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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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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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서해훼리호 침몰사건 담당 검사 김희수 변호사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4-21 19:37  | 조회 : 7626 
정면 인터뷰2.
"세월호 선장,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할 것“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 당시 담당 검사 김희수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4/21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1993년, 21년 전이죠. 그 때 있었던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기억하십니까? 292명, 무려 292명이 숨진 최악의 해상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세월호 참사도 서해 훼리호 참사 때 발견됐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되풀이 되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 시계, 20년 전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당시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를 수사했던 담당 검사였습니다. 김희수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수 변호사(이하 김희수):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네, 21년 전에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이 사건을 그 당시에 직접 수사를 하셨죠?

김희수:
예,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 당시에는 아마 선장이나 그 분들이 다들 사망하지 않으셨나요?

김희수:
네, 전원 다 사망하셨습니다. 선장하고 선원 분들은.

강지원:
지금 젊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을 못 할지 몰라서요.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이걸 기억나시는 대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희수:
그 때가 제 기억으로 93년도 10월 10일로 기억을 해요. 여객선 톤수가 110톤이었어요. 10월 10일하고 날짜가 비슷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10일 날 110톤의 여객선이 운항하다가 침몰을 해서 약 292명 정도가 사망하시고 제 기억에 한 70명 정도가 지나가던 어선들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강지원:
이번에 21년이 지나서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시면서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김희수:
지금도 그 때 군산 종합운동장에서 모여 있었던 유가족들의 그런 절규 같은 게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무려 21년이 지났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참변을 당하는 것, 정말 어이없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요. 과연 21년 전에 일어났던 것과 무엇이 달라졌느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거꾸로 더 퇴보한 게 아니냐, 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우리가 이게 진짜 선진국이고 문명국가인가, 이런 절망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강지원:
네, 그렇군요. 그 당시에 서해 훼리호 사건을 수사하셨었을 때 그 때 드러난 침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김희수:
과적, 과속이었습니다. 그니까 화물을 많이 실었고요. 규정을 어겨서, 그리고 승객 정원을 무려 140명 정도 초과해서 실었고요. 그게 110톤이니까 아주 작은 여객선이에요. 그런데 140명 초과되었고 과적, 과속으로 인해서 배가 파도를 만났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하던데, 그게 주요 원인으로 그 때 당시에 밝혀졌습니다.

강지원:
그렇군요. 당시 또 궁금한 것은 그 당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 같은 거, 구조 작업, 수습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김희수:
그 때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때보다도 더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강지원:
지금이 더 못한다?

김희수:
예, 그 때 당시에 지나가던 어선과 해경들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현장에서 70명 가까운, 배가 그 때는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지금처럼 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전부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워낙 침몰을 순식간에 해 버린 사건이었거든요, 뒤집히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경들이 굉장히 했고, 그 때 사체 292명, 사체를 다 찾아냈어요. 한 구도 빠짐없이요. 그 때 그래도 굉장히 경찰들이 애쓰고 정말 어민들도 기여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협조도 전연 안 되는 것 같고, 과연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게 리더라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렇군요. 하여튼 이번은 그 당시보다도 더 못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거에요.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재발 방지책들이 나오고 무슨 기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대책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김희수:
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강지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침몰 사고가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김희수: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승객자 명단에 없는 탑승 인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인원이 몇 명 탔는지 모른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규가 없어서 법규를 사건 이후에 수사 끝나고 전부 바꿨어요.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전연 지켜지지 않았죠 법 규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상 재난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때부터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전혀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재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강지원: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규정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 후에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로군요. 그 당시에 앞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선장은 끝까지 남아서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사망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선장과 여러 선박직들이 아주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동을 했어요?

김희수:
서해 훼리호 당시에는 선장이 사망하셔서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수사본부에서 잘못한 게 있었죠. 그 때 선장이 살아있다고 제보가 들어오니까, 봤다는 사람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도 온갖 유언비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때도 막 그런 게 나오니까 검찰에서 지명 수배를 했어요, 선장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이 그 때 귀신 잡는 검찰이냐, 하고 온갖 언론 비난을 받았거든요? 물론 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서는 정말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런 근거 없는 제보나 낭설들, 지금 열심히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의해야죠.

강지원:
아, 그렇군요. 이번에도 선장이라든가 이런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도 엄청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특가법에 규정까지 들어갔어요?

김희수:
예,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강지원:
잘 모르는 규정인데, 이번에 아시게 된 바로 그 특가법 규정에 의하면 최고 어느 형에까지 처벌할 수 있죠?

김희수: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특가법하고 선박안전법, 선원법,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될 거고 아마 적용을 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몇 가지 부분에서 제가 그 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과연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면 다른 이들이 많이 사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떠났다, 라고 하면 그걸 형법상 용어죠. 미필적 고의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희수: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신 겁니다.

강지원:
그렇다면 살인죄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희수:
예,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수사를 해야 할까요?

김희수:
그니까 법령이라든가 해상 구조,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랜 명예이기도 했었고요. 선장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배와 함께 자기는 죽는다, 라는 그런 명예와 자긍심을 갖는 직업이 선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무들이 굉장히 중하게 주어져 있는데, 그렇게 중대한 결과 발생이 초래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저 사람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갑판 맨 밑에 있습니다. 선체, 여객선의 맨 바닥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다 빠져 나왔어요. 그럼 그 위에 근무한 사람들은 더 빠져나올 시간이 많았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안 했다,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자신의 목숨만 중하고 남의 목숨, 그 어린 애을... 아이고. 말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도주도 1착으로 했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그러니까 사형에 처할 수도 있죠,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이런 법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희수:
수사가 얼마만큼 철저하고, 고의를 입증한다고 하는 건 주변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자백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거의 못 봤거든요.

강지원:
그런 사람은 없다고 보고요.

김희수:
예, 그렇기 때문에 고의라고 하는 주관적 요소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간접 상황,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정황증거들이 많이 들어날수록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용의해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네. 그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말이죠. 교신 상황에서 빨리 선장이 현장에서 판단을 해라, 구명조끼는 사용을 했는데 다들 뛰어내릴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선장이 판단해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신 내용에 의하면? 그런데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느냐, 가지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만일 퇴선하지 않으면 사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희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간접 사실입니다. 그대로 있어라, 라고 하고 자기들은 저 배 맨 밑바닥에 근무하는 기관사들까지 다 올라와서 구명조끼 입고 대기하고 있다가 뛰어내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대피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자기들은 도망갔다, 이런 것들은 그런 고의성을 엿보기에 충분한 정황 근거고 간접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지원:
간접 사실에 의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서해 훼리호 사건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사건하고 관련해서 해운업체 압수 수색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 여러 가지 선박 관리라든가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 수사가 좀 자꾸 늦은 것 아니냔 말이죠. 사고 난 지 사흘이 지나서 이제 압수 수색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지금.

김희수:
무엇을 압수 수색했는지 제가 모르니까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저는 그 때 당시에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그 때 당시에는 법령에 긴급 압수 수색이라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검사한테. 지금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도록 법령이 제도가 없어졌지만요. 그래서 그 때 당시 바로 사고 직후에 해운업체와 항만청, 이런 데 관련 부서들을 다 압수 수색을 했었어요. 초기에 관련자들을 전부 확보를 해서 나중에 수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조금은 시간이 늦은 감은 있는데, 검찰이 무엇을 압수 수색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수사 부실로 절대 지적받거나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지원:
아니, 그거 꼼꼼하게 따지는 데 사흘씩이나 걸립니까? 사고 터졌으면 바로 쳐들어가야지. 안 그런가요?

김희수: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만....

강지원:
저도 법률 공부를 했지만, 세상에, 이것 참, 그렇군요. 6247, 우리 청취자께서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요. “저는 나이가 어려서 예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 처음 알았네요.” 서해 훼리호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때 법이 제대로 정비가 되었다는데 왜 이번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낡은 배를 개조해서까지 운항한 선박 회사는 책임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 오셨는데, 하여튼 낡은 배를 들여와서 개조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역시 선박 회사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김희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크게 세 단계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출항 전에 했어야 될 의무가 있고, 운항 중에 지휘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취햐애 될 조치 의무가 있거든요. 가령 선박 개조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선수를 늘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선박과 자동차와 화물을 고박 지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대로 고정을 시켰는지, 그 다음에 안전 점검, 정기 검사, 중간 검사,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전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선박 복원역들, 이런 게 그 전의 의무고요. 그 다음에 운항 중의 과실이 있고 조치 후의 주의 의무,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생각을 해 보면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보이는 거죠. 그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강지원:
철저한 수사가 진행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예, 수고하십시오.

강지원:
지금까지 서해 훼리호 사건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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