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해외재산 자진신고제, 세수 증대 도움 될까?-강남대 안창남 세무학과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01 17:24  | 조회 : 3980 
[생생인터뷰]해외재산 자진신고제, 세수 증대 도움 될까?-강남대 안창남 세무학과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강남대 안창남 세무학과 교수

◇김윤경> ‘해외재산 자진신고제, 세수 증대에 도움 될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정부가 이번에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재산이나 불법 외환 거래 등에 대해서 자진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기회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이걸로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세수도 많이 늘리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강남대 안창남 세무학과 교수(이하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이게 예전에도 좀 있지 않았나요? 이런 제도가요?

◆안창남> 예. 있었죠. 지금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즉 하루라도 잔고가 10억 원이 넘어간다면 그 내용을 그 다음 년도 6월 달에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미신고 했다면 10%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50억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런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하고 위반 금액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해외금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약간 그래요.

◇김윤경> 실적이 별로 안 좋았나요?

◆안창남> 왜냐하면 신고를 안 했는데 과연 과세 관청이 내가 해외의 어느 계좌에 얼마 금액이 있을까, 를 과세 관청이 알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김윤경> 나 찾아봐라. 이런 것인가요?

◆안창남> 그래서 이게 참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하는 것은 금융뿐만 아니고 소득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 신고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김윤경> 한 번 신고하면 다 세금내야 하는 건데요?

◆안창남>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의 문제가 되겠죠. 금융도 못 찾는 판인데, 내가 외국에서 얼마 소득이 있는지, 외국에서 얼마큼 부동산이 있는지, 를 과연 과세 관청이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 과세 관청은 어차피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 2015년 10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신고를 한다면 혹시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부과될 가산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정법상 처벌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면해 줄 테니 신고하시오, 라고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정부의 실력을 뻔히 알고 있는 것이죠.

◇김윤경> 실력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창남>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과연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약간의 주변 상황은 바뀐 것은 있습니다.

◇김윤경> 어떤 것인가요?

◆안창남> 예를 들면 현재 정부가 조세 피난처와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을 꾸준히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체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윤경> 점점 더 좁혀가고 있죠.

◆안창남> 예. 망을 좁혀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17년부터는 다자간 조세 행정 공조 협약이 발효가 됩니다. 50개 국가하고 발효가 되는데. 이것은 나라처럼 생기면서 일정한 행정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포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투명한 나라라든지, 제도가 있는 쪽은 선호하지 않겠죠.

◇김윤경> 그래서 조세회피처. 이런 곳에 가는 거잖아요?

◆안창남> 조세회피처가 전세계적으로 30여 개 지역이나 국가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지역이 태반입니다. 현재 30개 지역이나 국가라고 한다면 4개국 정도만 하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지금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이 체결돼있지 않다. 따라서 그 곳에다 소득이나, 금융이나 재산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과세 관청은 사실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경> 사실 미국도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세금 빼돌리는 것 다 걷어 들이겠다 해서 많이 그런 계약들 체결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안창남> 많이 했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틀린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엔 외국에다 지금까지 세금 누락한 것을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가산세하고 과태료는 면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유인책이 굉장히 약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신고 안 했는데. 그런데 반면 미국은 아주 화끈하게 했죠. 가산세하고 과태료까지 면제할 뿐만 아니고 정산 소득의 50%까지는 감면해주겠다고 아주 획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김윤경> 약간 덫을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안창남> 그런데 미국식 접근이 훨씬 실용적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외국에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나, 금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0%라도 건지겠다는 미국식하고. 우리는 아니 지금까지 누구는 다 냈는데, 왜 쟤들은 50%씩이나 감면해줘? 라는 식의 사고방식하고 갭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 여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윤경> 뜨뜻미지근하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세원 발굴이라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창남> 예. 맞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라도 나온 이유는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안창남> 예. 세수 부족이겠죠. 부총리께서 말씀은 공평과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역외, 우리나라 밖에 있는. 내국 법인 중에서 우리나라 밖에 있는 소득, 재산, 금융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못 거둬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됐든 주변 환경이 바뀌고 있죠. 정보 교환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라. 이런 얘기인데.

◇김윤경> 자수하면 광명을 찾아야 되는데. 광명을 찾는 것이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기는 하군요.

◆안창남> 너무 부족하고, 과연 그렇게 해서 신고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어차피 조세 탕감 제도를 한 번 운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과감하게 이번에 이번 6개월 기간 안에 국외에 있는 소득 재산, 금융뿐만 아니고 국내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신고를 한다고 하면…….

◇김윤경> 아예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창남> 예. 아예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과세 관청에서 발견했을 때는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갔으면 훨씬 폭발력이 있을 것 같고, 호응도가 높았을 것 같은데.

◇김윤경> 예. 안 교수님 굉장히 획기적이신데요?

◆안창남>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정부는 추가로 4조 원 정도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은 했어요.

◆안창남> 정부가 약 4조 원 정도의 누락 소득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추가적인 세수입은 5,00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윤경> 아, 추가 세원이 4조 원이고 4조 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로군요.

◆안창남> 네. 그 정도인데. 그 정도도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호주가 그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납세 환경이 매우 다릅니다.

◇김윤경> 그래요? 어떻게 다르죠?

◆안창남> 호주는 비교적 성실도가 높은 나라이죠. 우리나라는 성실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반면 과세 관청이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또는 강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죠. 그러니까 호주 같은 곳은 한 번 세무조사를 받고나서 그 폐해를, 그 어려운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거기는 가산세율이 80% 가까이 되거든요. 형사 처벌이 반드시 수반되고요. 우리나라는 가산세가 아무리 높아도 40%입니다. 그러니까 적발될 확률도 낮을뿐더러, 왜냐하면 세무조사 건수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윤경> 세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안 교수님 주장대로라면, 이번에 확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화끈한 인센티브를 주고. 탕감이라든지. 그런 다음에는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것을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안창남> 네. 그렇게 가야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와 같은 당근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회사라면 몰라도. 투서를 받고 내사 단계를 밟고 있는 회사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택스 플래닝을 했던 회사나 개인들은 크게 호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이 정부가 어쨌든 세금은 안 늘리겠다. 증세는 없다고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세 같은 것들로 세수를 더 확보한다든지, 이번처럼 자진 신고하면 좋다, 라는 정도로 하게 되면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수 부족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안창남>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매년도 10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결손이 있었죠.

◇김윤경>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메꾸고 있는 거예요?

◆안창남> 지금 현재 국채를 발행하죠. 그런데 국채 발행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약 20조 원 쯤 됩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만 국채를 발행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김윤경> 그러니까 10조 원을 메우려고 이자를 20조 씩 지금 쓰고 있다고요?

◆안창남>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매년 10조 원씩 해서 약 30조 원 세수결손이 났고요. 그 이전 정부가 계속해서 발행한 국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국채에 대한 이자만 20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조 원 같으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총액하고도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는 증세는 하지는 않겠다는 도그마가 있죠. 있는데 하지만 또 사실상 증세는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고요. 그렇다면 어찌 됐든지 간에 재정 적자는 안 나야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증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매년 10조 원 정도씩 재정 적자가 나니까 결국은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그래서 이런 조치도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것이군요?

◆안창남> 예.

◇김윤경> 그런데 참 말씀대로라면 자진 신고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안창남>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외국에 몇 백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혼자만의 결단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못 했을 것입니다.

◇김윤경> 도와주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안창남> 그 주위의 조력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그 방면의 잘 아는 전문인 집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차재에 이 소득을, 재산을 해외에 탈세한 그 사람만 처벌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준 조력인에 대해서도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윤경> 일망타진인데요. 그러면.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남> 감사합니다.

◇김윤경>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