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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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입법 예고, 술·담배 규정 어떻게 변하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종규 국장(9월 5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2-09-05 19:59  | 조회 : 1712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9월 5일 수요일
■ 진행 : 박형주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입법 예고, 술·담배 규정 어떻게 변하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종규 국장(9월 5일)

# 정면 인터뷰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종규 국장

앵커:
네.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 첫 번째입니다. 술 마시는 장면이 빠진 술 광고, 흡연 경고를 하는 공포스러운 그림이 삽입된 담배 포장지.. 앞서서 얘기를 좀 했죠. 오늘 복지부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관련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절주, 금연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휴대전화 #0945, 50원의 유료문자로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임국장님 나와 계시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종규 국장(이하 임종규):
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앵커:
예. 안녕하세요

임종규:
반갑습니다.

앵커:
국민 건강 증진법 개정안에 입법 예고가 됐고요. 의견들을 수렴하게 될 텐데요. 개정안을 낸 배경부터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종규:
예. 그러겠습니다. 이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국민이 건강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담배나 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과거에 69%였습니다. 지금 48%까지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이것은 아직도 OECD평균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이런 높은 흡연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지나친 음주가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폐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술과 담배에 대해 규제를 좀 강하게 필요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적게 먹어서 국민들이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한 내용들을 이번 법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앵커:
예. 음주와 금연, 흡연문제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음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주류 판매하는 장소를 상당히 많이 제한을 했고요. 또 이제 광고하는 것도 많은 규제가 있는데 일단 판매가 금지된 지역가운데 눈에 띄는 게 대학 내에서의 판매금지, 어떻게 보십니까? 대학 내부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종규:
예.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교 40군데 가운데 10군데의 구내 매점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교나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일단 그럴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병원, 이런 데 구내 매점, 또는 구내 식당에서 이 술을 판매하고 제공하고 마시는 행위는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요. 또 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캠퍼스에서 술을 외부에서 사다가 마신다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 때부터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성인이 돼서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금주 장소를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데요. 일단 청소년대상의 장소에서 한정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들이 뉴스브리핑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축제 때, 외부에서 술을 가져와서 주점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캠퍼스에서 마신다든가, 이런 것도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규제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종규:
지금 이제 그 점은 좀 국민 의견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이거는 분명히 금지해야하는데 예를 들어 축제기간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아마 17도 이하의 도수가 낮은 술 정도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 재량을 준다든지, 총장들에게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아마 포함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요. 아마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의견을 개진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는 걸 감안해서 좀 합리적인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종안은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예. 주류광고 부문에서는요. 대중교통이나 옥외간판에서 주류광고를 금지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는데요. 주류업계에서는 상당부분 개정안에 포함되어있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임종규:
지금도 버스 옆 측면에 보면 17도 이상 되는 술 고아고가 간판이 많이 달리도 버스가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버스나 택시 기차 지하철, 이런 교통수단에는 일체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차역이나 버스정류장, 또 여객선 터미널 이런데도 주류광고를 금지할 생각이고요. 다음에 이제 또 옥외광고도 저희가 금지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및 그 주변 200M 범위 내에서 주류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주류광고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10시까지는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과 라디오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든가 IPTV라든지 DMB라든지 이런 쪽에도 동일하게 같은 시간대에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요. 밤 10시 이후더라도 미성년자들이 볼 ㅅ 있는 프로그램의 앞뒤에는 술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도 광고를 저희들이 규제를 대폭 강화해서, 그 광고를 보면서 술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기고 그것이 지나친 음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규제를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대로라면 사실상 지상파 TV에서 주류광고는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종규:
잠 10시 이후에 19세 이상 성인관람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류광고가 허용되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등에 있어서 주류광고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것도 이슈가 됐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포츠 스타라든가 일부 아이돌의 주류광고, 이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법안이 발의 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십니까?

임종규:
당연히 그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현재 이에리사 의원님께서 국회 그런 스포츠 스타 등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이 아마 가면 그 내용도 같이 병합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아마 일정부분 그런 스포츠 스타들의, 청소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주류광고가 일부 제한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술보다 저희 청취자 분들 같은 경우 더 관심갖는 부분이 지금 흡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임종규:
예. 그렇죠.

앵커: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흡연경고하는 사진들이 포장지에 삽입이 되고 또 어떤 물질이 있는지 표기를 하도록 하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많이 일부에서 주장했던 담뱃값인상은 이번에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규:
예예. 담뱃값인상문제가 사실은 보면 흡연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등학교 남학생 흡연율이 25%거든요? 여학생들은 8.1%입니다. 고3여학생들이, 그래서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는 데는 담뱃값인상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담배는 보면 소득계층에서 보면 저소득계층들이 오히려 흡연율이 높고, 고소득계층은 오히려 흡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담뱃값을 인상하면 결국은 저소득층들에게 결국은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상황이 좀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또 저소득층에 부담을 많이 안겨주고ㅡ 물가상승요인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담뱃값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저희들이 모으지 못했던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담뱃값이 지나치게 싸다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에 어떤 여론수렴과정이라든지, 아마 국회입법논의 과정에서 아마 일부 의원님들이 또 가격문제를 제기할 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담뱃값인상문제는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이것이 뭐 완전히 추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청취자 분들 문자 주신 의견을 좀 보면요. 3779님같은 경우는 “흡연율이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드니까 정부가 이걸 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고요. 또 앞서 저소득층의흡연율이 높다고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오히려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저소득층은 건강이나 의료비 부담이 크니까 더 적극적으로 담뱃값을 올려서 흡연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규:
예. 앞에 세수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격을 올리면 올린 폭이 떨어지는 것 보다 높기 때문에 세수는 줄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세수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담배를 피우도록 하는 그런 정부는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저소득층의 문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소득층들을 담배를 끊게해서 건강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아예 담뱃값을 대폭 올리자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부 정책하고는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일부 저소득층은 굉장히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은 저희들이 또 앞으로 입법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역시 실효성의 문제일텐데요. 지금 내놓은 안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담뱃값인상이라든가 좀 강도 높은 정책들이 빠져있으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종규:
글쎄요. 외국이 지금 56개 국가가 경고 그림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경고 그림을 도입한 전후로 해 많게는 흡연율이 10%정도 적게는 2,3%정도는 내려가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담배가격의 인상이 과거에도 우리 경험에서도 흡연율을 가장 많이 떨어뜨린다는 건 잘 알고 잇습니다만 가격이 아닌 다른 정책도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이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또 알려줌으로써 건강을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담배를 좀 줄여가지 않겠느냐고 전망을 하과 잇습니다.

앵커:
역시 청취자 분들 계속 문자를 주기고 그러는데요. 담뱃값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임종규:
아 그렇습니까?

앵커:
인상폭도 사실 관심인데요. 이게 인상이 된다면 어느 정도인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국장님께서 담뱃값이 5천원에서 6천원 정도는 돼야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임종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었다는 걸 제가 인용해서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의견수렴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담뱃값을 조금 올리면 오히려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왕 담배를 확실히 끊게 하려면 담뱃값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담뱃값의 문제는 예민한 문제고요. 정부가 이걸 얼마로 해야지 효과가 있다, 아니다 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앵커:
혹시 적정선으로 복지부에서 주무부처니까 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선이 있습니까?

임종규:
그것은 괜히 어떤 금액을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더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나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언제 최종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임종규:
저희들이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고요. 입법예고기간에 국민들이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 4월정도 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법은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 줘야하니까 국회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내년 4월에는 새로운 법들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규:
예. 감사합니다.

앵커:
보건복지부의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이었고요, 뉴스 정면승부 1라운드 여기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뒤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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