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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경제 5단체가 조속한 노동개혁을 요구한 이유?”-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31 17:51  | 조회 : 3399 
[생생인터뷰]“경제 5단체가 조속한 노동개혁을 요구한 이유?”-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김윤경> 경제5단체가 조속한 노동개혁을 요구한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경영계는 물론이고요. 사회의 핫이슈라고 할 수 있죠. 단연 노동개혁, 노동구조 개혁인데요.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오늘은 경제5단체가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나 노사 간의 첨예한 입장차가 들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파견근로와 관련한 규제 대폭 완화를 요구했고요. 임금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이 골자였다고 보입니다. 경제5단체 입장은 무엇인지 한국경영자총협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이하 이형준)>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오늘 경제5단체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여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이형준> 예. 이번에 노동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밝혔고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 제도들을 이번에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근로 조건의 변경과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파견근로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지금까지의 현장에서 연공급으로 운영되었던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노동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렸고요. 아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던 임금체계 개편의 한 과도기적 과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나 시스템들이 결과적으로 현장 단위에서 노사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노조의 과도한 요구 부분들이 협상장에서 대등한 힘의 균형 하에서 협상이 이뤄지도록 대체근로 제도 등 일부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를 드렸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정부가 강하게 노동 개혁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또 한국노총에서도 노사정위에 복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도 좀 발 빠르게 오늘 긴급으로 기자회견을 하신 건가요?

◆이형준> 일단은 지난 27일 날,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재개가 되면서 이번 주 중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노총도 대표자 회의 전에 기본 입장을 밝혔듯이. 저희들이 노동 개혁 관련해서 생각하는 기본틀, 원칙들을 이번에 긴급하게 모여서 협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겁니다.

◇김윤경> 약간 좀 급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요. 지금 경제5단체에서 발표하신 것을 들어보면요. 한국노총이 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면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 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맞부딪힌다는 느낌이 들지, 협상을 한다는 느낌은 지금은 안 드는데요.

◆이형준> 일단은 지난번 결렬되기 이전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새롭게 재개되는 논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요 노총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될 수 없는 의제라고 하면서 불가 입장을 견지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밝힌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제기가 된 만큼 이 문제 역시도 보다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또 계속해서 논의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김윤경> 예. 그러면 일반 해고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화 하고,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배제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완화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이형준> 일단은 일반 해고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은 근로계약 해지 제도를 법정화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취업규칙을 통해서 결정되는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변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변화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손 치더라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도 법제화 시켜서 그 부분을 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했을 경우에 사후적으로 또 다시 현장 단위에서 그것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침만으로는요. 그래서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사후적인 갈등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법률로 제정할 것을 요청 드렸던 겁니다.

◇김윤경> 근로자 동의 없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어디고, 거기가 법제화가 돼있나요?

◆이형준>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똑같은 취업규칙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노동개혁법을 보시면 근로조건 변경 관련해서 사후 전반적으로 그 변경된 내용이 사회적 상당성에 있어서 합리성도 있고 객관성도 있어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 측에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돼있습니다. 오랜 동안 판례를 통해서 누적된 것을 법제화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변경이 아니라 사회적 상당성과 해당된 기업의 노사 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한다면. 마지막까지 동의권을 남용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의견 수렴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돼있습니다.

◇김윤경> 사회적 타당성이요.

◆이형준> 예. 사회적 상당성이나 사회적 합리성입니다.

◇김윤경> 예. 그런데 이게 유권해석에 따라서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거든요.

◆이형준>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 사회적 상당성 개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는 것으로 해서. 아마 얼마 전에도 정부에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안을 만들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의, 대법원에서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고려해서 판례를 정리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듯이. 저희들도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쭉 누적돼왔던 것들을 감안해서 반영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 부분은 상당 부분 법제화가 가능한다손 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사례로 하고 있고. 말씀 드렸듯이 일본의 같은 경우에도 오랜 동안 축적을 통해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 사회적 상당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법제화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또 일본과 우리나라가 완전히 똑같은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요.

◆이형준> 예. 그런데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된 법리적인 법제화였기 때문에, 법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법제화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장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한 부분들을 입법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꾼다. 이게 바로 임금피크제라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형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임금피크제는 사실상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법 개정하는 부분에서 임금피크제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연공급을 바로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바꾸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정년 60세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 생긴 비용 부담 부분들을 양보를 요청한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국적으로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특히 능력 중심에 맞추어서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윤경>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때 보니까 정부 지침대로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나 저성과자 근로계약 해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정부의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이형준>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부문에 대한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그 지도를 받아서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더라도 사후적으로 근로자 측에서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투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오히려 더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김윤경> 그러면 강제성 있도록 법제화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형준> 네. 법제화를 해야만이 사업 구도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맞춰서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법제적 안정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김윤경> 그런데 노동계에서 보기에는 법제화는 더더욱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형준> 예. 지금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이든,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 독일이 되었든, 네덜란드가 되었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선진국에서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 논의될 때 노동조합의 반발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물론 노동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국가 전체 미래의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에 새로운 일자리 찾기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기업들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적극적으로 노동계를 설득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윤경>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체적인 고용률 상승을 위한 것인가요?

◆이형준> 예. 일단은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 나눠지죠.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실질적인 일자리의 창출은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기업이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도 거기에 맞추어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내년 1월부터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서 기업들이 사실상 신규 채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든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최근에 와서 개별 그룹사 차원에서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뒷받침된 제도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했던 겁니다.

◇김윤경> 네. 본부장님.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보면 제가 과장된 해석일지는 모르겠지만. 정규직 노동자. 노조의 양보를 굉장히 많이 촉구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재계에서는 어떤 것을 하실 건가요?

◆이형준> 예. 말씀 드렸듯이 지금 정년 60세 법에 따라서 신규 채용 여력이 급격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신규 채용 인력을 가능하면 유지하고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자나 인력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통상임금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정년 60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쪽에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새롭게 일으키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향후에 지속가능한 기업의 경쟁력 유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부분도 동시에 창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아프지만 그런 부분들을 선진국의 노동 개혁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도 보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바꿔야만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선진국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도 유지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김윤경> 네. 노동계가 답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합의나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경영자총협회의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준>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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