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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금요 기획> "연말정산 논란, 세액공제냐 VS 소득공제냐“-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VS 홍기용 인천대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1-23 19:31  | 조회 : 11320 

앵커:
연말정산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월급쟁이 증세 아니냐, 라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당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로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증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다시 구조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연말정산 논란은 왜 시작이 됐는지, 또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지 오늘 금요기획에서 전문가 분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 주실 두 분입니다. 먼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연구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이하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김재진입니다.

앵커:
네, 반갑습니다. 한국세무학회장이시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용 인천대 교수(이하 홍기용):
네, 안녕하세요?

앵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김재진:
안녕하세요.

홍기용:
안녕하세요.

앵커:
매년 연말정산 할 때마다 사실은 소소한 논란들은 늘 있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 국민이 들끓고 있거든요. 그 원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홍기용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홍기용:
한 마디로 세금이 늘었다는 거죠. 예전보다 늘었으니까 는 사람을 중심으로 입이 나온 건데, 그런데 늘어도 좀 억울하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자녀가 많거나 가족이 많은 사람 중심으로 사용하는 의료비, 교육비를 많이 쓴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된 거에요. 그런데 10억이 있어도요. 연봉이 10억이라도 그런 돈이 없으면 세금이 이번 세제개편에서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로 했다고 하지만 10억짜리가 원래 연봉이 훨씬 고소득자잖아요?

앵커:
10억 연봉은 흔치 않죠.

홍기용:
제가 일부러 높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소득공제하는 항목, 즉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을 지출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분들은 세금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5천, 7천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대학생 둘만 해도 1800인데 그런 데 세금 내니까 이번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10억 연봉자들을 위한 세제 개편은 아닐 텐데, 김재진 본부장님은 조세재정연구원이 국책연구원이고 이런 조세정책의 뿌리를 만드셨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진:
저희가 볼 때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사회의 최근 현상 중에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소득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니계수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소득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조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정을 해야 하는 거죠. 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소득 재분배이니까... 그런데 OECD 통계를 보면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를 비교할 때 우리가 조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가 개선되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8.7%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OECD 중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김재진:
아주 최하입니다. OECD 평균이 33.1%입니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많이 되는 나라는 45% 되고요. 그러면 33.1%와 8.7%를 비교하면 약 4분의 1입니다. 우리보다 OECD 평균이 4배가 더 잘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OECD 평균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90한다, 80한다, 이 정도는 용인이 될 거 같은데 4분의 1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다는 거죠. 개선이 시급하고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그 이유가 소득세 내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소득공제 중심으로 이어 왔다, 소득공제는 특성상 너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이 가고 저소득자에게 불이익이 가니까, 이제부터라도 세액공제로 바꿔야 한다, 라고 저희는 전문가로서 주장을 했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이렇게 했을 때 소득 재분배가 굉장히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어쨌든 홍기용 교수님과 김재진 본부장님의 의견은 처음부터 확 갈리네요.

홍기용:
그렇죠. 저는 교과서적으로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저소득층이 유리하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고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에요.

앵커:
그러면 정부가 만든 세액공제로의 전환도 잘 만들지 않았을까요?

홍기용:
그런데 그렇게 세액공제가 훨씬 저소득층에 유리하다면 소득공제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소득공제를 뭐하러 둡니까? 전부 세액공제를 싹 돌려서 저소득층이 유리하게 하면 되지? 이유가 있거든요. 소득공제 놔야 할 것과 세액공제 놔야 할 이유가 있는 거에요. 우선 사람은 살려면 최소한도 돈이 필요해요. 배우자 공제도 해 주고, 다들 근로자는 아실 거에요. 본인 공제, 자식 공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비 반드시 써야 해요. 누가 아픈데 가서 고쳐야 하는데, 국가가 대 주면요. 공산국가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거기는 다 대주겠죠, 세율이 100%인 데는. 그러나 세율이 100% 안 가져가는 대신 너희들이 다 교육비 쓰고 의료비 쓰고 그건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비과세하고 그러고도 넘었다, 그러면 아주 많이 벌면 38%, 적으면 6%를 과세하겠다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필요경비를 쏙 빼서 저쪽 뒤로 넘기면서 닦아서 뺀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사고가 그러면 만약에 정말 소득 재분배라면 필요경비보다 더 많은 돈을 38% 부과했으면 40%를 내라고 하든가, 그래야 진정한 소득 재분배가 되지만, 그러면 어떤 꼴이 되느냐, 필요경비가 적은 사람들은 하고 많은 사람들은 차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많이 쓴 사람들은 가족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어려워서 의료비를 썼는데 세금을 더 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무리 해도 논리에 안 맞는 거고, 따라서 이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두 개가 어느 게 더 저소득층에 맞느냐,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은 홍기용 교수님은 굳이 그럴 거면 세액공제로 갈 필요도 없다...

홍기용:
세율을 올려주면 끝난 것을...

앵커:
연말정산이라는 독특한 제도요. 김재진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김재진:
아니죠. 대부분의 선진국에 있어서는 매달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에 그것을 정산을 하는 제도가 다 있죠. 이번에 이슈가 되는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 그 개념을 주면 정산이라는 개념은 정밀하게 계산을 한다는 의미죠. 이것은 계산과 반대되는 의미인데요.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매달 받는 봉급이 일정하면 정산의 개념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과급이 확산이 되고 임시직, 일용직이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약 800만 정도 되고 있는데요. 소득이 일정치가 않죠. 간이세액표를 통해서 매달 대충 계산해서 세금을 떼어 간 다음에 연말에 가서 정확하게 소득이 확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환급도 하고 추가 납부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국민들이 잘못 안 것이 옛날에는 많이 걷어가고 많이 환급을 해 줬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적게 걷어가고 적게 환급해 준다,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폭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걷고 많이 환급했다는 거하고 적게 걷고 적게 하는 거하고 결국은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량은 변화 없이 똑같은 거죠. 많이 걷어갔다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매달 10만원만 국세청에 내야 하는데 12만원씩 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따지면 납세자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죠. 그 규모가 1년에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환급하는 것이요. 4조 5천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기회비용을 납세자는 상실하는 거죠. 2012년 9월 달에 간이세액표를 우리가 개정할 때 국세청이 필요 이상으로 국가가 너무 세금을 원천징수 해 간다, 그리고 나중에 선심 쓰듯이 돌려준다, 그래서 반대 여론 때문에 적게 걷어가고 적게 돌려주는 제도로 바뀐 거거든요.

앵커:
김재진 본부장님, 이 설명은 굉장히 잘 해 주셨는데, 홍기용 교수님께서 세액공제가 굳이 그렇게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이게 모두에게 혜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진:
저는 홍 교수님 말씀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 제가 이 제도를 하면서 선진국 제도를 우리한테 많이 연구하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 다 해서 제가 표로는 다 정리해 왔습니다만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 나라들이 다 세액공제에요. 예외적으로 소득공제 있죠. 그래서 그럼 왜 외국에서는 다 이렇게 하느냐, 너무 역진적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기존에 소득공제 제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아까 홍 교수님이 10억 예를 과장해서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1천만원하고 10억하고 소득공제에 있어서 세금이 얼마나 절감 효과가 나느냐 했을 때 67배 정도 나고요. 총 급여 기준으로 했을 때는 94배에서 138배 정도 납니다.

앵커: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김재진:
소득공제에 의해서 내가 세금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거죠. 100배 정도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홍 교수님 말씀대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그만큼 경비도 많기 때문에 공제도 더 해주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야겠어요. 어느 정도 더 많이 공제를 해 주는 게 맞느냐, 고소득자에게, 그렇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죠.

홍기용:
그건 우리나라에 250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학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외국 보낼 수도 있잖아요? 5천만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소득공제가 의료비, 교육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리고 대학생 하나면 900만원이거든요? 대학생 둘이면 1800만원이에요. 의료비 좀 쓰면 2500 딱 돼요. 더 써도 안 돼요.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아까 900배라고 하는데 난 그게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 2500만원 안에서 아무리 몇 배를 계산한들, 없는 사람이 보면 2500배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저는 범위 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몇백 배 되는 건 모르겠는데...

김재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국제 통계 가지고 계산한 정확한 통계고요.

홍기용: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는 2500만원만 공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외에 더 공제 못 받거든요? 그게 2013년부터 들어갔어요, 그 규정이.

앵커:
그러니까 홍기용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세액공제가 재분배 기능이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홍기용:
교과서는 맞는데 이걸 끌어 오면서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 현재 소득공제 있는 걸, 그리고 미국도 소득공제 있습니다. 지금 다 모든 나라가 세액공제가 더 많다고, 조사는 더 많이 하셨을 테니까 했을 텐데, 미국을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이 소득공제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능된다면 소득공제 제도를 뭐하러 둬요? 다 세액공제 항목으로 하지.

김재진: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배우자 공제, 부양자 공제, 고령자 공제, 다 세액공제고요. 보험료 환급형 세액공제고요. 의료비 세액공제고요. 연금보험 세액공제고요. 자녀양육 공제, 세액공제고요. 영국, 배우자, 부양자 세액공제, 연금보험 세액공제, 자녀양육 세액공제, 나머지 의료법은 공제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인적공제 다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주택비, 이런 건 없고요.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 세액공제, 자녀양육 세액공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세액공제고요.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대출자 세액공제, 연금보험 세액공제, 자녀양육 세액공제, 그래서 외국은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앵커:
홍기용 교수님께서는 이 세액공제라는 게 교과서적이다, 현실로서는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김재진 본부장님은 정부가 잘 따라가고 있는 방향성을 잡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게 세금을 냈기 때문에 적게 세금을 돌려받거나 혹은 토해내거나, 지금 이것 때문에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김재진:
그것도 있긴 한데 국민은 다 알아요. 많이 떼어간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 그게 더 핵심적, 본질적인 것이지...

앵커:
어쨌든 제도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 양이 많이 체감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변화의 첫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거 같고요.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저는 더 놀라운 것이 소급적용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홍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홍기용:
법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문제는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물론 거기서 납세자가 일부 법을 잘못하거나 케이스가 잘못 꼬이면 더 불리해 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보통은 지금 혜택을 주니까 그런 사례는 없을 걸로 보이고, 그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행정적으로도 그렇지만 법적 안정성, 이런 세법들은 항상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해집단이 많은데 맨날 충돌이 일어나면 요구가 많아져서 여러 가지 세제 운용이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재진 본부장님은 그렇게라도 해법을 들고 나온 게 괜찮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하네요.

김재진:
저는 이 점에서 홍 교수님하고 비슷한데, 저도 가능하면 소급 적용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소득세제 상에 큰 획을 긋는 변화인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해 보고 실제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만일 여기서 다시 소급적용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불만도 상당히 따를 거다, 환급 못 받는 사람, 여러 가지 나는 왜 안 해주냐, 그래서 부작용도 많고 법 체계에도 안 맞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소급 적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연말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부적절하다고 얘기가 되는 것들을 소급 적용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도 엄청나지 않을까 싶어요.

홍기용:
지금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물론 그 자료는 현재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신고 납세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기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6세인지 입양했는지 모아 놓은 이런 자료들이 예전엔 잘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걸 또 신고를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진짜배기 연말정산하고 똑같은 그런 정도의 소요, 인력이나 재원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걸 되돌리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 라는 의견은 일치하시는 것 같고요.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리는 것으로 얘기를 마무리하고 3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말정산 논란 짚어보고 있고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님, 그리고 한국세무학회장이시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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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기획 오늘 연말정산 논란 짚어보고 있는데요. 한국세무학회장이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님, 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뭐가 적절하다, 에 대한 논란에 조금 엇갈리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법개정을 통해서 바꿔 놓은 것을 다시 소급적용까지 하고 하는 것이 방책이 될 수는 없다, 처방이 될 수는 없다는 데에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말정산 논란의 핵심은 결국은 증세 논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재진 연구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증세를 해야지 되는데 증세는 없다, 라는 말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김재진: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큰 틀에서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많은 세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연말정산 문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이 있고 줄어드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다시 국민들 여론이 들끓으니까 확대해서 세부담을 줄여 주겠다, 결국 그러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적자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한테 세부담을 전가시키는 거죠.

앵커:
그렇죠. 당장의 복지도 덜 받게 될 것이고...

김재진:
그러니까 국민들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지금 내가 세부담을 덜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내가 나이들어서 그것을 부담하거나 우리 자손들한테 넘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들은 오히려 내가 세금을 더 내면 복지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성숙한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의 분노의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것은 증세가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닌가 싶은데, 홍기용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홍기용:
이번에 고소득자에게 돈을 징수해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준다, 그게 주 핵심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조세 체계 하에서는 저소득자가 세금을 상당히 많이 절감해서 그게 그대로 가는 제도, 그게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만 그런 걸 세워서 했지만 실제 9300억이 일단 돈이 근로소득세에서 걷힌 거거든요? 따라서 이건 결국 그걸 가지고 근로장려금, 이렇게 쓰인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근로소득자에게 걷은 건 걷은 거에요. 따라서 그건 증세죠. 그래서 이런 걸 왜 그렇게 40년, 연말정산이 1975년 시작했어요. 올해 정확하게 40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계속 소득공제로 와 있는 걸 갑자기 요새 복지 얘기하면서 국민 생각한다면서 이게 세액공제 묘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물론 이런 것은 약간의 보완하는 것도 이해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으론 궁극적으론 증세의 목적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숨길 수 없지 않느냐, 전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9300억을 일단 걷었다는 데서 사실상의 증세를 했다는 건 일단 증명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재진:
어떤 면에서 맞고 어떤 면에선 틀립니다. 왜냐면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9300억 더 걷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한 편으로는 공제 일부를 폐지하면서 EITC와 CTC,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를 도입했거든요. 1조 4천억을 지불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지출을 한 거죠. 그런데 순전히 1조 4천억을 추가로 한 것보다는 기존의 9300억을 덜 지출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출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효과를 볼 때는 사실은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해야 하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납세자들한테 득이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근로장려세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통상적인 중산층, 중간 계층의 소득자들한테는 많이 돌아가지는 않는 거잖아요?

김재진:
물론 EITC는 근로빈곤층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과세미달자가 31%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계층이 밑의 더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가 반드시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TC는 폭이 훨씬 넓습니다. 훨씬 중산층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효과도 저는 두 가지 제도를 포함해서 분석을 하는 게 맞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용:
그런데 그건 이해가 가고요. 그건 참 1조 3~4천억 더 쓴다는 건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돈의 원천을 어떻게 그려왔냐, 하는 거죠. 무차별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돈을 끌어 왔다면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의료비, 교육비 같이 많이 쓰는 그 일부의 사람한테만 걷어서 그 재원을 마련했느냐, 아무리 5500이 넘더라도 다 획일적으로 넘었다고 해서 너는 38, 이것을 조금씩 2%p씩 세율을 늘려왔다면 됐을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억이나 20억 있는 사람은 괜찮고, 꼭 의료비, 교육비 쓰고 이런 소득공제 쓰는 사람한테만 왜 9300억을 끌어 왔냐, 저는 이걸 지적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고 더 많이, 2억, 3억 버는 사람들한테도 다 같이 걷어와서 밑에 줬다, 라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것을 너무 강조를 하시니까 다들, 그것이 아니라 세율을 높였다면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건 가족 많고 자녀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세금을 증가한 거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

앵커:
그럼 홍기용 교수님,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데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을 지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그런데 정부는 어쨌든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면 세금 더 걷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증세를 하면 좋을까요?

홍기용:
복지를 그만큼 꼭 하겠다는 걸 먼저 지출을 정해 놓고 했다면 당연히 수입이 늘어야죠. 그럼 만약에 근로자만 갖고 따지면 세율을 갖고 해야죠. 소득공제보다 더 많이 번 돈에 대해서, 더 많이 누구나 벌어 오면 100억을 벌건 10억을 벌건 다 같이 기여했을 거에요. 다 조금씩 십시일반 부자들이 다 돈을 냈을 텐데, 이번에는 모든 고소득 근로자들이 다 돈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앵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근로소득자가 아니라서 피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이런 논란이 있긴 있어요.

홍기용:
거기서 말하는 건 근로자만 가지고 얘기한 건데, 고소득 근로자들한테 받아서 밑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나 근로장려세제로, 그런데 그 들어온 돈이 모든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다 온 게 아니고 의료비, 교육비를 많이 쓴 사람한테서 집중 받아서 썼다, 하는 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왜 이 시점에서 그런 분에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하면 저소득이 도움된다고 자꾸 강조하면서 그러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김재진:
그런데 그 문제는 조금 왜곡이 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소득자가 세부담을 더 많이 하고 그 반면에 혜택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게 적정하냐, 이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이슈인 것 같아요.

앵커:
그게 이슈인데 그렇게 되면 부가설명을 좀 더 해 주세요.

김재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들이 볼 때 고소득층은 의료비, 교육비를 더 쓰니까 그만큼 비과세 감면을 더 받아낸다는 그건 용납할 거 같아요. 어느 정도 더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그 이슈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거 같아요. 조세 전문가 아닌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6%부터 38%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실효세율보다 명목세율을 따지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38% 세금을 내고 나는 저소득자 6% 세금을 낸다, 저 사람들이 나보다 6배 정도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그러면 저는 비과세 감면이나 조세 지출, 소득공제도 6배 정도 더 많이 가져가면 OK인 거 같아요. 그러면 납득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6배 정도 더 혜택을 많이 본다, 그러면 국민들이 6배 정도 더 세금을 낸다, 그건 합리적인 수준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통계로 볼 때는 그걸 조금 넘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넘었다는 거죠.

홍기용:
그런데 그게 어느 통계인지는 모르나 일단 2013년 1월 1일 날 세법 개정해서 그 때 우리가 이걸 채택한 거죠. 이게 세액공제로 바꾼 날이 2013년 1월 1일 새벽이에요. 그 날 조세특례제한법을 동시에 바꾼 게 뭐냐, 그렇게 문제 되니까 2500만원으로 자르겠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가 정해졌어요. 아무리 부자도 2500을 더 못써요. 그런데 보통 가난하더라도 대학생은 다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면 2500만원이 거의 다, 소위 저소득층들도 대학생을 다 두니까 차이점이 없어요. 무자녀가 아닌 한.

앵커:
지금 다시 또 대화가 조세저항 쪽으로 온 거 같아요. 서민들이 왜 조세저항을 이렇게 하느냐, 쪽으로 자꾸 오는 거 같은데, 이걸 발상을 좀 바꿔서 그렇다면 조세를 통해서 재정을 늘리려면 조금 더 적절한 증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득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 중에 법인세도 있는데 굳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세금 더 물리겠다고 하고, 의료비 많이 쓰는 사람들, 교육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은 거죠.

홍기용:
우리가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세 가지고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근로소득자와 아닌 자 간의 조세형평이 훨씬 크고,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나 불만은 거기에 더 있어요. 사실 근로자와 근로자 간에 너 많이 벌었으니, 사실 5~6천 버는 사람들은 1년 있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 분 퇴직하면 소득이 제로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안타까운 분이에요. 지금은 7천만원 벌어도. 따라서 그 분 근로소득자들이 자기도 몇십년 있으면 그렇게 받을 거고요. 그 분들과의 경쟁이 아니고, 근로자와 아닌 자의 조세 공평이 제대로 안 됐다.

앵커:
그럼 홍기용 교수님은 어떤 걸 바꿔야 근로자 근로자 아닌 사람들 간의 형평성이 바로잡힐 걸로 보시나요?

홍기용:
지금 국제통계가 나와서 인용한다고 하면 법인세는 어떻든 간에 OECD 국가들 중에서 GDP 대비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낮고요. 그런데 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세가 22조 걷혀요. 48조 중에서 22조가 근로소득세인데요. 개인사업자가 400만명입니다. 그 분이 17조원을 내요. 근로소득자는 1600만명인데 22조인데 실제는 거의 안 내고 260만명이 18조를 내요.

앵커:
그러면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고소득인데 세금을 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하는 거죠?

홍기용:
그런 확률이 많아서 그리고 150만명이 월 80만원만 번다는 거거든요. 왜냐, 간이과세자를 보니까 매출이 4800만, 그러니까 그 분을 다 대충 따져보면 이익률 20% 따지면 한 달에 80만원 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150만명이 살고 계시거든요. 물론 진짜일 수도 있고 어쩔진 잘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게 소득이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의 공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거위 털 뽑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경제학에서는 늘 해 왔던 얘기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거위한테 어떻게 털을 뽑느냐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털을 뽑히는 게 정말 만만한 직장인만 있냐, 라는 그런 조세 저항도 있는데, 지금 얘기가 흘러왔듯이 다른 부분에서 조세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김재진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김재진:
좀 더 큰 이슈인데, 결국은 세수가 부족하니까 증세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전 1차적으로 국정 과제를 위해서 필요한 48조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세수기여도가 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에서 추가적으로 걷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일본이 올렸듯이 소비세 같은 거잖아요. 저항이 더 크지 않을까요?

김재진:
크죠.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세수 비중이 일단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소득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걷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다른 세수 비중이 낮은 데서 더 걷어봐야 별 효과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통계로 보면 소비과세, 부가세를 포함해서 OECD 포함이 10.4인데 저희는 8.2기 때문에 우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추가 여력이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좀 더 높습니다. 2.9 대비 3.5%,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로 가면 OECD 평균이 GDP 대비 8.5%, 저희는 3.6%기 때문에 많이 낮고요. 그러면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저희가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타겟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한 편으로 정치권에서는 지금 집권당에서는 직접세를 인상하는 것은 반대다, 그 다음에 야당에서는 직접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 서로 절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걷으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서로가 타협이 없는 거죠.

앵커:
정치권은 늘 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 논리하고는 좀 어긋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재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 세목의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48조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저는 1차적으로 부가가치세 탈루되는 것을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저항이 심한 세율을 올리는 것은 성실납세자들의 세부담을 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하고, 그 동안에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 우리 전문용어로 갭이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갭, 그것을 저희가 추정해 본 결과 약 14~5% 정도 됩니다.

앵커: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탈루할 수 있죠?

김재진: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녁에 식당에 가서 식비와 부가세를 내죠. 본인은 냈는데 식당 주인이 나중에 부가세를 내가 낸 것을 국세청에다 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폐업율이 연간 80만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중의 상당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가가치세의 가장 맹점 중의 하나가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 제도라고 해서 매출 세액과 매입 세액의 차익에 속하는데 중간에 소위 폭탄 업체라고 해서 매출세를 바꿔서 증발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56~7조 되는데 14~5% 되면 10조가 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탈루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김재진:
세율 인상 없이 일단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율까지 건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정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로도 원래 의지대로 하면 정부가 공약에서 밝혔듯이 48조가 세율 인상 없이 다 조달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홍기용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홍기용 교수님께서는 아까부터 계속 소득세율을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기용:
저는 우선 소득세에서 좀 더 공평관계를 하고, 그 다음 법인세, 부가세는 나중에, 맨 후순으로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김 박사님이 주셨지만 그건 결국 소득세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소득세도 탈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사업 관계되는 거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밑받침이 안 되면 항상 조세 불공평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런 것도 함께 거론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이 합의를 해 주신 걸로 제가 들어야지 될 거 같아요. 당연히 필요하니까요. 물론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논란도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연말정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토론을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김재진 본부장님께, 연말정산은 뭐다?

김재진:
연말정산은 보너스도 아니고 폭탄도 아니다. 자기가 원래 내야 됐던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과정이다.

앵커:
홍기용 교수님, 연말정산은 뭐다?

홍기용:
연말정산은 세금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사회 봉사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사회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사회에 대한 자기의 할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대로 된 연말정산.

앵커:
그렇지만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홍기용:
제대로 안 되면, 혼란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앵커:
오늘 역시 결론이 날 만한 토론은 아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요. 흥미로운 의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님, 한국세무학회장이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 연말정산 논란, 더불어서 증세 논란도 함께 짚어 봤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김재진:
네, 감사합니다.

홍기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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