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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사태 분쟁조정안 발표. 피해자들 반발. 배상비율 어떻기에?"-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01 08:52  | 조회 : 272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1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앵커:
지난해 동양증권이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 어음 등을 불완전 판매해서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동양증권이 배상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수용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님 연결돼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이하 김득의):
네. 안녕하세요. 김득의라고 합니다.

앵커: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동양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성과 투자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투자했다가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건데요. 이런 걸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데, 불완전 판매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죠?

김득의:
일단 투자자들이 위험상품에 대한 인지가 잘 없다보니까 직원들이 말하는 것을 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고요. 동양사태 같은 경우엔 동양그룹의 자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계열사인 동양증권의 직원들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기업 어음이나 회사채 발행을 한 건데 동양증권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나 그룹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니까 자금 사정이 안 좋은 동양그룹을 위해서 사실상 강매 비슷하게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권유한 것이 불완전 판매가 더 만행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중재로 피해자별 배상비율이 15∼50% 이고 평균 배상비율은 22.9% 인데, 이정도의 배상비율은 적절합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김득의:
불완전 판매라고 한다면 적절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판결조정을 했던 것이 법원에 그동안 불완전 판매의 판례에 따라, 개인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판정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피해자들은 이걸 불완전 판매로 보지 않고 사기 판매로 보기 때문에 100% 보상을 요구하다보니까 이해가 충돌되고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사기와 불완전, 차이가 크죠. 그렇다면 불완전 판매이기 때문에 배상비율이 이렇게 산출 된 건가요?

김득의:
그렇습니다. 불완전 판매이기 때문에 그동안 불완전 판매의 판례와 투자자들의 개인성향을 다 따져서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투자자들은 사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재심을 청구하면 배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득의:
동일한 부분을 재심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아마 법률적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심보다는 소송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고요. 동일한 집단에서 재심을 해봤자 똑같은 결론이 나오고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별 기대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김득의:
사실상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검찰도 동양그룹 현 회장 등을 올 1월에 1조 3천억 원의 사기 판매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금융감독원이 불완전 판매로 조정하는 것을 저희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피해자 분들은 더 동의하기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올 10월에 동양그룹 회장들의 형사소송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마 사기가 인정받는다면, 민사나 지금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소송 진행 중에 있는 데에서도 사기로 인정을 받는다면 아마 손해액 100%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례가 LIG사기판매 받았던 피해자들이 100%를 배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동양그룹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된 사람들이 있나요?

김득의:
현재 현 회장님을 비롯해서 동양증권 사장님도 한 분 구속돼있는 상태이고, 두 사람이 지금 구속돼있는 상태입니다. 사기로 인해서.

앵커:
그러니까 형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득의:
그렇죠. 또 하나가 전권법에 의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이 재판은 사실상 법원의 허가만 받아서 진행되면 사실상 소수가 재판을 하지만 전체에게 똑같은 효력의 결정을 내리는, 한국판 집단소송이거든요? 그 결과를 같이 본다면 법원이 사기로만 인정을 한다면 100% 보상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피해액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는 개별적으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득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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