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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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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 법률 상담소 / 한 줄 법률용어 "파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10 10:10  | 조회 : 2690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필운 변호사(이하 한필운):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오늘 한줄 법률용어는 문자 3173님께서 궁금하다고 문자 주신 “파산”입니다. 사실 파산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다고 물어오셨어요.

◆ 한필운:
일반적으로 파산이라고 하면 재산적으로 망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법률적으로는 파산이라는 개념은 채무가 자기 재산을 초과하시는 분들이 그 재산을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를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가 초과해서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파산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정숙:
재판 절차를 말하는 거군요?

◆ 한필운:
네, 파산이라는 절차는 법률 용어죠.

◇ 박정숙:
그렇군요. 그러면 파산이 선고 되면 그 다음부터 경제활동에 법률 상 제한을 받는 게 많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 한필운:
일단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파산을 신청한 당사자는 자기 재산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산이 신고되면 본인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형성해서, 그것이 전부 다 내가 빚을 갚아야 할 채권자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법률행위를 전혀 하실 수 없고요. 또 그걸 떠나서 파산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지위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한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변호사도 될 수 없고요. 젊은 분들이 유념하셔야 하는 게, 파산을 하셔서 나중에 면책과 복권 절차를 밟지 않으시면 공무원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그 밖에도 시험 봐서 되는 여러 직종들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 한필운:
그렇죠. 회계사, 변리사, 부동산공인중계사도 안 되시고요. 건축사도 안 되세요.

◇ 박정숙:
그렇군요. 요즘 쉽게 파산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네요?

◆ 한필운:
일단 파산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파산하신 다음에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한 다음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절차였다는 게 확정되면 법원이 면책 및 복권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 복권이 되시면 그런 제한들은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면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어긋나게 되면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 박정숙:
그리고 파산자는 이사를 할 수도 없다면서요?

◆ 한필운:
이사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재산을 처분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돈을 못 쓰는 겁니다. 돈을 못 쓰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겠죠. 그래서 이사를 가기 상당히 힘든데요. 그런데 압류금지 범위가 2700만 원 정도라서, 그 이하의 보증금이시면 이사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도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됩니다.

◇ 박정숙:
네, 오늘 파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필운 변호사와 함께 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세요. 문자는 #****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 02-771-****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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