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코너전문보기

전성기 법률 상담소 / "어디까지가 선물이고, 어디까지가 뇌물인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02 10:16  | 조회 : 2756 
◇ 박정숙: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어디까지가 선물이고, 어디까지가 뇌물인가?’입니다. 요즘 차가 막히는 게 선물 수송하는 차량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선물, 명절에 주고받는 따뜻한 모습인데요. 이게 뇌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 김종호:
그렇죠. 그 경계가 참 모호하긴 합니다. 우선 뇌물이라고 하면 신분법이에요. 신분이 있으신 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신 분들이 뭘 받았을 때, 그게 뇌물이죠. 공무원에 한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영국의 기업윤리연구소에서 정의한 게 있습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 세 가지, 이것만 알면 뇌물과 선물을 구분하기 좋습니다.

◇ 박정숙:
영국에도 굉장히 많은가보네요?

◆ 김종호:
이건 시대를 불문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참 재미있게 봤는데, 첫 번째 물건을 받고 잠을 잘 못 이루면 뇌물, 잘 자면 선물, 둘째는 언론에 발표되었을 때 문제가 되면 뇌물, 문제가 안 되면 선물, 그리고 세 번째로 자리를 바꾸면 못 받는 것은 뇌물, 자리를 바꿔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선물이다.

◇ 박정숙:
아, 그러네요.

◆ 김종호:
네, 제가 볼 때도 딱 어울리는 뇌물과 선물의 경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으면 처벌하는데, 이게 참 애매하죠. 김영란 법이 통과되어서 2016년부터 시행되는데 거기서는 직무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액수를 받기만 하면 다 뇌물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의한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3만 원 이상을 넘으면 뇌물이라고 기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3만원이라고 정했는지, 많은 토의를 거쳐서 정하셨겠지만, 선물과 뇌물은 3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정숙:
3만원 이야기하니까 정치인들이 나오셔서 공방을 하는데, 결혼식장 가서 축의금 드리잖아요. 이럴 때 3만원 드리면 욕먹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종호:
그것도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5만 원 정도로 정해놓고 있어요. 비현실적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 박정숙:
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담기고, 안 담기고를 떠나서 이렇게 금액으로 갈라야 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네요.

◆ 김종호:
네,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 박정숙:
그리고 신분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물이라는 게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 김종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가성 없는 금품은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 박정숙:
네, 그래서 김영란 법 앞두고도 공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종호:
네, 상담소에서도 한 번 다뤄줄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 박정숙:
네, 다음에 길게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