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신해철 사건으로 본 의료분쟁, 진료기록부터 확보해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희석 상임조정위원, 조진석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1-03 20:22  | 조회 : 4707 
정면 인터뷰2.
신해철 사건으로 본 의료분쟁, 진료기록부터 확보해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희석 상임조정위원

신해철 뇌손상 사망.. 소장 심낭 천공으로 올 수 있어
-조진석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03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씨, 오늘 부검이 진행이 되었죠. 신해철씨의 사망원인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료 분쟁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희석 상임조정위원 연결해서 국내 의료분쟁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희석 상임조정의원(이하 이희석):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오늘 고 신해철씨에 대한 부검이 있었습니다. 의료 분쟁에 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의료 분쟁이 많이 접수가 됩니까?

이희석: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지원: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희석:
저희가 2012년 4월 8일에 개원을 했는데요. 매년 사건이 배 이상 늘어나서 금년에는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1400건이 넘어서 15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조정에 성공들을 많이 하나요?

이희석:
저희가 조정을 개시해서 마무리된 사건은 거의 90% 정도 합의를 이루거나 조정 결정에 동의를 받아서 중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지원: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희석:
내과라든지 정형외과, 이런 쪽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해철씨 사건도 그 비슷한 건데요.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천공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관절 같은 데 안 좋아서 인공치환수술 했을 때 그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지원:
사건이 접수되게 되면 어떤 절차들을 밟게 됩니까?

이희석:
접수가 되면 일단 상대방한테 통지를 해서 조정 절차에 참여할 건지를 의사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정식으로 사건으로 개시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의료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의료 행위의 잘못이 없는지를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감정위원들이 감정을 한 결과가 나오면 조정부에서 조정 과정을 거쳐서 적당한 손해액이나 책임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강지원:
주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환자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요. 병원 측에서 조정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이희석:
예, 지금 저희 법이 어느 상대방 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지원:
그리고 합의가 되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겠죠?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합의가 되면 소송 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 선고 받은 것과 같은 거죠.

강지원:
혹시나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의료 분쟁에 휘말렸을 때 피해를 주장하시는 쪽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희석:
일단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드시면 병원 측으로부터 진료 기록을 일단 입수를 받으시고요. 거기에는 각종 검사나 영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중재원에 상담을 일단 받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담부터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억울한 부분에 대한 방향이 좀 설정이 되실 겁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희석: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강지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이었습니다.

/

이번에는 오늘 부검이 있었죠? 고 신해철 씨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출신 변호사시죠. 조진석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진석 변호사(이하 조진석):
네, 안녕하세요? 조진석 변호사입니다.

강지원:
오늘 국과수에서 고 신해철씨에 대한 1차 부검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진석:
일단 부검이 진행된 것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는데요. 부검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진실을 밝히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의료 소송 같은 경우에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부검은 사인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검은 진료 기록으로는 알 수 없는 중요한 사인을 알 수 있는 역할도 했으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오늘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천공이 소장에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한 거고, 오히려 심낭 아래쪽에서 발견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사인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죠?

조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 천공이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되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까지 밝혔어요, 오늘 국과수에서. 그러면 병원 측에서 수술 당시나 수술과 관련되어서 뭔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조진석: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면 수술 시에 장기 손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과실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의학적으로 진료 시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판단을 해서 천공이 왜 발생했는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천공이 왜 발생했는지는 지금 국과수의 말에 의하면 아산병원에서 수술이 진행되어서 소장 일부가 절제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 슬라이드라든가 소장 적출물을 인계 받아서 더 검사를 해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점에 동의를 하십니까?

조진석: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체적으로 천공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어떻게 사망에 기여를 했는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소장에 있는 천공 문제이고, 이미 밝혀진 심낭 아래쪽에 있는 천공, 이 부분이 바로 사망의 원인이라고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로 가지고는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진석:
네, 일반적으로 심낭 천공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수술 중에 심낭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수술 과정상에 과도하게 수술기구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주의 깊게 조직을 분리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아주 드물게 주위 조직의 유착이 심해서 불가피하게 조직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당초에 서울 아산병원 측에서 밝힌 신씨의 사인은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라고 했어요. 그 문제하고 연결됩니까?

조진석:
환자의 패혈증이 발생한 원인이 소장 천공이라든지 심낭 천공이 발생을 해서 균이 온 몸에 퍼지고, 그로써 패혈증이 발생하고, 패혈증 때문에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쇼크가 발생하면 뇌로 가는 산소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지원:
조 변호사님은 의사 자격도 있으시죠? 그러신데, 일반인들 사이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의료분쟁 해 봐야 의사들끼린 다 한통속 아니냐, 병원 상대로 해서 승산이 없다, 이런 의식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조진석:
네, 보통 일반인들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송과정이나 조정 절차에서 적절하게 과실점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적절하게 주장을 잘 한다면 꼭 불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경험을 본다면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에 진료기록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진료기록 감정 자체를 의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사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만 나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석:
네.

강지원:
지금까지 조진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