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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 법률 상담소 / "바뀌는 신용정보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10 10:12  | 조회 : 2170 
◇ 박정숙: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바뀌는 신용정보법”입니다. 9월 12일부터라고 들었어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시죠.

◆ 한필운:
우리가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카드사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해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어서,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때 동의절차를 강화하고, 신용 조회 사실을 통지한다든가,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이 삭제할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정보를 유출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더불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해서 과징금 액수를 상당히 높였고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손해배상도 많이 해주도록, 그리고 고객이 손해를 적당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일정금액을 정해줘서 그 범위 안에는 편안하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신용정보 유출에 대해서 사후적 제재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사실 최근에 카드사, 은행, 보험사, 이런 곳에서 대규모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제 것도 있을 텐데, 이럴 거면 내가 돈 주고 팔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과징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 한필운: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금액이 적었죠. 1,000만 원 정도로 과징금을 물려왔는데, 지금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요. 보통 대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1조원이라고만 잡아도 과징금을 300억까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된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 박정숙:
네, 회사에는 그런 과징금을 물리고, 개인적으로 받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 한필운:
보통 법의 근본적인 이론은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본인이 입은 손해의 약 3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손해배상의 범위를 상당히 늘려주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손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경우에 법원이 300만 원 이내에서 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유출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편안하게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해 카드 3사 정보유출 고객이 약 15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각자 300만원 씩 인정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죠.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개정이라고 보입니다.

◇ 박정숙:
그런데 개인에게 3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소송을 해야 하는 거죠?
◆ 한필운:
그렇죠. 그런데 여러 명의 원고가 단체로 하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보통 정보유출을 하면 한 명만 유출되는 건 아니니까요.

◇ 박정숙:
그렇군요. 정말 최근에는 전화 오는 걸 받아보면, 제 전화번호, 주소, 직업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 한필운:
네, 무서운 세상이죠.

◇ 박정숙:
늦었지만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이런 회사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겠네요.

◆ 한필운:
네, 이렇게 보완이 강화되면 회사들도 보완조치들을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고객 분들도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절차들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양해하시고,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박정숙: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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