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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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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 법률 상담소 / "제 신용 정보, 어디서 최종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21 10:24  | 조회 : 2923 
◇ 박정숙: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IMF 전에 담보를 제공해서 돈을 대출받았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거든요. 경매에 넘어가면서 차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계속 엽서 같은 것이 날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날아왔어요. 그래서 카드를 계속 만들어서 사용하다보니까 신용등급은 현재 2등급까지 되어 있고, 쭉 써오는데도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채권회사에서 전화가 오거나, 탈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정리가 된 줄 알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 확인 해봤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어딘가에 빚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신용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희 가족 모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구요. 나중에 문제가 될까 두려워 제대로 된 직장을 갖는 것도 못해서 현재 아내는 청소일, 저는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신용등급이나 채무정보, 이런 걸 깨끗하게 정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 김종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파산 같은 절차는 밟지 않으셨나요?

◆ 청취자:
저는 이번에 파산 면책신청을 했고요.

◆ 김종호:
그래서 면책을 받으셨어요?

◆ 청취자:
지금 절차 중이에요.

◆ 김종호:
부인께서는요?

◆ 청취자:
아이 엄마가 문제가 돼서 전화 드리는 거거든요.

◆ 김종호:
부인 분께서는 파산신청을 같이 안 하셨나요?

◆ 청취자:
부인은 안 했고 저만 했거든요. 부인은 계속 카드도 쓰고 했는데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도 2등급으로 되어 있고,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깨끗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도 채무가 안 되면 다른 곳에다가 팔아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어디다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 김종호:
네, 우선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시고, 면책은 아직 안 받으신 거고요?

◆ 청취자:
네, 저는 상관이 없고, 아이 엄마걸 확인해보려고 하거든요.

◆ 김종호: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선에 많은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대부업체로 등록된 모든 금융업까지 모든 채무가 나오거든요. 그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있지 않은 채무나 채권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선 말씀을 듣기에는 부인분의 채무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있으시고 수수료를 조금만 내시면 하실 수 있고요. 사이트를 검색해보시면 되겠지만, 몇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개인신용정보조회만 치셔도 얼마 안 합니다. 소정의 금액 지불하시면 대부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곳에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 선에서 본인의 채무를 확인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채권일수도 있습니다. 그 채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채무, 개인적인 채무는 부인 분께서 당연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부인 분께서 모르시면서 개인에게 채무를 넘겼다면 그건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모든 개인의 대부업으로 등록된 회사의 채무는 다 확인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처럼 파산을 진행하시고, 부인 분께서도 파산을 진행하신다면, 파산 이후에 새로운 채권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목록은 본인이 누락한 게 아니라면, 추후에 면책을 받고 나서라도 면책확인소송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못했다는 거니까, 면책확인의 소 등을 통해서 새롭게 면책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하지 마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용정보 조회를 한 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대부업체에 있는 모든 채무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박정숙: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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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상담하다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가도 모르게 채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김종호:
그것도 그렇고, 자신도 모르는 채권이 제2, 제3에 양도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여기서 빌렸나? 할 정도로 이상한 곳에서 독촉장이 오거든요.

◇ 박정숙: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 김종호:
그렇죠. 제2, 제3금융권으로 부실채권이라도 팔아버리는 거죠.

◇ 박정숙:
그게 불법은 아닌가보죠?

◆ 김종호:
불법은 아니죠. 채권을 파는 거니까요.

◇ 박정숙:
그렇군요.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김종호: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지금까지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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