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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 (수) 재외국민선거 등록마감, 이번 총선 실효성 있을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일 재외선거정책과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2-02-15 08:32  | 조회 : 2351 
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포커스 오늘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4.11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신청을 받은 결과 등록률이 5%를 웃돌아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난여론이 많은데요. 여권은 서둘러서 대선까지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관련 대안을 찾기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시급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대일 재외선거정책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일 재외선거정책과장 (이하 김대일) : 예 안녕하세요?

앵커 : 지난 3개월 동안 신청을 받으셨죠? 그래서 12일에 신청 마감이 됐는데 등록 인원은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대일 : 저희가 추정하는 예상 재외선거권자가 약 220여만명 됩니다. 그 중의 한 5.57% 수준인 12만 4350 명이 선거 신청을 마쳐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앵커 : 네, 굉장히 저조한 거죠. 5.57%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김대일 :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선거에서는 본인의 선거 신청이 없어도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주 신고에 따라서 직권으로 명부가 등재됩니다. 그러나 국외선거는 신청을 반드시 받아야만 명부가 등재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저조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외국민들이 생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국 정치에 무관심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또 현장에서 활동한 여러 재외 선거관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저희가 근거로 잡고 있는 재외국민 수 통계가 부정확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공관을 현실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 살고계신 재외국민들이 한 60만 명에 이른다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앵커 : 그렇군요.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권은 외국에 있으신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해서 신고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서울의 지역구라고 하면 전에 살았던 곳입니까?

김대일 : 지금 외국에 계신 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주민등록에 있는 주소로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앵커 : 해외 출장을 갔다던가요?

김대일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들은 한국에 계실 때의 최종 주소지라든지 아니면 호적등본에 있는 본적지, 지금은 등록지라고 하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신고하는 데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군요? 재외국민 1인당 선거비용은 어떻게 산정되고 있나요?

김대일 : 금년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 선거비용은 한 214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신고 신청인 수로 계산하면 약 17만원 정도 되고요. 작년부터 선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지출분 까지 계산하면 약 23만원 정도 됩니다.

앵커 : 그렇군요. 하여튼 그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역시 외국이기 때문이겠죠?

김대일 : 그렇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 정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구축해야할 필요는 없는데요. 해외선거는 이것을 처음 구축하다 보니까, 모두 새롭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고요. 특히 홍보비용의 경우는 국내든 국외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선거인 수가 워낙 적다보니까 1인당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좀 개선해야하겠는데, 뭐 우편으로 등록한다든가, 인터넷으로 등록한다든가, 지금은 현지 공관에 일일이 방문을 해서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멀리 떨어진 분들도 현지 공관을 찾아가야 하니까.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우편이나 인터넷 등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대일 : 사실상 저희도 그렇게 제도 개선의견을 냈지만 처음에 우편 등록 신청이 허용되지 않았던 부분은 외국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 그 분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있고 외국의 영주권뿐만 아니라 시민권 까지 획득하신 분들께서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국내의 기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을 선거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투표장소에서 만약에 그 분들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불편하지만 감내하신다면 차제에서는 인터넷, 우편 등록 이런 부분을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 그럼 현장에서 국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김대일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서 투표장소까지 오셨는데 국적을 확인하는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투표에 참여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보다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 네, 국내에서도 본인 신분증 없으면 투표를 못하잖아요.

김대일 :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내는 거리가 워낙 가까우니까 다시 돌아갔다 오셔도 되지만, 외국에서는 사실 그게 한두 시간 거리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상 쉽게 하시기 어렵습니다.

앵커 : 그러나 지금처럼 등록하기 위해서 현지 공관에 비행기 타고 갔다와야하고, 그러면 투표는 어떻게 합니까?

김대일 : 투표도 다시 와야 합니다.

앵커 : 그럼 투표도 비행기 타고 설치된 곳에 다시 갔다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둘 중의 한 가지는 간편하게 해드릴 수도 있겠는데, 연구를 해 보셔야겠군요.

김대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일정 지금 나오시는 이야기들은 수용을 할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앵커 : 지금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나요?

김대일 : 이미 그 부분들에 상당 부분 기존의 의견으로 선관위는 제출을 했고요. 지금 국회 정계특위가 열려있는데, 지금 당장은 선거가 이미 절차가 돌입했기 때문에 아마 논의가 조금 안되겠지만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 준비할 때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겠나 합니다.

앵커 : 선관위에서 개정안을 제출해 놨군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셔야겠는데요?

김대일 : 예, 지금 재외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청할 때 불편하다는 것이고 하나는 투표할 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신청할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안해 낸 것이 본인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공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접수할 수 있는 순회 접수 제도를 제시했고요. 또 하나는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마련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 총선에 만들어진 명부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리고 향후 있는 선거에서도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영구 명부를 도입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투표를 편하게 해드리자는 측면에서는 지금 공관이 설치되어있지 않는 그런 국가에 살고계신 그런 분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앵커 :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대일 : 사실상 그거는 맞습니다. 대리투표라든지 공개투표라든지 매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관이 설치되어있지 않는 지역의 국민의 수가 한 8천여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적은 수라면 어느 정도 투표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에서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앵커 : 네,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봐야할 부분이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여권을 외교부가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반정부적인 성격을 가졌다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재일교포들 중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김대일 : 지금 저희가 외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서 여권을 공직선거관리법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이 제한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권의 역할이라는 것이 국내에서 외국을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편리한 신분증일 수밖에 없지만 해외에서 영주하고 계시고 거기서 태어나고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권을 발급하는 절차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되고 신분을 확인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급받는 신분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없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절차라는 것은 선거의 짧은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권이라는 특수 신분증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인데 일본지역의 경우는 그 동안에 국내에 왕래 한다든가의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권을 안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헌법상으로 본다면 북한도 사실상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념과 체제를 완전히 달리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그런 기본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반국가 단체라든지 북한 주민까지도 투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가치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쉽사리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 네, 또 한 가지는 외국은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금품살포라든지, 후보 비방했든지 불법 선거 운동이 제대로 단속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김대일 : 사실상 외국에서는 국내와 같이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는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그 동안 재외선거관을 보내서 가능한 한 최선의 수단을 동원해서 불법선거운동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 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국회의 정계특위에서는 의미 있는 공정성 확보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외에서도 영사조사라든지, 인터넷 가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국외 선거범의 경우에는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든지, 국내 입국을 제한한다든지 등의 그런 행정처벌 방안이 논의될 것 같은데요. 그런 행정처벌 방안이 입법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상당한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이번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 투표할 수 있는 거죠?  

김대일 : 지금 재외 선거인단은 국내 거주신고를 해도 국외에 계신 분들은 비례 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앵커 :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일 재외선거정책과장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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