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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세월호 국민성금 700억, 유족이 거부하면 돈은 어디로 가나?”-안전행정부 서기원 과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5-26 17:37  | 조회 : 6351 

앵커:
세월호 침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발적인 성금 모금도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듭니다. 내가 낸 기부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전달될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모금도 중앙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기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서기원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서기원 과장(이하 서기원):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앵커:
지금까지 모인 세월호 성금이 얼마나 되나요?

서기원:
저희들이 모집 등록 후 모집된 등록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 700억 원 정도 모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파악은 안전행정부에서 하시지는 않나요?

서기원:
모집 등록은 저희들이 하고요. 파악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는데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정부에서 모집 기간까지 가급적 자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성금이 법으로 관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부금품법, 그게 어떤 건가요?

서기원:
기부 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 법에 의하면 천만 원 이상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집하는 금액이 천만 원부터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서울시라든지 광역 시, 도에 등록하고 모집하는 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 안전행정부에 등록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천만 원 이상 기부를 받으려고 하면 등록을 일단 해야지 되는 거군요. 그러면 어떤 기관들이 공식적인 모금활동, 등록을 하고 활동하시고 있나요?

서기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공식적으로 모집 신청을 한 단체는 12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저희 안전행정부에 등록합니다. 사단법인 재해구호협회가 있고 대한적십자사가 있습니다. 이 2개 단체가 10억 이상으로 해서 안행부에 등록을 했고요. 10억 미만으로는 서울시, 국민일보 주식회사와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대한나눔복지회, 한국재난구호,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6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구, 광주, 경기도에는 대구에는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 광주에는 재단법인 광주기독교청소년유지재단, 그리고 경기도에는 안산희망재단이 등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기부 금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앵커:
개인이 내겠다고 한, 연예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 같고요. 민간업체나 이런 곳에서 모금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서기원:
지금 현재 보면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누구든지 천만 원 이상 기부 금품을 모집하면 등록하게 되어있고, 금방 말씀하신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저희들 구호협회라든지 공식적인 등록기관이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저희들 법과 관계된 자체적인 법에 의해서 기부 금품 모집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많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것은 정부 산하의 기관은 아닌 거죠?

서기원:
예.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천만 원 이상은 모집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별도 법에 의해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한 700억 가까이 모였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모금된 금품, 돈과 물품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서기원:
항간에는 그 쪽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기부금품을 모집한 단체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등록할 때 모집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월호 관련 가족에게 주겠다든지, 유가족에게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어디에 쓰겠다는 목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세월호 침몰 사고 성금 모금의 경우에는 성금 모금 단체가 유족 및 희생자 가족의 의사와 국민, 언론, 기부자가 정한 사회 목적 등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모금된 것 가운데서 전달된 게 있나요?

서기원:
아직은 전달이 안 됐습니다. 모집 기간 중에 있고, 최근 지난주에 갑자기 금액이 많이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전달을 하게 될 때요. 단순히 피해자나 유족에게 n분의 1로 각각 나눠서 들어가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전달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서기원:
지금 현재는요. 이분들이 모집할 때 세월호 가족에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때 모집할 때 과거도 보니까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가족이 구호단체하고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필요할 경우에 정부 기관, 즉 자치단체라든지 저희 중앙인정기관에 참여를 권장하면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배분의 의사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기부금이 전달되는 것과 정부에서 주는 기본 배상금은 별도로 되는 건가요?

서기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혹시라도 유족들이 성금을 받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 이런 모여진 마음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서기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4월 29일인가요? 그 때 대표 분들이 말씀하실 때 성금을 안 받는 걸로 하셨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모집 등록 기간에 받은 이런 권위 있는 기관에다가 등록하면 장학금 지급 등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별적인 보상을 n분의 1로 보상받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수령을 거부한다면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아마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기부 목적한 사람이 안 받는다고 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앵커:
반납을 다시 해주는 그런 절차도 있군요. 그러면 지금 관리 단체가 일단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되나요?

서기원:
그것도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모집 비용이 법적으로는 15%입니다. 예를 들면 15%까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모집한 단체가 비용으로 쓰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한테 등록한 재해구호협회하고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15%까지 쓸 수 있는데 재해구호협회는 1.4%, 대한적십자사는 2%, 이 정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의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최소한의 비용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4%, 2%, 이렇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천안함 사건 때도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금액이 재단 설립이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라고 해서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럼 그것도 법적으로는 15%를 넘을 수는 없는 거였군요?

서기원:
비용이라는 것은요. 기부금을 내가 100원을 모집한다고 하면 그 100원 모집에 드는 15%까지 쓸 수 있다는 이런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보상을 할 때 이 돈은 천안함 사건의 탑을 세우겠다고 해서 아마 유족보상협의회에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이게 다 피해자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유용은 아닙니다만 사용까지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서기원:
기부 금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만 원 이상 할 때 10억까지는 시, 도, 10억부터는 우리 안행부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때 어디 쓰겠다는 모집 목적이 있습니다.

앵커:
사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체제인가요?

서기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용도로 모집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는 우리 기부금법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렇게 처벌 받으시는 경우도 있나요?

서기원: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된 바로는 기억에 없고요. 금년에 세월호 관련해서 장흥에서 일부 단체에서 거짓말로 모집했다가 한 사례하고, 전남도청 공무원 핑계 삼아서 420만원인가 모집하다가 목포 경찰서에서 체포된 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혹시라도 등록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모으는지 금액도 알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국민에게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기원:
모집은 저희들이 모집 등록을 내 주면요. 모집하는 기관에서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모집 기간이 있거든요? 모집은 언제까지 하고, 사용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내에 사용한 내용을 그 기관, 적십자 같으면 적십자, 구호협회 같으면 구호협회, 그 단체의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다 모집이라든지 사용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모집청, 즉 안전행정부라든지 시, 도에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등록 기관에다가 모집 완료 했습니다, 또는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집액이 1억이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은 회계 감사 결과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큰 모집 등록을 한 단체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모금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떤가요?

서기원:
그 관계로 저도 여러 가지로 질문을 받고 느낀 사항입니다만, 지금 기부금품모집법이 06년 때는 허가제였답니다. 반드시 10원을 하더라도 모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게 너무 규제다, 그래서 천만 원 이상으로 금액도 올리면서 모집등록제로 하자, 그래서 등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령 요건 상 등록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모집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앵커:
일단 한 번 규제를 완화하면 강화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럼 혹시 성금을 낸 사람들, 기부자들은 증명 서류를 뗄 수가 있나요?

서기원:
네, 기부금은 우리 기부금모집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영수증을 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득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서기원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기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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