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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 법률 상담소 / "채권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 "저 같은 경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10 10:13  | 조회 : 3791 
◇ 박정숙:
994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채권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 한필운:
법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박정숙 씨에게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런데 2005년 8월 1일에 그 돈을 갚기도 했었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아무 말도 없었으면, 1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제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장기간의 시간이 지난 것은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법률관계가 고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일반적인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인데요. 다른 채권은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10년 정도 지나면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정숙:
네, 앞서 파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서 이와 관련한 문자들이 들어왔는데요. 4661님께서는 “2014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따로 다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 한필운:
면책 허가 결정을 받으셨으면 하실 게 없으시죠.

◇ 박정숙:
아, 신고를 어디 가서 하거나 이럴 건 없고,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 한필운:
네,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 결정을 받으셨으면 모든 절차가 종료되신 거죠.

◇ 박정숙:
그렇군요. 1267님, “현재 신용회복중인데요. 총 부채가 6천만 원 정도이고, 보증금으로만 3천만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월수입은 15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3명입니다. 월 변제금이 45만 원 정도라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한필운:
지금 신용회복중이시라고요?

◇ 박정숙:
네.

◆ 한필운: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으시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 소득의 수준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3인 가족이잖아요. 제가 알기론 3인 가족이시면 최저 생계비가 130에서 1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50%를 잡으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하긴 하세요.

◇ 박정숙: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겠네요.

◆ 한필운:
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파산으로 가기 전에 회생이나 신용회복이 가능하시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파산은 최후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인 가족이면 젊으실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산이라는 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정숙:
네,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 고용상태인데, 그런 것에도 제재가 될 수도 있죠?


◆ 한필운:
네, 그럴 수도 있고요.

◇ 박정숙: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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