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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9월 바뀌는 실손보험, 가입자부담금액이 도리어 더 늘어난다! 왜?“-박종호 유퍼스트 실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31 17:17  | 조회 : 5426 
[생생인터뷰]"9월 바뀌는 실손보험, 가입자부담금액이 도리어 더 늘어난다! 왜?“-박종호 유퍼스트 실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박종호 유퍼스트 실장

◇김윤경>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9월부터 바뀌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의료실비보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몸이 아파서 입원하거나 치료받을 때 병원비 부담. 이 병원비를 얼마 정도 돌려준다고 하는 그런 보험이죠. 2003년에 도입됐는데. 가입자가 벌써 3,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정말 제 2의 의료보험으로라도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9월부터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또 그동안에는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퍼스트의 박종호 실장이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유퍼스트 실장(이하 박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실손보험이요.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보험인가요?

◆박종호> 실손이라는 말은 실제 손해를 얘기하죠. 아팠을 때 실제 손해는 병원비가 될 것이고요. 병원을 가면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병원비를 내게 될 텐데. 이 때 병원비 영수증만큼의 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이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병원비 전액을 보상해주면 아무래도 과잉진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비의 90%까지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10%는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본인이 부담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25일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재고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거든요. 이것을 발표한 배경은 뭘까요?

◆박종호> 최근 들어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3,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이라든가, 보험금 지급 분쟁 사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가입자의 권익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나 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 네. 말씀을 너무 유려하게 잘 해주셔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일단 민원이나 지급 분쟁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것들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제기가 됐나요?

◆박종호> 아무래도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퇴원약제비라고 해서 퇴원했을 때 처방받는 약제비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한다면 얼마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도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김윤경> 퇴원약제비는 그러면 대개는 보상이 안 됐나요?

◆박종호> 보상이 안 된다기보다 실손의료보험은 통원비하고 입원비로 나눠져있거든요. 그런데 입원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데. 통원비는 또 30만 원까지만 돼있습니다. 이게 퇴원할 때 처방받는 약제비가 암환자 같은 분들은 퇴원 이후에도 표적 항암제 같은 고가의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입원비에 해당되면 5,000만 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것을 통원비라고 하면 한도가 확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본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김윤경> 네. 그런데 9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생각을 바꿔서 보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게 더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것 아니에요?

◆박종호> 그렇죠. 병원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기존의 실손보험은 급여나 비급여 상관없이 90%까지 보상을 했었는데. 9월부터, 내일이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80%까지만 보장을 하게 돼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비급여에 대해서 10%만 부담을 하는 것을 20%까지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200만 원이 비급여 항목이다 했을 때 기존에는 200만 원 중에 180만 원을 보상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160만 원까지만 보상이 되는 거고요. 대신 보장이 축소된 만큼 매달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 부담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경> 그런데 실제 실장님.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자기부담금을 적게 내는 게 좋은가요?

◆박종호> 어떤 게 좋다기 보다는요. 일단 드러난 상황을 놓고 보면 비급여 부분의 보장이 축소되는 만큼 보험료가 매달 내야 되는 게 최대 7%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손 의료보험료 자체만 놓고 본다면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40대 남자 기준으로 한 달에 2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것은 1,000원 정도 싸지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료가 저렴해졌다고는 하지만 1,000원 싸진다고 했을 때 이것을 체감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1,000원 저렴해진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되면 다시 올라서 보험료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이게 가입자 권익 재고 방안이라고요?

◆박종호>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게. 이게 비급여 진료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잉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막아보고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소비자의 입장을 봐서 제도가 개선이 됐다기 보다는. 보험사에서 계속 손해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입김도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 편으로는 이런 현실로 인해서 실손 의료보험 도입 이후에 비급여 진료비가 계속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보험사 손해율이 늘어나고, 또 다시 실손 보험료가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거든요.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면 그 부분도 가입자한테는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 것을 과연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로만 볼 수 있는 것이냐는 부분을 따져봐야 될 텐데요. 사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같은 경우는 보험금의 지급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지지만. 비급여 같은 경우는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들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MRI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느 병원을 가느냐, 에 따라서 같은 MRI지만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병원들이 비급여 치료 항목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었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급여에 대한 자기 부담금 제한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비급여에 대한 급여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윤경> 비급여에 대한 급여의 표준화요?

◆박종호> 그렇죠. 어느 병원을 가느냐, 에 따라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금액이 많이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A병원과 B병원의 MRI 가격이 어디는 20만 원이고, 어디는 50만 원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의 차이를 모르거든요. 병원이 달라는 대로만 주게 되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그런 부분인 데다가. 더군다나 또 병원에서 서비스를 권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장 아픈데. 그것을 거절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게 오픈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부담금 제한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경> 그러니까 과잉진료나 보험료 상승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악순환의 구조에서 일부분을 손본다는 의미는 있는 거네요.

◆박종호> 예. 맞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중복 가입자들 경우에는 이번에 자기부담금을 좀 돌려받게 된다고요?

◆박종호> 네. 그러니까 실손 의료보험을 2개 이상 중복 가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보험사들이 중복 가입자들에게도 자기부담금 10%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왔거든요. 2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두 회사에서 450만 원씩 지급해서. 그래서 한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동일하게 900만 원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약관에 중복가입자도 자기부담금 10%를 공제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약관 같은 경우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그동안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10%를 지급하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에 실손 중복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자기부담금 규모는 60~70만 건 정도. 금액으로는 250에서 300억 정도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래요? 그러면 혹시나 중복 가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은 없을까요?

◆박종호>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병원을 아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중복 가입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험료는 매달 내야 하는데 자기부담금 10%. 그것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사실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나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중복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하나는 정리를 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윤경> 저희 제작진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손보험을 계속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보다, 내서 돌려받는 것보다 병원비 내는 게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박종호> 사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병원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가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게 보험을 하나만 가입하면 금액이 크지는 않을 텐데. 가입하다 보니까 실손보험에다가 기타 다른 암이나 사망, 여러 가지 다른 보장을 넣다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나한테 과연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집에 내가 낼 수 있는 적정한 보험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쯤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윤경> 어느 정도가 소득 대비해서 적정선인가요?

◆박종호> 소득 대비라고 하면 이것은 워낙 지침마다 상황이 달라서요.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4인 가족이다 하면.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20~30만 원 이내가 일반적으로 적절한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실손 보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박종호 유퍼스트 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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