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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살인죄 적용?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4-23 08:15  | 조회 : 3744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파워인터뷰1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앵커:
수많은 승객이 숨졌습니다. 시신 수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승객을 버려둔 채 탈출한 이준석 선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유기치사죄 등으로 구속하고 3등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이모씨를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또 조타실에 있다 탈출한 항해사 3명과 기관장 등 선원 4명에 대해서도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두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선박침몰과 승객사망을 두고 선장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외국에서도 이번 세월호 사건처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최진녕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영장 범죄사실을, 보도자료를 보면, 선장 이준석 씨에게 적용된 법조가 5개입니다. 특가법 외에도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업무상과실치사, 그리고 수난구호법 위반 등입니다.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업무상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 한 것이 맞는 겁니까?

최진녕:
기본적으로 선장에 대한 범죄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특가법상 도주 사실죄, 즉 뺑소니를 비롯해서 다섯 개인 것은 맞는데요, 어제 구속된 항해사에 대한 영장 범죄 사실은 수난구호법과 유기치사혐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가 아직까지 그것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처음에 구속된 세 사람,

최진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앵커:
우선 특가법에 도주 선박죄, 이것은 작년에 개정된 조항으로 이번에 처음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도주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입법취지를 살펴보니까 선박끼리 충돌했을 때 도주한 선박의 선장을 처벌하기 위한 것, 방금 말씀 하신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뺑소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적용하는 범죄인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최진녕:
맞습니다. 저도 국회법사위에 법안심사보고서를 확인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규정은 선박 뺑소니, 선박대선박의 충돌사고 이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단독사건 아닙니까? 때문에 단독사건에도 이와 같은 뺑소니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부 주장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해도 자기가 살자고 탈출한 선장의 행위를 두고 도주선박의 선장으로 인정해서 처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진녕:
결국은 선박 충돌사건을 염두 해두고 한 입법인데요. 단독사고 후에 선장이 구호조치 하지 않고 도주한 것 까지도 확장 해석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앵커:
선장의 행위가 아무리 밉지만, 지금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아니면 선박법에 있는 것으로 징역 5년이하 또 경합으로 몰아서 가중한다고 하더라도 7년 반 이하의 징역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 조항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도 엄격하게 법 전문을 해석해야 하지 않을 까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진녕:
사회자께서도 법조인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형벌 규정은 이른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된다는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선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법적용과 해석이 입법취지에 반하는 불리한 유추 해석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뺑소니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이것이 입법범위 내에 드는 단순한 확장해석일지 아니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금지될런지 앞으로 법정논쟁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 적용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예컨대 변침이 침몰원인이라면 과실로 인한 급격한 변침을 검찰이 증명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속사실에 넣었는데요. 오늘 보도에 보니까 급격한 변침은 없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를 통해서 사실 확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형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무리한 변침, 그러니까 선박 진행 방향을 틀다가 침몰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하면 기존 판례에 비춰봤을 때 과실 선박매몰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항해사와 기관장 등 4명의 선원들은 조타실에 모여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승객들을 탈출시키지 않고 선원전용통로로 자신들만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치사죄가 적용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결론적으로 정당한 법적용이라고 봅니다. 형법은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서 구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를 유기한 결과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항해사나 기관장등은 수난구호법에서 정한 선박의 승무원입니다. 사고가 있을 경우에 승객에 대한 구조의무를 부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참사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유기치사혐의는 적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선장과 달리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특가법상 선박 승무원죄는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주장합니다. 청취자들을 위해서 부작위 범죄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영아에게 젖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이는 것처럼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아도 죽은 결과를 낳는 범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선박이 침몰하고 선장과 선원이 탈출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어떻게 보십니까, 탈출하면 승객이 죽을지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용인해야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것은 어제 박 대통령이 선장의 행위가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한겻으로 법조계에서 논란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자신이 가장먼저 탈출을 하면서 40m나 넘는 바다 속에서 배가 가라앉으며 승객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나가면 구조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체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라며 용인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긴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실무상, 예컨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해서 수혈을 거부해서 아이가 사망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지금까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고 법원도 유기치사죄를 적용해왔다는 점에 대해서 다른 법조계의 관행을 만들게 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비교적 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법정에서 검찰이 과연 미필적 고의를 증명할 수 있겠느냐 당시 선원이 남아있었고 구조선박과 헬기가 현장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 점이 앞으로 궁금해집니다.

최진녕:
결국 핵심은 주관적 구속요건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라는 것의 입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조사와 추가적인 관련 간접사실을 입증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외국에는 민사책임을 묻는 건 당연시하면서 선박침몰 때 선장 등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장이 승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에 있어야 한다는 선원법 같은 규정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 경우 외국에서도 우리의 수사와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진녕:
각 나라마다 각각의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현행법 규정이 어떠한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선원법상 선박의 재선의무라는 것이 있고요 승객과 화물을 실을 때부터 다 내릴 때까지 원칙적으로 선박에 있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수난구호법을 봤을 때는 구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은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해양수산부 요량으로 일정부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 상에서는 이분들의 재선 의무와 구조 의무가 명백하게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현행법 위반이 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와는 별도로 인천지검은 대검의 지휘를 받아서 청해진 해운과 경영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수사를 해서 참사의 원인을 밝힐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수사에 있어서 옥상옥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기소를 하기위한 목적인데요. 예전의 서해페리호사건의 경우도 경영진에대한 형사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평소에 선장과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가 무리한 선박의 구조로 인해서 선박의 하자로 인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밝혔듯이 이 사건이 워낙 큰 인재이고 결과적으로 손해 배상해야 할 책임도 크기 때문에 실질적 사주나 회사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서 나중에 피해 회복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점에서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부 유가족들은 부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직접원인이 익사인지, 질식사인지, 저체온증인지 가려서 익사가 아니라면 구조지연이 원인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의 책임도 있을 텐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진녕:
그 말씀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1994년 발생했던 서해페리호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원인이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이 교통관제를 잘못한 책임이거나 부표나 항로 설치의 관리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건에서도 희생자에게 2억원 내지 4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건에서도 선사나 선장의 책임뿐만 아니고 국가도 관리감독 관제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원인을 마땅히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녕: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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