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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망, 구상권 소송 세월호 참사책임은?"-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24 08:25  | 조회 : 3075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이 확실시 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처벌과 손해배상 등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최진녕 변호사 연결해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네. 안녕하세요.

앵커:
유병언의 사망이 확실시 되고 있죠? 그렇다면 형사처벌은 일단 못하게 되는 거죠?

최진녕:
네. 맞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에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사 도중에 사망을 하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이라는 결정을 하면서 사건 자체를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는 별도로 유 전회장 자체에 대한 형사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사소송이나 배상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최진녕: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형사 사건은 본인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하면 본인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끝나지만,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엔 그 배상책임에 상속이 일어나면서 상속인이나 처나 자녀들과 같은 가족들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유 전회장 자체에 물을 수 있는 소송을, 상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처 권윤자씨와 대균씨 등 가족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병언의 자녀와 부인이 지금 다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최진녕:
또 한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나는데,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에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3가지가 됩니다. 한 마디로 상속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단순승인 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 회장에게 있는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손해배상 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더 많게 되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이 사망을 알 때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결국은 권윤자씨나 대균씨 이런 분들이 3개월 내에 어떤 식의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일 상속을 그대로 승인을 한다고 하면 말씀 드린대로 상속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반면에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결국 차순위, 관계되는 친척들조차도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면 유 전회장의 재산은 결국 국고로 귀속되는 결과가 됩니다.

앵커:
친척들도 포기하면 국고로 귀속된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받아내는 셈 아니에요?

최진녕:
그런데 재산은 그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고 차명으로 해서 재산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엔 어떤 경우에든 최종적인 법적 분쟁은 차명으로 해서 현재 가압류 해놨거나 추징보전 해놓은 재산의 현재 명의자들이 이것은 유 전회장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돈으로 만든 내 재산 이라고 들고 나왔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찾아오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방법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최진녕: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냐 하면 이른바 명의신탁 이라고 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해오는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서 재산을 넘겼다고 해서 이른바 사행위취소 소송이나, 이와 같은 다양한 법적 소송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근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의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유병언이 타살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길 하잖아요?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녕:
제 개인적으로는 자연사, 자살, 타살 중에 자연사에 조금 더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 이유가 뭐죠?

최진녕:
그 이유는, 제일 강력한 증거는 우리가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다보면 물건 자체가 사실을 입증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현장에 놓인 어떤, 적어도 현재까지는 타살 혐의가 없고 5월 25일에 별장에서 급습을 당한 다음에 부랴부랴 나와서 산길을 갔고, 그 와중에 당시에는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오늘 보도에도 보시다시피 저녁에는 1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밤새 70대 노인이 가서 비도 맞고 외부에 있다 보면 잠자는 과정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등산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에 실족사 이외에는 대부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인데 건강한 사람도 외부에 있다 보면 체온이 내려가면서 많이 사망을 하는데 연세 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자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전히 타살의 의혹은 많죠. 특히 오늘 보도에 보면, 예컨대 마지막까지 있었던 양회정씨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본인 명의로 돼있는 빌딩도 있었다고 하고 가족들을 그 무렵에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도 들고 있기 때문에 양회정씨를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특히 재산적 이익을 노리고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오늘 신문 1면에도 났듯이, 송치재 별장에 도피 자금으로 있던 한화 8억3천, 미화 16만 불을 합치면 10억이나 되는데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봤을 때는 종전보다는 운전자였던 양회정씨에 대한 혐의는 종전보다는 조금 더 내려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앵커:
저체온증으로 죽으려면 웅크리고 죽지 않고 완전히 쭉 편 상태에서 죽나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저 나름대로의 추론인 것이고, 결국 검찰과 경찰은 현장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쯤 해서 국과수로부터 2차 부검 사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만에 하나 타살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설령 유 회장이 법적 도덕적 비난을 크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타살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 또한 새로운 수사의 단서를 잡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앵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100일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특별법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핵심적인 부분이 수사권을 민간 조사위원회에 주느냐 마느냐의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유족들의 진정한 의사는 진실 자체를 밝히는데 있고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는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여와 야가 서로 대상과 기한을 확실하게 정하는 선에서 빠른 시간 내에 타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녕: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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