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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복도 지급되지 않은 파출소, 대책마련 시급 - 박상융 변호사(전 평택경찰서 서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3-02 09:16  | 조회 : 4757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박상융 변호사 / 전 평택경찰서 서장



앵커:
지난주 2차례에 걸쳐 총기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있는데요. 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만에 또다시 화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죠. 경찰의 총기 관리가 허술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파출소장이 범인을 설득하려다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방탄복이 파출소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군요. 이번 총기 사건문제로 여러 가지 짚어 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 평택경찰서 서장이시자 지금은 변호사이시죠. 박상융 변호사 연결해 이문제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융 변호사(이하 박상융):
네, 안녕하세요.

앵커:
결국 화성총기사건에 출동했던 경찰, 방탄복 없이 출동했다가 경찰서장이 순직했는데요. 박 변호사님이 서장하실 때부터 방탄복이 파출소에 없었나요?

박상융:
방탄복 뿐만 아니라 방검복이라고 해서, 칼이나 흉기에 찔릴 때에 방어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방검복이 있는데요. 이 방검복도 파출소에 2벌 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나마 방검복도 옆구리라든가, 목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은 커버하지 못합니다. 방탄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방검복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직원들이 착용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찰 자신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박상융: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지휘부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일선 파출소의 직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방탄복만 해도 특공대만 생각했지, 현장에 출동하는 총기사건 같은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고, 또 파출소 직원들에게 정말 방탄복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장비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공대만 방탄복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총기 사건이 났어요. 112에 신고를 하면 특공대가 제일 먼저 가는 것은 아니죠?

박상융:
아니죠. 파출소 직원이 제일 먼저 가고, 현장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 직원에게는 방탄복이 제일 먼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출동한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가지고 출동했다고 하던데요. 총기사고가 났으면 권총을 가지고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상융:
그렇습니다. 파출소장 중에는 총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파출소장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총기를 잘 휴대하지 않거든요. 또 이번같은 경우에서 파출소장이 테이저건을 가지고 한 것이, 범인인 작은 아버지와 평소 안면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테이저건을 가지고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거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총기관련 범죄가 나게 되면, 반드시 방탄복을 착용하고, 총을 휴대하고 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총기사용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총기를 사용하게 되면 경찰분들이 굉장히 시달리게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사용을 제대로 했는지, 규정을 지켰는지, 이렇게 되니까 아예 그냥 소지를 안 하고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박상융:
총기 뿐만 아니라 테이저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에도 기재해야 하고, 요건 기재해야 하고, 또 총이나 테어지건을 잘 못 사용해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감찰조사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조사를 받기 때문에, 직원들이현장에서 총 뿐만 아니라 테이저건 사용도 기피하고 있고, 테이저건도 파출소 직원 1인당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3정, 그러니까 순찰자 한 대에 하나 정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고쳐져야 할 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총이 많은지 몰랐어요. 민간인 소유의 총기가 16만 정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박상융:
네, 16만정만 하더라도, 경찰에서 소지허가로 관리하고 있는 총만 16만정 일 뿐이지,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가지고 있는 총기는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불법 총기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조폭이나 이런 분들이 밀수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박상융: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반입된 총기가 국산총기가 아니고, 이번에 사용된 총기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이런 곳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밀수입해서 거래되는 총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총기 부품을 들여와서, 이것을 조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총기가 범죄조직들로 넘어갔을 때 한국은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이제는 진짜 총기 사고가 빗발치는 것을 보면 진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총기 관리 문제를 볼 때, 이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원래는 총기를 자기 주거지에 보관해놓았다가, 내가 사냥을 가겠다고 하면, 그 쪽에서만 총기를 사용하고 보관하게 하는 모양인데, 두 사건 모두 사냥 지역하고 다른 지역에 총기를 보관했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박상융:
그렇습니다. 지금 수렵 지역은 충북 단양과 강원도 원주인데, 이 사람들이 총을 입고하고 출고한 것은 사냥 지역과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렵용 총기 관리는 수렵 장소를 관할하는, 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총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렵 허용기간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수렵담당 기관하고 경찰관이 가서 현지에서 총기를 배급해주고, 수렵이 끝나면 그 총기를 다시 회수해서 경찰서에 영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화성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원주에 가서 사냥을 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 총기를 받아서 원주로 간게 아니라 화성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성에 총기를 맡겼다가 아침에 화성에서 다시 총기를 찾은 거고요. 세종시 사건도 수원 영통에 사는 사람이, 단양에 사냥을 간다고 아침에 총기를 찾았는데, 단양에 간 게 아니라 세종시 관할 파출소에 총기를 맡겼다가 세종시 관할 파출소에서 아침에 총기를 받아서 사고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아니죠?

박상융:
현재 총기 입출고를 전국 어느 경찰서나 입출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범행하기 좋은 장소에다가 맡긴 다음에, 범행 당일날 그걸 출고해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수렵목적이라면 수렵지를 관할하는,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탄도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실탄은 총포사에서, 예를 들면 옆총이라고 하면 옆총 허가증만 있으면 500발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실탄을 여러 총포사에 가서 구입하게 되면, 얼마든지 경찰의 눈을 피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관할 경찰서에서 이걸 관리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닐까 싶은데요.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박상융:
그동안 경찰서에서도 경찰서의 한 사람이 그걸 담당해왔습니다. 그만큼 모든 업무를 파출소에 위임합니다. 파출소는 신고사건 처리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총기관리는 생활질서계, 수사는 형사과, 수사과, 이렇게 나눠있는 부서를 총기범죄 대책을 전부 통합해서, 관리와 수사를 통합한 통합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16만정이나 있는 총기를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해야 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려면 법규를 고쳐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 내규로 할 수 있나요?

박상융:
법 개정도 필요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에서 그동안 총기관리에 대해서 등록, 보관 위주로 했거든요. 총기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불법으로 양도했는지, 그리고 총기 범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은 법대로 고치고, 지금이라도 총기사용 실태파악, 사격장, 총기 밀거래, 군 부대에서 유출 되어 나올 수 있는 실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특별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융: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 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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