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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애물단지 'POS'"-민주당 김현미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1-16 16:48  | 조회 : 6637 

앵커: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이 지금 부족한 세수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바로 도마에 올랐다고 합니다. 부자들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내용인지 민주당 김현미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하 김현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지금 체인점, 프랜차이즈 체인점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포스라고 하는 것이 과중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포스, 계산하는 시스템이라고 대충 알고 있는데 포스가 어떤 건가요?

김현미:
포스는 판매시점의 정보관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물류나 판매 데이터를 본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의 카드 결제, 또 현금을 할 때 현금영수증 처리, 포인트 적립, 할인, 이런 모든 것들이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재고를 관리하거나 원자재 주문할 때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이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포스가 그러면 애물단지가 되었다, 이 포스 때문에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김현미:
지금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물건이 들고, 날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매, 진짜 매매가 이루어져서 들고 나는 경우가 있고요. 매매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로 기록을 해 놓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국세청에서는 매매 기록으로 가정을 하고서, 본점에서 잡혀 있는 기록하고 가맹점에서 기록한 내용하고가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차액을 매출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보고 지금 국세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앵커: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현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물건을 완제품으로 들고 날 경우에는 그 매출액이 그대로 본사의 로열티의 지급 액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편의점들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제과점, 빵집 같은 경우에는 재료나 반죽을 사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재료나 반죽의 기준으로 로열티를 매기기 때문에 포스 매출에는 재료나 반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매출이 될 때는 재료나 반죽의 양하고 매출하는 것하고 양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빵은 잘 알다시피 유통기한이 있어서, 빵은 만들어놓긴 했지만 판매되지 않으면 어디다 기부할 수도 있고요. 없애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포스에는 매출로 지금까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매매 이외의 다른 기록의 란 자체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가맹점들, 제과점 하시던 분들은 매출 기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서 포스 시스템을 쭉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이게 매출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제과점주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야말로 단순한 기록으로 썼었던 것들이 매출 기록이 되어버리니까 황당한 상태가 되어 버린 거죠.

앵커:
그리고 또 이게 과거 5년 치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김현미:
그렇죠. 이게 작년 가을에 갑자기, 고유명사를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뚜레쥬르 쪽에 5년분의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 국세청에서는 아마 과세 투명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면들이 있고요. 올 봄에 프랜차이즈 본점하고 대리점 사이에 불공정거래 문제가 되면서 본사 매출에 대한 것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세청에서 본사 매출을, 포스 기록의 매출을 보게 된 거고, 그걸 가지고 본사에 과세를 하다가 이게 가맹점하고 연결되는 걸 보니까 가맹점으로까지 과세가 넓혀진 거죠.

앵커: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팔지도 않은 빵에 대해서 5년 전 것까지 해서 1억 원이나 되는 세금이 부과된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현미:
그렇죠. 지금 뚜레쥬르에 5년 것을 소명하라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국정감사 때, 이게 2년으로 지금 낮춰졌고요. 현재 지금 저희 조사해 보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세 수정 신고 공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과세하겠다, 공문을 발송해서 받아 본 빵집이 1500개 정도 빵집이 되고요. 이걸 환산을 해서 보면 여기에 따른 부가세,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도 또 달라지겠죠? 2년 것이니까 안 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또 붙입니다. 그러면 한 빵집 당 평균 1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600억 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앵커:
그걸 언제까지 내야지 되는 건가요?

김현미:
시한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세금 내야 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가세 납부시기에 맞춰서 내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스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기록이 5년 게 다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김현미:
남아있지 않은 데도 많고요. 대부분 1년 반 이상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하는 그런 업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이거는 팔지 않고 잡아놓은, 기록해 놓은 것들까지 다 올라가게 되는데 누가 5년, 2년 전의 자기가 어느 복지관에 빵을 얼마 갖다줬고, 어느 노인정에 얼마, 이걸 기록한 사람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통기한 지났다고 폐기했는데 몇 개를 폐기했다,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업주들은 소명할 수가 없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소명하라고 하지만, 소명을 못 하게 되면 이걸 다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이런 것이 과세를,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원을 좀 넓혀가려는 정부의 방침이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김현미:
그렇죠. 지금 전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세수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박근혜 정부 말기가 되면 국가 재정적자가 600조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세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 조세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근본은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이명박 정부 때 단행했던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누차 얘기하시는 것이 증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금은 필요하고, 거둘 데는 없고, 그러니까 방향을 이런 자영업자들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포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업종이 빵집만 있는 게 아니고요. 프랜차이즈 전 업종이 해당이 되는데 확대하겠다, 그래서 67개 업계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럼 음식점, 카페, 학원, 건강식품, 약국, 화장품, 이렇게 되는데 그 가맹점 숫자로 하면 약 7~8만 업주가 해당이 됩니다. 7~8만 개의 자영업자들이, 포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 과세 대상으로 되어 나가는 건데요. 정부가 조세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업종에서 이명박 정부 때 깎아줬던 세금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으로 해야 조세 정의에 맞는 건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서 힘없는 자영업자들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종을 또 확대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한테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가맹점주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의원님께서도 어떤 대안이나 방법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김현미:
이게 정부가 하겠다고 한 걸 여러 번 발표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국세청에서 67개 업종으로 해서 7~8만개 업장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서 국세청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데없이 2년, 5년 것 기록을 가지고 와서 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영업자들이 소명하기 불가능한 일이고 준비되지 않은 일들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그 다음에 소명할 수 있는 기준들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저희가 기재부 쪽에, 국세청 쪽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의원님과 국회에서 얘기를 강하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소명하라고 했는데 소명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미:
그렇죠.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자기가 3년 전에 어느 노인정에 빵을 갖다 주었다, 라고 하는 걸 기록하고 사는 사람이 글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걸 증빙할 수 없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걸 유예를 하게 해 준다든가, 하는 원칙들을 정해야 하고, 이제는 포스를 사용하는 모든 업종, 내지는 포스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정확하게 매출 되는 부분만 과세 대상으로 하게끔 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빵집,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그런 것도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현미:
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매출이 되는 경우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걸로 포스에 기록하는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일단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것들까지 해명하지 않으면 과세한다, 이런 거는 좀 무리하니까 어느 정도의 폭을 정해주는 것, 제한해 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항상 세금 당국을 보면 우리 국민들도 정말 5년 전 교통 범칙금 같은 것 날아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연말정산 다시 하라고 하고, 또 이렇게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갑을 터는 듯한 이런 모습이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계속 법인세 얘기를 하게 되면 인하 쪽의 여론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현미:
예. 이게 지금 조세 정책이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국들처럼, 복지국가, 선진국처럼 고부담하고 고복지 하기는 지금은 무리하죠, 우리 상황이. 어느 정도의 적정 규모의 복지를 이룩하려면 거기에 맞게 적정 규모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건데, 지난 국회에서 우리가 소득세의 경우에는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3억에서 1억 5천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했던 부자 감세를 일정 부분 저희들이 회복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법인세 부분이거든요. 지금 25%였던 것을 22%로 낮췄는데, 모든 기업들에게 25%로 환원시키기에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표 구간이 1천억이 넘는 아주 대기업이죠.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25%로 한시적으로라도 환원해 놓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족한 세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바람직하고, 조세를 형평성 있게 정책을 펴 나간다, 이런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렇게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세 부담을 그것도 몇년 치까지 하고,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에 교통 범칙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원칙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그러고 보면 대기업들이 조세 회피처에다가 갖다 놨다는 돈들, 이런 것들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거둬들여질 수가 있는 건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탈세는 물론 안 되겠죠.

김현미:
물론 탈세는 안 되죠. 탈세는 안 되는데, 원칙이 바로 서야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게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일 텐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미: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앵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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