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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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 법률 상담소 / "행사장에서 제 아이에게 멱살잡은 남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21 10:21  | 조회 : 2435 
◇ 박정숙:
네, 그럼 이제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얼마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행사를 하는 실내 놀이터 같은 곳에 놀러갔다가 저희 아이가 봉변을 당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공풀장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와 공을 던지며 놀고 있는데, 어떤 작은 아이가 저희 아이에게 계속 공을 던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를 잡아서 탁 던졌는데 그 얼굴에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이 아빠가 나타나서 우리 아이 멱살을 잡으면서 사과하라면서, ‘너 한 대 맞을래?’ 이러면서 겁을 많이 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그걸 본 건 아니고요. 저는 골프장 한쪽 옆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에 가려서 그 장면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그쪽이 어수선해서 얼른 뛰어갔더니, 저희 아이가 막 혼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 아빠는 저도 얼굴을 봤는데, 왜 우리 아이 혼 내냐고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오히려 저한테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아이 교육을 그렇게 시켰냐’느니, ‘아이가 남의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를 안 한다’는 둥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고는 자기 아이를 잡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주의에 다른 엄마들이 저를 붙들고 하는 이야기가, 아이 옷 좀 보시라고, 저 사람이 저희 아이를 되게 흔들고, 겁주고, 되게 심하게 하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요. 거기 스텝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소리를 하도 치니까 거기 스텝 둘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좀 데려와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벌써 거길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선 그 사람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CCTV나 스텝들 증언은 확보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조사도 받으려고 고소도 취한 상태예요.

◆ 김종호:
네,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하셔야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 청취자:
네,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하고요. 주변에 들어보니까 놀이터 같은 곳에서 자기 아이한테 어떻게 했다고 한 대 쥐어박고 가는 엄마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고요.

◆ 김종호:
네, 우선 모든 부모님이라면 공분할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 아이가 다른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고, 일종의 폭행을 당한 건데요. 우선 이유를 막론하고 누군가의 멱살은 잡고 흔드는 것은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겁을 주는 것 자체로도 폭행에 해당하고요. 특히나 이아잖아요. 일반 성인을 상대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도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강력하게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처벌이 가능한데요. 처벌 수위만 말씀드리면, 일반 폭행은 2년 이하라든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동복지법으로 가면 훨씬 강해집니다.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말씀드릴게요. 아이에게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인 학대행위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나아가서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겪었다는 것이 정신건강의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서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청취자:
그날 아이도 많이 놀랐어요.

◆ 김종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를 상대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빠른 시일 안에 형사고소를 직접적으로 진행해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없으면 어려우니까 빠른 시일 안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요. 나아가서 주최 측에서도 당연히 아이들이 노는 볼풀장을 만들어놓았다면 보호관리 주의의무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최 측에 충분히 책임을 물으실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항의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취자:
알겠습니다.

◇ 박정숙:
네, 마음을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진정하시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그만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취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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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아이들 간의 일에 갑자기 어른이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 김종호:
사실 캣맘사건도 아이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죠. 어찌되었든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큰 취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정숙:
맞습니다. 아이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보호해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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