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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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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 법률 상담소 / "아버지 돌아가신 후 빚이 자녀들에게 갔어요" & "집나간지 5년째 감감무소식 남편, 이혼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10 10:15  | 조회 : 4068 
◇ 박정숙: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한테 빚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게 저희들한테 넘어 왔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상속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저희 아이들한테 또 넘어가서 한정승인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돈을 갚으라고 신용정보 회사 같은 데에서 꾸준히 뭐가 날아오는데, 한도 끝도 없이 날아오고 또 날아오고 해서 답변서만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빚을 처리해 버리고 싶은데,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한필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죠. 왜냐면 이미 처리하셨거든요.

◆ 청취자:
그런데 계속 뭐가 날아와요.

◆ 한필운:
뭐가 날아왔나요?

◆ 청취자:
사실 확인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갚으라고요.

◆ 한필운:
법원에서 온 서류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보낸 서류인가요?

◆ 청취자:
법원에서요.

◆ 한필운:
아,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신 건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셔야 해요. 안타깝지만 아버님께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한정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하실 건 다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한정승인 하실 때 채권자 공고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때 했는데 안 돌아갔던 채권자들에게는 재산이 남았을 때만 갚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산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걸 모르는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답변서 하나씩 내시는 건데, 지금 답변서의 비용이 많이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 청취자:
네, 제가 쓸 줄 몰라서 법무서 가서 하거든요.

◆ 한필운:
사실 비 법률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는 뭐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해요. 원고가 제기한 청구원인에 대해서 피고는 한정승인을 하였다. 이 정도 기재해서 내시면 되거든요.

◇ 박정숙:
법원에 가서요?

◆ 한필운:
네, 그렇죠. 소송이 제기되었으면 법원에 가셔서 내면 되는데요. 앞으로도 소송이 제기되시면 답변서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하셔서 내세요. 그래서 기일 날 나가셔서 한정 승인 결정 받은 서류 제출하시면 간단하게 처리가 돼요. 다만 그런 소송제기도 막을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은 없어요.

◆ 청취자:
아, 그래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게 왔는데 모르고 답변서를 제출 안 하면요?

◆ 한필운:
제출 안 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가 있는데, 내가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으면 뭔가 답변을 하셔야 하고, 소송 서류를 못 받았으면 나중에 무슨 재판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소해서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소송서류는 귀찮으셔도 답변을 꼬박꼬박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 청취자:
네, 알겠습니다.

◇ 박정숙: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서류가 오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법률가도 찾아가고 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군요?

◆ 한필운:
이런 사안은 간단하죠. 이미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아버님을 상대로 들어오는 소송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정숙:
막 피해 다니면 안 되는군요.

◆ 한필운:
네, 피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당히 대응해야죠.

◇ 박정숙: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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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사연인데요. 9467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제 남편이 5년 전 집을 나가서, 여태까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아예 소식이 없으니,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 한필운:
일방적으로 혼인 관계를 파기하시고 나가신 것 같은데요. 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이혼이 되죠. 그리고 민법에 보면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5년이라고 하시면 이미 시간이 지나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혼을 청구하시는데, 소식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이혼을 제기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알고 계시는 남편분의 최후 주소지로 이혼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송달이 안 가겠죠. 그렇게 되면 주소 보존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지금은 아버님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없는데, 법원에서 보존하라는 명령서가 나오면 남편분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요. 생사불명의 원인제공을 남편분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혼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도 그분이 안 사신다, 혹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 박정숙:
본인 집으로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 한필운:
네, 본인 집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나중에 소명하셔야죠. 남편이 생사불명이라서 주소지가 우리 집인데, 제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남편이 받은 건 아니다. 그러니 공시송달 진행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 박정숙: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정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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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오늘 오랜만에 다양한 소식으로 상담해주셨는데요.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필운: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지금까지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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