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주의 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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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좋다 11회] 드레스업튜닝 - 휠타이어 편 (김필수 대림대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23 23:51  | 조회 : 2141 
앵커: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커지는 튜닝 시장, 첫 시간 관심 뜨거웠습니다. 튜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확 알려주겠다, 두 번째 시간,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의 회장을 맡고 계신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이하 김필수):
안녕하세요?

앵커:
첫 시간, 아주 뜨거웠어요. 흰머리가 좀 줄어드셨어요?

김필수:
요새 검은 머리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앵커:
반응이 좋아서 바로 픽스, 고정 되셨어요. 출연료 좀 따 가시고... 하하하. 튜닝에 대한 내용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 방송 중에 형님,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하하하.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교수님으로. 어떤 주제입니까?

김필수:
오늘 드레스업 튜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좀 깊숙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앵커:
드레스업에 어떤 것들이 포함 되나요?

김필수:
바깥에 포장되는 것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다시 한 번 쳐다보는 것과 똑같거든요. 차도 드레스업, 다시 말하면 옷을 잘 입게 되면요. 모양도 예쁘고 미려하고요. 다시 쳐다보게 되고, 그만큼 달리기 성능도 좋아지게 됩니다. 공기역학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차가 더 밑에 가라앉고요. 비행기는 양력을 받아 뜨게 만들지만 차는 뜨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죽는 겁니다.

앵커:
자동차 경기 이런 데서 너무나 양력이 커서...

김필수:
그렇죠. 뒤에 날개를 크게 만들어서 양력을 줄여 주는 거거든요. 다운포스, 땅에 가라앉게 만들어 붙어 다니게 하는데 바로 드레스업이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를 포장해주는 각종 장치, 사실 3~40가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앵커:
3~40가지나 있어요? 하나 여쭤봅니다. 이건 드레스업입니까, 아닙니까? 자동차 SUV 보면 앞에 철제, 스틸 보조범퍼를 다신 분들이 있어요. 캥거루 범퍼, 드레스업입니까, 아닙니까?

김필수:
그건 불법 부착물입니다.

앵커:
하하하하.

김필수:
그건 튜닝이라는 용어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에요. 튜닝은 긍정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일부 매체에서도 앞에 불법 튜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불법 튜닝이라는 거 자체가 튜닝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자꾸 심어주니까, 이건 아예 불법 부착물입니다.

앵커:
불법 부착물, 여러분 지금 당장 떼세요. 제가 간혹 SUV 범퍼 앞에 마치 코뿔소처럼 들어 올려진 철제 보조범퍼 보는데....

김필수:
흉기입니다, 흉기.

앵커:
흉기입니다, 흉기. 불법 보조부착물.

김필수:
실제로 이게요. 왜 불법 부착물이냐면...

앵커:
드디어 김필수 교수님, 터졌다 입! 들어갑니다.

김필수:
예전에 신차 구입할 때 신차 딜러들이요. SUV 사면 무상으로 앞에 멋있게 해 준다고 앞뒤에 붙여 줬거든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캥거루 범퍼라는 것 자체가 호주에서 캥거루가 앞에 지나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사고가 생기면 애들이 통뼈거든요. 차가 반파가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운전자 다치지 말라고 해 놓은 거지, 우리나라에선 캥거루 없잖아요.

김필수:
없습니다.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보행자 보호 장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철제 범퍼는, 특히 횡단보도 사고나 접촉 사고 날 때 툭 치면요. 전혀 부상을 입지 않는데 철제 범퍼로 인해서요. 중상 이상을 입습니다.

앵커:
스쳐도 중상.

김필수:
맞습니다. 흉기죠. 절대 장착해서는 안 되고요. 이걸 장착했을 때 만약 문제가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교수님, 가장 많이 하는 드레스업의 종류는 뭡니까?

김필수:
알루미늄 휠.

앵커:
그러면 초보자들이 사실 이런 드레스업을 선호하는 이유도 역시 디자인 때문인가요?

김필수:
디자인도 그렇고요. 차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튜닝으로 인해서 차가 내구성이라든지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업은 바깥을 포함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안에 들어가는 퍼포먼스, 메커니즘 튜닝 쪽으로 가게 되면 차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는 오직 갈아입는 것,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갈아입으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갈아입으면 되고, 신발도 갈아 신으면 되고.

앵커:
다시 갈아입으려면 옷을 계속 사야 해요.

김필수: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차 구입비보다 배로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천만원짜리를 9천만원짜리 튜닝하는 분도 있습니다.

앵커:
청취자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썬팅,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김필수:
썬팅은 전문 용어로 틴팅이라고 하죠. 도로교통법에 법으로 차 바깥의 10m에서 안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게 가시광선 투과율이 있는데 몇 %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단속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김필수:
단속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주 새카맣게 해서 완전히 안에 안 보이게 하는 거 있죠. 이건 안에 있는 사람도 터널이라든지 지하주차장 내려가게 되면 더 위험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또는 썬팅 재료가 반사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눈부심을 일으키는 것, 이 두 가지만 단속하면 돼요.

앵커:
질문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1460님이 “보닛을 벗겨낸 다음에 무광처리, 그거 괜찮은가요?”

김필수:
보닛 자체를 빼 내는 건 아니죠? 하하하.

앵커:
아니고 도색 자체를 벗겨 내고...

김필수:
보닛을 아예 없애 버리면 불법이고요. 무광처리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굳이 허가, 인증 절차를 밟지 않아도요. 색깔 자체를 도색을 해서 바꾸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기 맘대로 색깔 바꿔도 되기 때문에 무광처리하는 것 자체, 반사판을 안 쓰면 괜찮습니다.

앵커:
여기서 잠깐, 튜닝 매니아, 전문용어로 좋아하시는 분, 한 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튜닝 마니아 박성철(이하 박성철):
예, 여보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박성철:
예, 안녕하세요?

앵커:
YTN라디오 권용주의 카좋다, 평소에 왕 청취자라고 제가 강요를 하고 있죠?

박성철: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앵커:
소개를 한 번 해 주시죠.

박성철:
저는 15년 정도 동안 자동차 튜닝을 했었고요. 지금은 자동차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튜닝을 하셨고,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도 종사를 하시고. 그러면 여쭤봅니다. 15년 전부터 튜닝을 시작했고, 주로 어떤 거 많이 하십니까?

박성철:
예전에는 외관 위주의 튜닝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새는 성능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 정도면 선수죠?

김필수:
그럼요. 딱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저희가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가지고 있는 차, 어떤 게 있고 또 튜닝 어떤 거 주로 하셨습니까?

박성철:
저는 차를 좀 자주 바꾸는 편이라서,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델은 BMW 1M이라는 차량인데요. 수동운전을 좀 좋아하다보니까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고요.

앵커:
그 자리에서 구매하셨습니까? 전시된 차를? 대단하십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튜닝은 어디 하신 거에요?

박성철:
일단은 지금 성능 위주로 보시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ECU 튜닝을 해서 400마력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달리는 맛이 훨씬 더 좋고요.

앵커:
그런데 여기서 잠깐, ECU 튜닝은 제도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김필수: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요. 사실 이걸 불법을 저질러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합법이다, 불법이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는 거네요?

김필수:
없습니다. 쉽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확인할 부분도 없는데, 문제는 사실 배기가스, 안전, 소음에 대한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배기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우리 박성철 님은 대체 개조하는 데 얼마 쓰신 거에요?

박성철:
지금까지 그래도 5~6천만원 쓰지 않았나, 싶어요. 하하하.

앵커:
5~6천만원!

박성철:
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앵커:
혹시 결혼하셨어요?

박성철:
아니요. 못했습니다.

앵커: 결혼 안 하셨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은 혼자 고민할 부분이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결혼하시면 난리납니다. 혹시 튜닝 마니아로서 앞으로 나는 이런 튜닝에 한 번 도전해 보고 싶다?

박성철:
예전에는 외관적인 튜닝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사실 그렇게 튀거나, 저의 튜닝 생각으로는 어딜 가도 과하지 않을 정도를 저는 원하는 바인데, 이것저것 해 볼 건 다 해 봐서 더 이상 뭘 더 하고 싶진 않고요.

앵커:
전문용어로 산전수전 다 겪어 봤다, 이거네요. 공중전까지 해 봤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봅니다. 경력자로서 이런 말은 한 마디 꼭 해 주고 싶다, 그리고 튜닝하면서 이런 것들은 허가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소비자 측면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박성철:
일단 어떤 기준을 완화시켜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배기, 사운드, 저희는 사운드라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소음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완화를 해 주시고, 제일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튜닝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점, 예를 들어 불법적인 HID나 굉장히 눈이 맞은편에서는 너무 부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제를 해 주시고...

앵커:
이것저것 해 봤었던 것 중에 제일 만족스러웠던 것 딱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박성철:
저는 10년 전에 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던 게, 스트라이크 데칼이었어요.

앵커:
한 마디로 테이프 붙였네요. 하하하.

박성철:
그렇죠!

앵커:
바깥에다 테이프 붙여 놓고 우와, 이런 거에요.

박성철:
네, 되게 저렴한 가격에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튜닝이 아니었나.

앵커: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해 본 것 중에 돈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이거다!

박성철: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아무래도 휠타이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함부로 지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타이어까지 하게 되면 700만원, 800만원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가장 고가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자동차 튜닝 마니아로서 앞으로 건전한 튜닝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많은 노력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권용주의 카좋다를 위해서 한 번 외쳐 주세요. 카~ 좋다! 죄송합니다.

박성철:
저 진짜로 당황했습니다.

앵커:
오늘 연결 너무나 고맙습니다.

박성철: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튜닝 마니아 박성철님과의 통화였는데, 재밌네요.

김필수: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해 봐서 경험이 상당히 많고, 아까 데칼 말씀하셨는데 차 효과에는 최고거든요. 차에다가 두 줄 스트라이프 넣는다든지...

앵커:
빵 터졌어요. 우리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청취자 질문, 드레스업은 외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

김필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캥거루 범퍼 말씀드렸는데 보조범퍼가 완전히 불법은 아닙니다. 날카롭지 않고요. 범퍼에 살짝 얹는, 붙이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드레스업 중에서 특히 리어 스포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흉기 식으로 올라간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도리어 불안하고요. 차 바깥으로 튀어 나온 거, 돌출 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드레스업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신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전에 튜닝한 차는 어떻게 허가받습니까?

김필수:
역시 합법과 불법에 대한 것, 아예 절차를 밟더라도 불법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예전에 이미 장착된 것들은 탈부착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서 떼어내는 것들도 있어야 하고요. 또 제도적인 걸 허가를 안 받았다면 구조변경제도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드레스업 부분은 거의 다 합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구조 속에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 것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부품을 많이 바꿀 때, 소비자들의 의구심이나 우려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성을 위해서 부품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필수: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증제도입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인증제도를 통해서 시장에 물품이 나오게 되면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믿고 소비자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증제도가 이제 준비 중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당했습니다. 예전에 알루미늄 휠을요. 굉장히 미려하고 예쁜 건데 그걸 장착하러 가다가 충격으로 깨졌는데요. 깨진 다음에 복제품인 걸 알았습니다.

앵커:
야, 전문가들도 당하는군요?

김필수:
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알루미늄 휠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정품과 복제품에 대한 구분이 없는데, 이게 바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95% 이상이 인증제도를 통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제 준비 중이고요. 아마 내년부터 한두 개 물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인증제도가 몇 년 이내에 안착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혹시 물건 사실 때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테두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제도권 속에 집어넣어서 제도를 밟게 해 주는 방법, 대신 원스톱 서비스로 하게 해 줘야 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탈부착을 맘대로 하는 튜닝 부품인 경우에는 인증을 통해서 믿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이 양 쪽의 축을 얼마만큼 정부에서 제대로 만들어주냐가 관건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한국 자동차 튜닝산업협회 회장 맡고 계신 거 아닙니까?

김필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자동차 튜닝산업협회에서 이거 하라고 계속 저희 방송에 모실 테니까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튜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필수:
네, 감사합니다.
벣档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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