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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 법률 상담소 / "퍼블리시티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02 10:15  | 조회 : 3519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호 변호사(이하 김종호):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오늘 한줄 법률용어는 3800님께서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신문 보다보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뭔가요? 초상권과 다른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이야기하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 김종호:
그렇죠. 저희 같은 일반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박정숙 씨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 박정숙:
그런가요?

◆ 김종호: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1953년도 미국의 항소법원 제롬 프랭크 판사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요. 영화배우나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얼굴 초상, 이런 것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초상을 상품화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을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Right of publicity'라고 해서, 유명함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격권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10조에 따라서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인격권에 초상권도 들어가 있고 음성권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인격권을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고 팔 수 있는 상업적인 요소를 회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격권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산다거나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게 되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퍼블리시티권과 일반적인 인격권과의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정숙: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격권이나 초상권은 보호하는 것이고, 퍼블리시티권은 파는 권리네요.

◆ 김종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 박정숙:
자기의 얼굴이나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판다면 일반적으로 연예인이 해당되겠죠?

◆ 김종호:
보통 연예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정숙:
그런데 최근에 보면 패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 김종호:
네, 이게 하급심 판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확립된 개념이 아니고요. 법원에서는 인격권으로서 재산권적 측면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격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퍼블리시티권까지 인정하면 법리의 과대해석, 또는 특정 유명인만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하급심 판례가 오락가락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 김선아 씨나 민효린 씨가 법적 소송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와 달리 많이들 좋아하시는 미스에이의 수지, 에프터스쿨의 유이, 이런 분들도 소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박정숙:
왜 그렇죠?

◆ 김종호:
판결의 내용을 보면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요. 자신의 성명이라든가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리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 인격권 보호에 포함되는 것이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초상권이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연예인들이 초상 성명을 다른 계약을 할 때 사용하지 못했거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조금 모호한 개념이기는 해요. 내 얼굴이 동의 없이 공개되었다는 것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연예인의 얼굴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 박정숙:
연예인이 얼굴이 많이 알려지면 좋은 거지, 이런 뜻인가요?

◆ 김종호: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일반인과 유명인 사이의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직 섣불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에는 우리 법조문화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정숙: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정리가 잘 되면 중요하게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종호:
네, 맞습니다.

◇ 박정숙: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 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세요. 문자는 #****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 02-771-****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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