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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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월 본회의 처리는 약속했지만, 자유투표는 논의하지 않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3-02 20:12  | 조회 : 2172 
정면 인터뷰1-2.
김영란법 2월 본회의 처리는 약속했지만, 자유투표는 논의하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02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정책위의장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하 강기정):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지금 회의 중이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강기정:
네, 회의 도중에 나왔습니다.

강지원:
지금 여야 지도부에서 4+4, 네 분씩 만나기로 하셨죠.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강기정:
결국 내일 있을 본회의에 김영란법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강기정: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8시에 다시 보고 더 논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지원:
지금 일단 헤어지셨고 8시에 또 만나신다고요. 그런데 합의가 된 부분도 있고 합의가 안 된 부분도 있겠죠.

강기정:
네, 김영란법에 대한 쟁점이 많고 그런데, 합의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강지원:
합의된 부분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기정:
아직 전체가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강지원: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안 될 부분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요? 아니, 무슨 가족의 범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민법상의 가족의 문제고요. 또 무슨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지 않거든요?

강기정:
가족을 더 줄이자,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 정도로 줄이자는 의견이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견이 있습니다.

강지원:
또 무슨 가족에 관해서 신고하는 것이 불고지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알았을 때 신고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본인이 면책된다는 것뿐인데 그것이 바른 의견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강기정:
위헌이라는 건데, 그 지점은 도의상, 윤리상 어떻게 부모, 형제, 자매를 아무리 알았다 해도 신고할 수 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돈을 안 받으면 된다, 가족들도 돈을 안 받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고지시켜라, 이런 이견이 있습니다.

강지원:
가족들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족들을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불고지죄와 연결이 있습니까?

강기정:
그 점은 전적으로 우리 진행자한테 동의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왜 이렇게 결론이 안 납니까? 내일 통과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강기정:
네, 통과되는 건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강지원:
통과될 거 같다고요? 글쎄요. 그런데 오늘 중으로 어떻게든 합의해 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강기정:
예.

강지원:
언론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양쪽에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기정:
네, 범위는 언론이다, 사립학교다, 이런 부분은 전혀 쟁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지원:
혹시나 오늘 다른 법안에 관해서도 토의를 많이 하고 계시죠?

강기정:
지금 해야 되는데 김영란법 얘기하다가 시간이 한 두 시간이 가 버렸습니다. 많이 못 했습니다.

강지원:
다른 법에 관해서 얘기를 못 하셨다고요? 그럼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말도 못 꺼내셨겠네요?

강기정:
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많이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큰 쟁점은 없고, 김영란법이라든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위 경제 활성화법, 저희들이 의료 영리화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계속 미련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8시에 다시 모이셔서 4+4 회의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때는 어차피 이 법들 논의를 하셔야겠네요. 본회의가 내일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해서도 아직까지 얘기를 못 하셨겠네요?

강기정:
전혀 꺼내지 못했습니다.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도저히 내일 국회까지는 안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안 여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4월 국회에 가서 논의하자는 겁니까?

강기정:
현재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하자, 청문회 방식 검증이 아니라 검증을 하자, 이런 주장을 현재는 열 계획이 없는 쪽으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지원:
청문회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검증을 해 보자고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강기정:
아니, 저희들 주장입니다.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그렇게 결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을...

강기정:
아니, 여러 가지 어떻든 박상옥 대법관에 대해서 6월항쟁의 도화선이었던 박종철 사건, 역사적인 평가가 이미 나 있는데 그 사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다, 그래서 검사로서는 그럴 수 있더라도 대법관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청문회라도 하면서 그런 것을 부각시키고 따져보면 될 게 아니냐...

강기정:
물론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만, 청문회를 하게 되면 결국은 다수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지원: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이병기 국정원장을 임명을 했고요. 오늘 오전 이병기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했다면서요?

강기정:
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원:
방문해서 상당히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강기정:
결국 대선개입 했던 국정원에 대해서, 원세훈 구속되고 선거법 유죄 판결이 난 상태에서 국정원을 좀 바꾸고 책임을 지라고 전임 비서실장이 소통하지 않는 분이라서 그 반대되는 분 스타일의 비서실장을 새로 앉히라고 했는데, 결국 국정원 현직 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간 것은 저희들은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어떻든지 인사를 그렇게 전혀 국민의 바람대로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면서, 어떻든지 비서실장이 된 마당에 아무튼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강기정 의원님은 오늘 재판 있지 않았나요?

강기정:
네,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강지원:
국정원 여직원 감금했느니, 어쨌느니 하는 그 재판이죠? 오늘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셨나요?

강기정:
오늘은 한 시간 반 정도 인정심문 하고 도입이었습니다만 본격 재판은 23일부터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들은 이 재판은 전체적인 숲을 보고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지 607호 앞에 앉아있었냐, 감금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기소 자체,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강지원:
무죄를 주장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일까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제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거죠?

강기정:
그렇습니다. 일정이 3월 3일이 마지막이니까요.

강지원:
그런데 양 당에서 모두 내일은 처리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니까 혹시나 자유 투표에 붙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강기정:
글쎄요. 당론까지 갈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당론투표라기보다도 적어도 여야가 책임 있게 합의를 해야 한다, 이런 점에 오늘 협의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강기정 의원님을 포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어떤 어떤 점을 주장했다, 여당의 수정하자는 주장에 반해서.

강기정:
그 동안 법사위에서 나왔던 얘기, 즉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자,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로 하자, 이런 주장을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또 일부 야당 의원님도 하셨나요? 아무튼 한 것에 대해서 직무관련성이 있든 없든 100만원 이상 돈 받는 경우에는 처벌하자, 이런 주장이 제일 컸었고요.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강기정:
저희는 직무관련성을 떠나서 이 김영란법 핵심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떠나서 1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지 말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고, 가족이 생계를 같이 안 하냐, 안 하냐 쟁점이 있었는데 가족의 범위를 조금 좁히면 어떠냐, 이런 문제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 시기, 이걸 지금 법에는 1년 이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시행하고 나서 1년 동안 처벌을 유예하고 지금으로부터 내일 법 통과되고 공표된다고 하고 2년 뒤에 처벌은 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원안은 1년 후에 시행하고 시행된 순간 모두 처벌도 같이 하는 거고요. 그 정도 약간 조정의 여지가 있고요.

강지원:
시행 시기에 관해서는 원래 원안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당겨서 1년으로 된 거거든요. 원래 2년으로 했던 이유는 이 법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특히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하고, 또 공무원들도 생각을 바꾸고, 그런 기회를 갖자, 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기정:
그렇습니다. 제가 이 법 논의를 한 작년 이맘때 1년 전에 김영란 대법관 뵙고 자칫하다가 검찰의 자의적 수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고 대화 과정에 그래서 시행 처벌 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해서 국민적 계도를 갖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강지원:
기다려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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