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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철도 민영화 방지 법제화가 한미 FTA 위반 예방주사"-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1-16 16:47  | 조회 : 4145 

앵커:
수서발 KTX, 그러니까 이 법인이 수서고속철도인데요. 여기에 면허를 발급을 해 주면서 정부는 민간 자본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입장에서는 민영화를 아예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확실한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한미 FTA를 위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이 문제를 세계 무역기구, WTO에 유권해석을 해 달라, 라고 의뢰를 하기로 했다는데, 민간 자본의 투자를 막는 것이 정말 한미 FTA 위반인지, 그렇다면 WTO에 이 판단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다 모두가 궁금한데요.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를 연결해서 쉽고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이하 이해영):
안녕하세요.

앵커:
수서발 KTX, 여기에 민간자본이 들어갈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 한미 FTA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상당히 바로 와 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진짜로 그런 건지, 아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영:
일단 정부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미 FTA 협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얼마든지 우리 정부가 국내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립된 공기업을 독점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호선 노선에 대한 독점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미국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죠. 그런데 수서발 KTX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민영화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수서발 KTX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시에는 면허를 박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의 골격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만에 하나, 지금 수서발 KTX 지분 구조가 정부 돈이 41WTO, 코레일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59WTO를 연기금, 공적 기금으로 채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 민간자본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자본이 1원이라도, 혹은 미국 돈이 1달러라도 여기에 섞여 들어가면 그 때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그런 정책, 그런 공기업, 수서발 KTX라고 하는 사실상의 공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에 정부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미국 돈이 1달러, 혹은 우리 국내 민간 자본이 1원이라도 섞여 들어가면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이 민간에 매각할 시에는 면허권을 박탈하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일 미국이 1달러라도 투자한 상태에서 면허권을 정부가 박탈하게 되면,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때는, 그 면허권이라는 건 한미 FTA 상으로 본다면 재산권입니다. 미국이 투자한 것, 거기에 대한 재산권이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수용입니다. 수용이 성립되는 거죠. 미국 재산을 수용한 거니까 이때는 우리 잘 알고 있는 투자자정부제소제, *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미국 돈이 들 경우에는 1달러라도 여기에 투자가 된다면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면허를 취소하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까지 갈 수 있는, 소송까지 벌어질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이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민간자본 투자를 막는 그런 방법만, 그것만 법제화 하는 걸로는 그럼 한미 FTA 위반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네요?

이해영: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의견도 분분합니다. 정부의 판단이 다르고, 야당의 생각이 다르고, 또 시민사회가 보는 관점도 달라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수서발 KTX라고 하는 그런 지분구조를 가진 새로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자체로는,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투자가 허용된 조건 하에서 만일 면허권이 박탈된다든지, 이런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때는 협정 상 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코레일이 갖고 있는 41WTO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59WTO의 공적 자금, 여기에서 1달러라도 풀어준다면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해영:
그렇죠. 그 때는 한미 간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법으로써 제정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해영: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정부처가 굳이 법제화까지 하지 않아도 이사회 정관에, 수서발 KTX라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그 사안을 정관에 명시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사회 정관에 이 사안을 위임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크고 복잡하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주로 대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59WTO 투자할 주체로,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수익률보다 낮게, 만일 투자를 했는데 수서발 KTX에 그 수익률이 시장 평균수익률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다. 내부 규정 상, 그런데 정부는 그럴 경우가 오더라도 이거를 반드시 공공부문이 다시 인수하면 된다, 그런 판단을 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야당 측 주장입니다.

앵커:
이사회 정관에 들어간다는 것도 결국은 사실상 구두로 약속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해영:
그렇죠. 이사회 정관은 이사회에 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레일 같은 경우에 앞으로 적자경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코레일이 수서발 KTX에 투자한 지분 41WTO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결국은 교수님의 말씀도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것을 막겠다고 한 것을 이렇게 이사회 정관이나 구두로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해라, 라는 그런 입장이신 거네요?

이해영:
그렇죠. 그게 오히려 정부 정책을 확고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앵커:
아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국회에서는 이게 한미 FTA에 위반이 되는지의 여부를 WTO에 해결을 해 달라, 판단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할 거라고 하는 걸까요?

이해영: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WTO라고 하는 곳이, 여기선 아마 사무국이 되겠죠. WTO 사무국이라는 데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의견이 나눠져 있거나 굉장히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거를 WTO에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답을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국제기구인데 어떤 특정 국가의 국내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국내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탁월한 변호사, 법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지, 건이 생길 때마다 그걸 쪼르르 국제기구에 가져가는 건 이거는 영, 일종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죠.

앵커:
입법주권을 포기하는?

이해영: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WTO가 무슨 솔로몬 왕도 아니고요. 국내에서 판단과 검증을 해야지 될 텐데, 그러면 누가 어떤 절차를 해야지 맞다고 보시는지요?

이해영:
그건 입법기관이 해야죠.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한미 FTA 상충 여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조치, 민간매각 금지는 사실 상법하고도 상충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또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하고, 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법률을 개정하는 국회 내의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은 국회가 이 공을 넘기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권리를, 의무를 포기하는 그런 셈이 되겠군요?

이해영:
그렇죠. 우리의 주권사항인 거죠. 법률을 정하는 건 국회가 할 일이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로 인해서 지금 이것도 FTA에 저촉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나라 간의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면 어디에서 이런 것을 판결을 해주고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 편인가요?

이해영:
그거는 이미 절차가 한미 FTA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한미 양국은 정례적으로 통상장관을 수뇌로 해서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안이 발생을 하면 한미 양국이 이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만일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분쟁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부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만약 미래의 어떤 시점에 우리의 철도 문제가 한미 FTA에 위반이 된다, 아까 말씀하신 공공부분을 조금 풀어서 1달러라도 정말 투자가 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배상을 하든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해영:
일단 철도와 관련해서 한미 FTA는 비교적 자세한 규정들이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부속서라든지 아니면 본문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미국 자본이, 미국의 투자자가 철도 부문에 향후에 어떻게 투자할지, 역시 이것도 다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 자본이 한국에 와서 철도 사업을, 혹은 어떤 사업을 경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능하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식 개념의 그런 고속철도가 없지 않습니까? 300km/h 대 속도가 나는, 왜냐하면 항공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 자본이 당장 우리나라에 와서 고속철도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미국에 개방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본이 한국에 와서 이런 사업을 경영하고 이와 관련되 절차들, 그리고 여기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한미 FTA 협정문 안에 규정되어 있고, 만일 사안이 발생한다면 그때 그때 아마 대응을 해야겠죠, 우리 쪽에서도.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단 여당에서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한미 FTA에 위반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왜 이 한미 FTA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미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예상이 있지도 않았는데.

이해영:
그런데 물론 한미 FTA가 우리의 공공정책을 제약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권국가라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정부가 하고 싶지 않은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미 FTA를 핑계로 삼는 일이 최근에 보면 가끔씩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한미 FTA를 핑계로 삼아서 어떤 공공정책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수서발 KTX에 관련된 논란들, 이게 한미 FTA에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이런 자체도 아마 그런 맥락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FTA에 어떤 속성이 있길래 한 나라의 철도 사업을 펴 나갈 때 위반,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알고 보면 FTA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하나 계약을 맺어가다 보면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FTA란 이렇게 봐야 된다, 라고 할 때 이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해영:
기본적으로 FTA라고 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인데, 실은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최근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FTA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와 범위가 커진 겁니다. 철도 부문도 그렇죠. 철도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럴까, 특히 한미 FTA가 여기에 왜 언급이 되는지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의아하실텐데, FTA라고 하면 향후에 너무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또 어디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공부문 가운데 철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보면 전기, 가스, 수도, 그 다음에 병원, 이쪽에서도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를 정도로 규모가 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관세를 없애서 수출을 많이 하자고 하는 것이 FTA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데, 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 특히 공공부문하고 관련되어서 본다면 훨씬 더 많은 문제의 소지가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이게 한미 FTA 뿐 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EU FTA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친다면 우리가 맺고 있는 FTA에 다 범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해영:
그렇죠. 그렇지만 한미 FTA가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욱 더 문제의 소지가 많아지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소규모의 국가들하고 체결한 FTA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실은. 그런데 한미 FTA같은 경우는 너무나 높은 수준의, 그리고 너무나 큰 범위의 조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죠.

앵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혜택도 있지만은 규제도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FTA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영:
고맙습니다.

앵커: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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