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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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대란 형사 처벌해야.. 단통법 꼭 정착될 것!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1-03 20:22  | 조회 : 3181 
정면 인터뷰1-2.
아이폰 대란 형사 처벌해야.. 단통법 꼭 정착될 것!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03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이어서 국회 미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새누리당의 조해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하 조해진):
예, 안녕하세요? 조해진입니다.

강지원:
단통법 시행된 지 한 달,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아이폰6인지 뭔지, 그거 때문에 공짜다, 10만원짜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아시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조해진:
그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방통위와 미방위가 조사에 들어갔는데, 조사에 들어가니까 또 법적인 처벌을 우려했던 대리점이나 판매점 같은 데서 이미 판 것을 다시 수소문해서 사 간 분들한테 도로 돌려주고, 이런 참 희한한 사태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안 그래도 한 달쯤 되어 가면서 법이 초기의 혼란을 잘 극복하고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법의 안착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될 이통사들, 또 그 밑의 대리점, 판매점들이 아예 대 놓고 이렇게 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동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좌시할 수 없는 일이고 엄중하게 대처할 일이고, 또 그런 의지가 보이니까 부랴부랴 이런 조치들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법은 솜방망이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과징금만 때리고, 과태료나 물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심할 경우에는 벌금과 징역형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통사 뿐 아니고 대리점, 판매점까지도 적용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정부가 단속 한 번 한다고 하면 좀 숨었다가 다시 또 불법이 난무하고 하는 그런 시절은 이제 갔다는 걸 인식을 하고 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이번 일이 사실은 처음 돌출된 이상 현상이었는데, 이것이 정리가 되면 이젠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시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특별한 돌출 요인이나 교란 요인은 없지 않을까, 물론 안심하고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이 법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는 우리가 주목하면서 모니터하다가 이상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응을 해서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통신비를 깎아준다는 얘긴지,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건지 뭔지 몰라요. 하도 복잡하게 설명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근본적으로 통신요금을 내려라, 전 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통신요금이 높은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어쨌든 이 법이 시행되면서 첫째, 둘째 주에는 보조금이 옛날보다 적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일부 혼란이 있었는데, 3주차부터 구매하시는 분들이 옛날처럼 비싼 단말기를 고집하지 않고, 왜냐면 비싼 단말기를 사면 결국 고가 요금에 가입하게 되거든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제부터는 중저가 중고폰 가입하는 분들, 또 저가 요금제 가입하는 분들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그에 맞추어서 또 이 법에 관해서 중저가나 자가폰들의 보조금들이 또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통신사들도 가입비를 면제한다든지 순액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해서 요금 인하 경쟁도 하고 있고 서비스 인증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조사들도 몇몇 단말기들에 대해서는 중고가를 인하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이게 변수라서 긴장하고 봤는데 정부가 곧바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교란 요인은 없이 잘 안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래서 지금은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손댈 생각이 없으세요?

조해진:
이 법이 안착이 되면 별도의 제도 보완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안착이 안 될 경우에 보완조치로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단말기법이 안착하는 것과는 별개로 통신시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요금인가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하는 건 다른 정책적인 판단을 해 본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지원:
통신요금이 아주 비싸답니다, 외국에 비해서.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물봉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그걸 가만히 놔 두실 생각이십니까?

조해진: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나온 거고요. 통신요금이 비싼 이유 중의 하나가...

강지원:
통신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단통법이.

조해진:
아닙니다. 결국은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 통신요금하고 단말기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단말기 구입 비용을 줄이고 또 통신요금도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의 목적이 그겁니다.

강지원: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연결된 김에 말이죠. 선거구 획정 문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새누리당의 혁신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확정된 겁니까?

조해진:
예, 오늘 혁신위에서는 다수 의견으로 현재 국회 산하에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로 옮기고, 그 중앙선관위 산하 획정위에서 확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결국 이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시키자는 방향으로 다수의 의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당에서는 또 최고위원회나 의총을 거쳐야 하고, 국회 안에서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법률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그게 통과된다는 보장은 아직 없네요? 야당에서는 반대하는 것 같던데, 확실하진 않지만.

조해진:
국민이 지지하면 여야 할 것 없이 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반기문 현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친박계에서 그렇게 띄우는 것처럼 처음엔 그렇게 들리더니, 오늘은 야당의 측근이 의사를 타진해 보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조해진:
본인이 어쨌든 간에 국제무대에서 큰 활약을 하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어서 2위 후보자하고 격차가 확 벌어지니까 여기저기서 러브콜 비슷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아직 대선이 3년 이상 남았고, 그 때까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 지도자로서 좋은 자산이 한 분이라도 더 계신다면 그건 국민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도 추대할 용의는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조해진: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의 뜻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또 이 분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지, 선거에 참여할지가 결정이 되어야 하고 결정되고 난 이후의 여론의 반응이 어떨지,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검증의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현재의 지지도가 유지될지, 그런 게 다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거쳐야 우리 당원과 새누리당 지자들이 지지해야 후보가 될 기회가 오겠죠.

강지원:
오늘 혁신위원회 있었다고 하셨죠? 여기 국회의원 직무유기하고 어쩌고 그러면 국민소환할 수 있게끔 말이죠. 하는 국민소환제라고 하는 걸 논의하셨습니까?

조해진:
오늘은 발제만 있었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한 3시간 이상 토론을 했는데, 선거구 획정안 때문에 토론이 너무 길어서 이건 발제문을 읽고 토론을 해서 결론은 못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소환제 추진하실 것 같습니까? 야당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조해진: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때, 국회의원 뿐 만 아니고 단체장도 포함이지만 잘못했을 때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형사처벌도 되고,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당연히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게 되어 있고, 국회 안에서 아직 제대로 실효가 안 되고 있지만 징계 절차도 있고, 그것과 별개로 소환제를 둘 경우에 부작용만 없다면 그것도 별도 제도로 두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만약에 채택이, 지자체에서 단체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도입이 되었는데 운영이 잘 안 되었거든요. 안 된 이유가 이게 본래 취지대로 안 되고 정치적 반대자가, 지난번 선거에서 패배한 쪽에서 자꾸 당선자를 흔드는 방편으로 악용이 되니까 시민들이 잘 동조를 안 해서 그런 제도는 도입이 되었는데 생각만큼 활용이 안 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해진: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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