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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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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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물리적 거세' 입법 주장 나선 이유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9월 5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2-09-05 20:34  | 조회 : 3201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9월 5일 수요일
■ 진행 : 박형주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물리적 거세' 입법 주장 나선 이유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9월 5일)

# 정면 인터뷰2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앵커:
네.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 두 번째입니다. 자 성폭행,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오늘 (5일) '대표 발의'했는데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화학적 거세 현행 16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이걸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해야한다는 법 개정 추진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물리적 거세’ 입법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연결됐는데요. 박 의원은 소아청소년 심장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하 박인숙):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예. 안녕하세요. 자, 법안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박인숙:
법안 이름이 외과적 치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수술적 거세라는 것보다 외과적 치료, 치료에 목적도 있는 거니까요. 예방적 차원의 목적과 치료의 목적이 있죠.

앵커:
외과적 치료라고 하면 언론에서 그렇게 쓰던데요. 물리적 거세, 이게 어떤 건지 법안 내용을 좀 자세히 먼저 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인숙:
법안은 그냥 다르게 얘기라면 고환 적제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내시같은 사람들을 고환을 제거했거든요. 성기제거가 아닙니다. 고환만 제거해서 남성호르몬이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충동을 억제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사형재도도 지금 박근혜 전 대표가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 징벌적 경고의 수준, 정말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차원의 목적도 있는 겁니다. 약물치료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한 거죠.

앵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박인숙:
대상을 지금 교화가 안 되는, 또 재발의 위험이 높은 그런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만 대상이고 무조건 다 하자는 게 아니라 판결의 하나의 옵션으로 이런 징벌을 하나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사형, 징역 이런 징계가 있잖아요? 그런 판결에 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거세 하나를 옵션으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으로 할지, 언제 어떻게 할지 또 자세한 법은 또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큰 틀에서 이런 거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단계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검사가 재판을 할 때 같이 구형을 하는 건가요?

박인숙:
아니 검사가 안을 올릴 수 있으면 결국 판사가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여러 세부사항,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결국 판사가 무기징역을 할지, 아니면 사형을 할지, 아니면 화학적 약물치료를 할지 수술을 할지 결정을 하는데 제가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게 무조건 강제가 아니라 이거를 동의를 받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자세한 사항을 넣는 단계는 아니고 하나의 옵션으로 넣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받는 게 맞죠. 동의를 받고 본인이,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본인이 이게 조절이 안 된다, 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를 것 같고, 또 전문가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재범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 또 특히 아동성폭력의 재발이 높다고 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고 본인이 약물치료를 받을지 수술을 아니면 좀 더 센 징계를 받을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치료의 일종의 목적도 있고 경종을 울리는 예방의 목적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논의되고 잇는 건 화학적 거세였거든요?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였다가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화학적 거세도 찬반논란이 많았습니다. 실효성문제도 일단 그랬고요. 또 어떤 인권침해 부분도 있었는데 듣기에 따라서 화학적 거세보다 물리적 거세가 그거보다 더 강도 높은 방법이기 때문에 역시 인권적인 문제, 또 실효성 이 부분도 의문을 많이 제기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인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라는 말 대신 저는 약물치료를 좋아하는데 이게 문제가 3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이제 약값이 굉장히 비싸요. 한달에 한번 맞을 수도 있고, 석달에 한번 맞을 수도 있는데 몇십만원하니까 이게 일년에 몇백만이 들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게 각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둘째는 이거를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를 가든가 누가 와서 놔주던가 꼬박꼬박 맞아야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일이죠. 또 안갈 수도 있고, 그러면 순응도가 약을 꼭 해야 되는 그거를 맞힐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약을 끊었을 때 호르몬이 리바운드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다 소용이 없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수술은 굉장히 비용이 안 들고, 이거는 한번 하면 끝인 거고, 재발의, 호르몬이 다시 나올 수는 없는데 만약에 나중에 다시 또 호르몬이 필요하면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갑상선 떼면 갑상선 약을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외국의 사례에서는 본인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인권문제는 이건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화학적 거세건 수술적 거세건 인권은 모든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인간 가치이지만 지금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놓고 볼때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게 영혼학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파탄이 나고 망가지거든요. 그 모든 사람의 인권과 가해자는 온 가족보다는 거기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게 법을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의 인권이 어떻게 똑같은 수가 있어요. 법을 지킨 사람의 인권이 훨씬 더 존중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남한테 평생 고통을 준 사람들의 인권과 그거를 같은 경중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앵커:
인권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어느 쪽을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는 문제가 다르니까요. 실효성의 문제를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호르몬이 꼭 고환을 제거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부 남성호르몬 같은 경우는 콩팥에 있는 부신을 통해 나온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환을 없앤다고 해서 남성호르몬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라는 첫 번째 의견이 있고요. 또 이게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건 일종의 정신병인데, 정신병은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옳은데, 이건 그야말로 고환을 바로 적출을 한다고 하니까 접근방법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반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인숙:
아뇨.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안됐을 때, 그 심리치료 말씀하셨지만 그건 당연히 같이 가는 거고요. 제가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니라 심리치료는 반드시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이 가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하고 고환만 뗀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말이고요. 또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다른 걸로 도저히 교화가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안 된다, 이럴 때 하는 거지 모든 성범죄에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나? 물론 100% 아닙니다. 호르몬이 100%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게 100%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거고, 또 오히려 이게 호르몬이 안 나왔을 때 좀 더 폭력적으로 된다고 하는 우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봤을 때 얻는 게 더 많다면 적용점을 엄격하게 선별해서 선별적 치료를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든 사람한테 다 하자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선별적으로 하나의 이거를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자. 그리고 법적 근거를 남겨놔서 앞으로 정말 흉악범죄자가 나타났을 때 이거도 하나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형벌 중의 하나로 올리자,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예. 요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시급한 건 다들 공감을 하는데요.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이걸 어떤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도 필요한데, 정치권에서 화학적 거세확대, 물리적 거세 확대..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작 더 생산적인 대책이나 실효성있는 대책을 논의하는데 좀 더 집중을 못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인숙: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게요. 이거는 아주 여러 가지 처방 중에 하나고 모든 처방을 기다렸다가 100개를 한꺼번에 내놓을 수는 없죠, 저희도 지금 굉장히 새누리당에서도 토의를 많이 하고있고,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초당적인 기획팀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문제가 나아가서 가정의 문제고 가정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주 하나의 문제고, 사회적으로 변해야합니다. 사회에서 너무 무관용을 좀 가야되는 게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인 거는 다 아시죠. 법을 보면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예를 들면 12년동안 친부, 아니면 새아빠한테 12년동안 성폭력을 당해서 지금 19살이 된 사람인데 이 아빠가 10년을 받았어요. 또 본인을 제가 만나봤는데 영원히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공포에 떨어요. 10년 금방 가거든요? 너무 솜방망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조인들도 많이 생각이 바뀌어야하고, 사회 전반의 특히 남성들의 인식, 그건 범죄가 아니라는 수준인데 그게 이제 커서 이렇게 되는 거라 사회 저반의 무관용의 인식도 변해야하고 지금 또 가정문제가 있잖아요? 가난한데서 더 많이 일어나고 또 범죄자들 보면 정상가정에서 산 사람이 없죠. 가정파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기본에 깔려있고 양극화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거를 한꺼번에 법안을 낼 수 없는데 차차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그런데 여전히 우려하시는 분들의 입장은요. 이게 이제 인권적인 침해의 논란이 있는 것들을 일단 법제화 해버리면 이제 이걸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도 온라인을 보셨겠지만 그렇다면 상습절도범은 손을 잘라버리자는 얘기냐, 이렇게도 많이들 반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인숙: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포퓰리즘적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오랫동안 나온 얘깁니다. 특히 이런 전문가들, 의사사회에서는 더군다나 압도적으로 이거를 화학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옵션으로 올려놓자, 또 이게 징계적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외국에서는 화학적 거세가 굉장히 효과를 본다는 보고도 있고, 또 다른 얘기지만 이게 유형에 따라서 듣는 타입이 있고 안 듣는 타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자는 건 아니예요. 또 외국에서는 이미 화학적 거세 많이 하고 있고, 수술적 거세도 법으로 올라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유럽에서, 텍사스에서 최근에 이 법이 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체코에서 제일 많이 했는데, 70명 넘게 했는데 재발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런데 저는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을 봤을 때, 피해자 인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예. 이 법안이 지금 공동발의를 하셨던데요. 19분이 함께하셨던가요?

박인숙:
예예.

앵커:
새누리당 내의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박인숙: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사인을 받아서 19분만 받았지만 좀 더 많은 의원들을 만났으면 더 많이 받았을 텐데 그냥 거기서 멈췄지만요. 물론 반대하는 의원도 계시죠. 그렇지만 많은 의원들이 정말 공금을 하셨습니다.

앵커:
예. 공동발의자 중에 새누리당 의원분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박인숙:
그렇죠. 다른 당 의원도 제가 찾아갔으면 받았을 거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내느라고 못 받았는데요. 이게 앞으로 통과되려면 어차피 제가 다른 의원들을 다 설득을 해야 하니까 앞으로는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숙:
네. 고맙습니다.

앵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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