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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강제 성추행 폭로했다 부당해고 당했다, 우리은행 뉴욕지점에서 일어난 일“-김봉준 김앤배 대표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5-22 17:42  | 조회 : 7088 

앵커:
우리나라 은행들의 해외 지점, 불법 대출이나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성추행을 폭로했다가 해고가 된 사람들이 있어서 해외 지점의 문제를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은행 뉴욕 지점에 근무했던 2명의 직원들이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서울 본사에 알렸다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은행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 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송을 담당하시는 김봉준 김앤배 대표 변호사를 미국 현지로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봉준 김앤배 대표 변호사(이하 김봉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곳 시간으로는 밤늦은 시간인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이 발생한 게 2년 전이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좀 궁금하고요. 사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해요.

김봉준:
2년 전에 우리은행 주재원 분께서 모든 전 직원이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여자 두 분을 키스를 하고 또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고 또 손을 만지고 하는 행동을 하시고, 그 이후에 2달 후에는 남자 직원 분들한테 또 그런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키스를 하고 성기를 만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시는 그런 행동이 있어서 그 4분 중에서 1분과 또 그것을 본사에 리포트한 다른 1분이 지금 회사에서 소위 잘렸죠. 1년 후에. 그거에 대한 소송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하신 분이 4분이었고요. 그리고 본사에 알렸던 분이 1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신 분은 2분인 거죠?

김봉준: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
상당히 듣기가 불편해요. 이게 지면으로 볼 때랑 또 다른 그런 느낌인데, 이게 왜 그 당시에는 화제가 되지 않았다가 이제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김봉준:
해고가 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그 분들이 일을 하시는 과정이니까 상당히 이것을 억제하면서 참았죠. 불합리하게 해고를 당한 다음에 그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또한 그것이 해고된 이유가 그런 것들을 본사에다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걸로 지금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짓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하신 분은 1분이고, 그 분이 우리은행 본사에서 이쪽으로 파견되신 주재원이었던 거죠?

김봉준:
예. 저희 소송장에 보면 1분이신데, 그 분이 그런 행동을 하실 적에 모든 다른 본사에서 오신 주재원들도 계셨거든요, 그 자리에. 그걸 스톱을 안 하시고 했던 것 자체가 저희 소송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분은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함구하는 분위기에서 계속 그 쪽에 머무셨나요?

김봉준:
그 분이 그런 행동을 하신 다음에 저희 소송장에 보면 본사에다 리포트를 해서 본사에서 감사원들을 보내셨어요. 감사하시는 분들을 미국에 보내셔서 그 분들이 감사를 끝낸 다음에 1달 이내로 그 주재원 분께서 한국으로 발령이 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분하고는 서로 대화와 interaction이 그 다음부터는 없었죠.

앵커:
그러면 사건 당사자, 주재원이셨던 분은 한국에 돌아오셔서 계속 우리은행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김봉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변호사님은 직접 못 만나보셨고 그 때 그런 것들을 당하셨던 분들도 다시 직접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지는 못했겠네요?

김봉준:
그 분하고요? 없죠.

앵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거는 시점이 언제에요?

김봉준:
저희들이 소송장은 저번주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해고라는 조치가 내려진 게 최근이었나봐요.

김봉준: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
그 동안에 맘고생도 심하셨을 것 같은데 은행 측에서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별다른 반응은 안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까지 가게 된 것이겠죠?

김봉준:
해고를 할 것이라고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은 생각을 못했고, 해고당한 후에 시작을 했는데 은행 쪽에서는 1년이 되었어요. 한 분이 해고당하신 건, 근자에 당하셨으니까, 그 1년 동안 저희들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셨던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은행 측에서 이런 주재원이 파견되어서 이렇게 근무할 때 이런 나쁜 행동을 했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당사자에게도 그다지 엄벌을 하지 않은 것 같고 당한 사람들에게도 그다지 보상이랄까, 사과 같은 게 없었던 것 같네요?

김봉준:
첫 번째 성희롱을 당하신 두 분들한테는 간단한 다음날 사과를 하고 다른 본사와 여기에 있는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다가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 명령이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소송장에 보다시피. 그러면서도 피해자들한테 와서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인터뷰를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는 그런 과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해고를 당하신 분들 외의 분들은 그냥 근무를 하고 계신 거에요?

김봉준:
몇 분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앵커: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냥 근무를 하고 계신 거네요?

김봉준:
그리고 아무런 보상도 없는 채, 네.

앵커:
이게 사실 윤창중 대변인 사건이 떠올라요. 그 때 미국과 문화적 차이, 어쩌구,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던 기억이 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떠들썩했었는데 이게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에서 비슷한 사건이 종종 있나요?

김봉준: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미국 회사도 그렇고 한국 회사도 그렇고 전 세계 회사도 그렇고, 성희롱이라는 게 약간 애매한 면이 있기는 있겠죠, 말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저희 소송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성희롱은 어느 나라의 문화나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말을 들으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은행, 저희들 소송장에서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해외 출장 나오시는 주재원들을 그렇게 트레이닝을 안 시킨다든지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우리은행 자체로 소송한 이유가 그러한 것에서 이 분들이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라는 거에서 저희들이 우리은행을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미국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을 때 엄격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나사가 좀 풀어진다고 해야지 될까요?

김봉준:
미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이 여자와 아이들을 더 존중해주고 더 보호하는 법이 더 강한 곳이 미국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하시고 괜찮겠다고 생각하신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앵커:
말씀 듣기로는, 변호사님, 이게 밝혀진 것 외에도, 밝혀진 것이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봉준:
지금 미국 소송의 과정을 보면요. 저희들이 소송장을 제출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미국에서는 소송장에 대답하고 그 이후부터 한 1년 정도쯤 discovery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검사 분들이 검찰청이 모든 서류와 증인들을 출동을 시켜서 사건을 추진하는, 조사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들이 저쪽 편에서 서류와 이메일, 서로 커뮤니케이션 했던 거, 또 여기에 있었던 리포트 같은 것, 다른 것들이 있었는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런 걸 다 받아볼 수 있는 과정을 저희들이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면 아마 우리은행 쪽에서 20년 된 은행이죠, 지금 뉴욕에 오신 지가. 그 과정에 혹시 내부적으로 다른 관행이 있었나, 또 리포트가 제출이 되었나, 라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기업에서도 있기는 있는 거군요?

김봉준:
그럼요. Sexual harrassment라는 것이 미국에서 없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미국 회사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세미나도 많이 하고 서로 조심하게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렇게까지 과한 것은 사실 드물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김봉준:
이 소송은 지금 배심원 소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비슷한 배심원들이 앉아서 이 케이스를 들을 적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 줄지는 저희들은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
배심원 판결이면 배심원들이 몇 분 정도나 참석을 하셔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김봉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8분에서 1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배심원 판결이 나게 되면은 혹시라도 좀 뻔뻔하긴 하지만 우리은행 쪽에서 다시 또 항소를 할 수도 있나요?

김봉준:
항소야 항상 할 수 있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슈가 주어진다면 한국 같이 2심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고 2심에서의 결과에 대한 특별히 잘못한 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항소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고, 한국 같이, 저희들이 소송한 금액이 한국 돈으로 3억 5천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소송의 숫자는 3억 5천이지만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 중에서 Punity damage라는 게 있습니다. 즉 패널티 비슷한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합하면, 그걸 저희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건 그냥 숫자만 던져서 이런 피해를 보상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이런 행동들을 앞으로 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Punity damage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앵커:
우리은행 측에서 이게 상당히 망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항소를 한다고 해도 저는 좀 그게 어불성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벌금을 혹시라도 안 내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게 있어서 여쭤봤고요. 이게 결정이 나게 되면 앞으로 문화나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봉준:
예. 사람들이 좀 더 긴장을 하고 아무리 술을 마시고 바깥에서 일을 진행한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김봉준:
1년 반에서 한 3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늦은 시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봉준:
감사합니다.

앵커:
김봉준 김앤배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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