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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악마를 보았다. 갖은 집단 구타로 숨진 28사단 윤일병."-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01 09:05  | 조회 : 699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2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앵커:
오늘 새벽부터 인터넷 실검에 28사단이 계속 올라와있습니다. 육군 28사단에서 충격적인 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군인권센터가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네. 안녕하세요.

앵커:
28사단에서 발생한 일병의 사망사건 기자회견 하셨죠? 충격적인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건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죠?

임태훈:
애초에는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한 대 맞고 죽은 걸로 나왔는데요. 초기에는 단신 처리가 돼서 저희들도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사기록과 공소장을 입수하면서 사건이 굉장히 축소해서 보도된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어제 브리핑을 긴급으로 하게 된 겁니다.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5명이 지속적으로 집단구타와 가혹행위를 전입 온지 2주가 지난 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1개월 이상, 매일 이렇게 했고요.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하루 90회 이상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하루 90회 이상이요? 그러니까 지금 군 당국은 이 사안을 제대로 알고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군요?

임태훈:
저희는 수사도 미진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응급조치를 잘했는지도 초기 수사기록을 통해서는 잘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구타가혹행위 이후에 증거를 은닉하려고 했던 정황들이나 명백히 살인죄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마지막 사망에 이르기 전에 집단구타를 했을 때 피의자가 한 번 쓰러집니다. 맥박을 체크하고 산소포화도를 체크합니다. 정상이니까 또 꾀병이라면서 두들겨 패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후에 거의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기도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사망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수사가 좀 미진했고, 결국 검찰관이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로만 기소를 해서 현재 8월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긴급 브리핑을 한 이유도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살인죄로 요청을 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라. 또 하나는 성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으로는 아예 기소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추행이나 이런 것은 수사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가해자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임태훈:
가해자들은 현재 5명 정도 구속돼있고 1명 정도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총 가해를 한 병사의 숫자가 6명인가요?

임태훈: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간부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부대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아까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임태훈:
이 부대가 좀 특이합니다. 의무중대인데요. 대대에서 물리적으로도 많이 떨어져있고요. 그리고 의무중대의 간부가 1명입니다. 이 간부도 지금 구속돼있는 상태인데요. 하사가 이 중대를 관리합니다. 그러다보니 하사가 주범인 이 병장보다도 나이가 어리고요, 주범은 만25세이고 간부는 만22세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적인 공간에서 형님 형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타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이러 하게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 혼내주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간부들에게 혼내주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상 폭력이 수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심지어는 이 간부도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앵커:
피해자 부모님들을 혹시 만나 보셨습니까?

임태훈:
네. 저희가 만났고요. 수사기록이나 공소장도 받아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현장 검증에도 사실상 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사망한 피해자의 매형이 육군헌병대장에게 현장 입회를 요구했는데 군사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유족들이 알권리나 수사에 대한 접근성이 지금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5513님이 이런 문자 보내 주셨습니다. ‘ 아들 가진 엄마로서 아침부터 분노가 끓네요.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이럴 수 있나요.’ 하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3209님 ‘언제까지 군대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야 하나요. 제발 재발 방지책 좀 세워주세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정말 안타까운 죽음인데, 언론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대처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태훈:
우선 검찰관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의 통화에서 가해자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검찰관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검찰관은 죽은 피해자와의 말 걸기를 통해서 가해 사실을 어떻게 하면 공판장에서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하는, 국가의 형벌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의 억울함을, 피해자 유족들의 억울함을 많이 반영해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길 한다는 게 이 사태를 온정주의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가해자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같은 온정주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사실상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 있고요. 현재 28사단에서는 17명의 간부가 대량 징계를 받았습니다.

앵커:
이 문제로요?

임태훈:
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 징계를 감경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육군단에서 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8사단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정하게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민구 국방부 장관 취임 이전에 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장관님이 정치적으로 좀 자유롭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건을 땡겨서 진행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관할관들이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음주운전하고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 감경권을 행사해서 형을 깎아주는 행위를 하는 게 관할관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앵커:
아까 문자주신분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태훈:
저는 첫째, 외부 감시기구가 반드시 이번에 설치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에 독일식 국방감독관제도가 도입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GO, 특히 인권단체들이 사건이 발생하면 사고현장에 접근할 수 있게 돕고, 문을 개방해야 하고요. 그리고 외부 인권단체에 상담할 수 있게 문을 개방하고, 군은 자체적인 군인권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하는데요. 지금 8월 6일에 민관군 합동으로 육군본부 산하에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저도 위원으로 참여하는데요. 그곳에서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소낙비 피하려고 만들어진 기구라면 저는 다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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