주변 가족들,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종교의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떠나는 수밖에 없죠.

◇ 이익선: 네, 어쨌든 최선을 다 해라, 이혼은 신천지가 아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문제는 화병이야, 오늘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재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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