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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10만원짜리 아이폰6 대란, 정부만 예상못했다! 불법장려금 살포한 이통사들이 사건 주범”-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1-03 18:39  | 조회 : 3917 
<경제 핫이슈> “10만원짜리 아이폰6 대란, 정부만 예상못했다! 불법장려금 살포한 이통사들이 사건 주범”-김신구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근부회장

앵커:
지난 주말에 단통법 시행이 한 달이 되었는데, 이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식스 대란,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최신 폰이죠. 아이폰6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살포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정상 가격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공짜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또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스마트폰에 대한 장려금을 어제 오후에 갑자기 절반으로 줄이면서 일부 유통점에서는 고객을 되돌려 보내기도 했고요. 신청서를 찢기도 하고, 이미 산 고객들은 취소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일대 혼란이 일어났고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단통법, 시행부터 정말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시행이 되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현장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김신구 상근부회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신구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근부회장(이하 김신구):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하면 소비자 차별 없앤다고 보조금 상한선 두고 그랬던 거잖아요? 보조금이 많이 바뀌었었죠? 전과. 어떻게 달라졌었죠?

김신구:
이전에는 지금 명칭이 보조금이 아니고 지금은 지원금과 장려금으로 바뀌었죠. 지원금은 소비자한테 할인해 주는 것이고, 장려금은 판매점, 대리점한테 주는 마진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두 가지를 지원금이라고 본다면 지원금이 이전에는 기종이나 요금제나 관계없이 한 가지로 27만원이 상한가로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해졌는데 요금제별로, 기종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4만원, 5만원짜리 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금이 현재는 9만원이고, 10만원짜리 요금제를 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총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앵커:
요금제별로 비싼 요금제를 쓰게 되면 지원금을 더 받게 되는 구조인 거죠?

김신구:
네, 그렇죠.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비싼 요금을 쓰더라도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는 지원금이 작다는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도 얘기가 되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아이폰6가 지난 주 금요일에 나왔잖아요? 이게 단통법 시행이 되면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이 비싸서 판매가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가봐요?

김신구:
아이폰은 다른 것에 비해서 특수한 경우인데, 매니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매가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번에 많이 판매된 것은 대란 때문에 많이 판매되게 된 거죠.

앵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공짜폰도 있었고요. 일부 매장에서 보니까 아이폰6 16GB 제품은 한 10만원에서 20만원 대에 판매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출고가는 78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채운 거죠?

김신구:
원래는 정부에서 공시하는 공시 지원금 전액을 받아도 60만원을 줘야 살 수 있는데, 이번 대란으로 해서 10만원, 20만원까지 내려갔으니까 4~50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진 건가요?

김신구:
통신사에서 유통업자한테 전달되거나 대리점을 통해서 지급되는 그런 경우죠.

앵커:
그러면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면 1년 반을 쓰고 돌려주는 그런 제도도 불법적으로 도입이 되었다고 하고요. 페이백이라는 제도도 얘기가 되던데, 그런 건 어떤 건가요?

김신구:
중고폰이 자동차처럼 렌탈했다가 일정 정도 기간이 만료되면 반납하는 기준으로 선할인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가 어떤 거였죠?

앵커:
그 다음에 페이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김신구:
페이백은 원래 정상적으로 물건을 사면 가격이 구입 당시에 할인을 해 줘야 하는데 할인해 주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단속 기간을 피해서 다시 그걸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그럼 지금 부회장님이 계신 곳이 이동통신유통협회잖아요? 유통하시는 곳에서 이렇게 돈을 더 주거나 보조해주거나 한 건가요? 아니면 이동통신사들이 이걸 지원을 해 줘서 유통점이 그렇게 팔 수 있었던 건가요?

김신구:
그건 당연히 통신사에서 지급을 하죠. 저희는 유통 현장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돈을 써서 판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금이요. 이번에 상한선이 정해졌고 그랬는데 이게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김신구:
상한선이 보통 현재 20만원 정도 내외가 되는데 대란을 통해서 상한가가 나온 것은 70~80만원까지 나온 거니까 4~50만원이 더 나온 거고요.

앵커:
이동통신사에서 그냥 푼 건가요?

김신구:
네, 그렇죠. 통신사에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불법으로 풀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장려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리베이트라고 얘기가 되던데, 이 장려금은 지원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김신구:
지원금이 공시 지원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서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 판매 마진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장려금이죠. 그러니까 장려금은 별도로 좀 추가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주는 그 자체가 금액이 많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고, 그래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단말기 가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법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원금은 정해져 있는데 장려금, 리베이트를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도록 한 게 단통법의 허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김신구: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늘릴 수는 있는데 다만 장려금이든 보조금이든 합쳐서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앵커:
이번에 10만원짜리로 팔고, 공짜로 팔고, 이런 판매점들이요. 혹시 다 협회 소속인가요?

김신구:
저희 협회 소속된 판매점이나 유통점은 그런 일을 안 했겠죠. 저희가 자체 정화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했던 거는 불법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업자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이걸 사업자가 직접 그쪽으로 보조금을 불법으로 살포를 했고요.

앵커:
그러면 그 쪽에서 그렇게 싼 가격에 팔아서 고객들을 줄 세워서 팔게 되면요. 이렇게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판매점들도 다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김신구:
네, 저희는 굉장히 어렵죠. 우선은 가격이 덤핑이 되면 가격을 비싸게 판매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판매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유통협회 입장이 그런 것인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가격을 한 번 시쳇말로 후려치고 나면 나중에 소비자들이 구입을 안 하고 대기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판매가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런 판매점들이 단통법의 이런 허점을 원래 알고 계셨어요?

김신구:
그럼요. 저희는 이런 문제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종일관 반대를 했던 거죠. 집회를 통해서 지난 30일 날 반대를 표명했는데, 지금 정부는 손 놓고 한 2~3개월 더 기다려 보자,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앵커:
2~3개월 기다리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김신구:
아무래도 통신은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책상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알 텐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상태로 뭔가 획기적인 개정 없이는 이런 대란 같은 유통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는 일들은 꾸준히 반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부회장님 보시기에 단통법을 폐지하라, 라는 것은 조금 과격하게 느껴진다면 개정을 해야지 된다면요.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이런 대란이 없어질까요?

김신구:
우선 공시 지원금을 상한선을 묶어 놓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주지 않습니까? 못 주니까 우회적으로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으로 살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제를 없애야 합니다. 없애고 자율적으로 통신사가 어떤 모델, 또는 어떤 요금제 등등 구입조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게 1차적으로 제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단말기 지원금 자체에 상한을 두지 마라, 그러면 이게 단통법 폐지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 게요. 사실 그게 단통법의 핵심이잖아요?

김신구:
단통법의 핵심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상한선을 묶어 놓는다는 것은 불법으로 대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정부는 아마 이걸 상한을 두면 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또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면요. 이동통신사들이 또 이걸 엄청나게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면서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겠어요?

김신구:
상한제를 없앤다고 해서 공시 지원금을 그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 공시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두되 단말기가 오래된 단말기라든가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단말기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죠. 그런 모델을 다 임의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지금 15개월 이상 된 것들은 법적으로도 공시 지원금을 공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공시 대상에다 적용을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옛날 단말기를 사고 싶어도 공시 지원금에 묶여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해제하자는 거죠.

앵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아무래도 최신폰에 많이 몰리잖아요. 최신폰에 대한 지원금은 어쨌든 마구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신구:
최신폰이든 옛날 모델이든 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아무래도.

앵커:
그럼 혹시 장려금, 리베이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신구:
리베이트가 예를 들어 대란 같은 경우 60만원, 70만원, 심지어 80만원까지 나와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그대로 통신요금을 할인한다든지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를 한다든지 또는 공식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할인해주는 공시 지원금에 적용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돌리면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판매점에 장려금을 줘서 고객들을 유인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고객들에게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신구:
네, 장려금을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앵커: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사전 단속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김신구:
정부의 단속은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연초에 영업정지까지 해 가면서 단속을 했지만 그게 지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시장 자율에 맡기고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앵커:
그러면 유통협회 부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대란의 가장 큰 잘못을 한 주체는 누군가요?

김신구:
당연히 통신사죠. 불법으로 풀었기 때문에 원인이 생긴 거니까.

앵커:
통신사들의 자정 작업은 가능할까요?

김신구:
통신사를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규제 기관인 방통위인데, 방통위조차도 통신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징금 때리고 영업정지 때렸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통법이라는 것이 시행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란을 저질러서 국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기존에도 단통법 있기 전에도 벌금 내거나 영업 좀 정지하거나 이렇게 때우더니 단통법이 있어도 법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는 계속되고 있군요.

김신구:
그렇죠. 그래서 단통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앵커:
폐지를 하기에는 너무 온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신구: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너무 온 건 아니지만 모든 국민들이나 법을 만드는 분들, 또 정부도 혼신을 다해서 이게 좋다고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 순간에 없었던 걸로 엎어 버릴 수는 없는 거고요. 실효와 목적을 살려 가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구:
네, 고맙습니다.

앵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김신구 상근부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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