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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 (수)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민변`법원노조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전호일 본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2-02-15 08:31  | 조회 : 2427 
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SNS를 통해 대통령을 비하했던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복직 소송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판사도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요.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서기호 판사는 대법원의 연임 탈락과 관련해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일선 판사들도 이례적으로 판사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원지부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호일 본부장 연결해서 법원노조 입장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전호일 본부장 (이하 전호일)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지금 재임용 심사에서 판사 한 사람이 탈락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노조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호일 : 처음에 1월 27일 날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저희들이 노동조합에 동료 법관들과 직원들을 통해서 서기호 판사님이 어떤 분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재판 업무에 충실했고, 당사자가 본인의 판결에 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그런 판사로서, 직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훌륭하신 분이라는 증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관이나 실무관 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대부분의 판사님들도 이번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렬 판사 같은 경우는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해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김명호 교수에 대한 민사사건, 즉 교수지위확인소송의 주심판사였거든요. 그래서 합의 내용을 잠깐 공개한 사안인데, 징계 수위가 그런 선의를 전부 무시하고 한 과도한 조치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법행정의 재판권에 간섭하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sns 활동하는 그런 판사들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앵커 : 노조의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우선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서기호 판사의 주장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이 제출한 소명 자료와 반박 글에 대해선 한 마디 반론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전호일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서기호 판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하위 2%다, 그리고 그것은 10년 동안 법원장은 전인격적인 판단의 근거로서 제시한 것이고 언제 어떠한 이유로 낮은 평점을 받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나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노조에서 제기하는 것은 뭡니까, 재임용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근무성적평가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근무성적평가로 재임용 결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전호일 : 근무성적평가는 법원장이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우선은 동료 법관이나 같은 직원들, 그 다음에 재판에서 관여했던 소송당사자 중의 변호사 분이나 아니면 객관적인 시민들의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법원장에게 전권을 주는 것은 일정정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근무성적평가 방식이 지금은 법원장 혼자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면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시군요?

전호일 : 그렇죠.

앵커 : 지금 현재 법원장이 하고 있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해서 재임용 탈락평가를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그렇게 근무성적평가를 바꿔라 이런 얘기시네요?

전호일 : 네.

앵커 : 그런데 지금 근무성적평가라는 것은 행정부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거 일일이 언제 당사자들 평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전호일 : 법원의 일반직 같은 경우는 주위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의 다면 평가를 위해서 평가하고 승진이나 그런 곳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법원의 일반직 같은 경우는 다면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판사들도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전호일 : 그렇죠.

앵커 : 그 다음에 이정렬 판사에 대해서 정직 6개월의 정직 처분이 내려졌죠.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다 이런 것인가요?

전호일 : 그렇죠.

앵커 :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하하...

전호일 : 하하...법원조직법상 1~2심 재판의 합의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실정법을 어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6년 전 사건이었고, 최근 법원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불리를 감소하고 합의 내용을 일부 공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광주의 선재성 부장판사 같은 경우 형사처벌까지 됐고, 일부 무죄는 났지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맞았거든요. 그 분 같은 경우 정직 5개월. 그 다음에 부산의 벤츠 여검사 같은 경우 170만원 상당의 접대 선물을 받은 부산의 모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정직 2개월, 이런 분들과 비교해도 형평성 같은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다른 판사들의 징계와 비교해보면 6개월은 너무 크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군요. 한 1~2개월 했으면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전호일 : 하하. 이런 부분은 종합해보면 좀 경한처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말씀을 정확히 들어보면 경한처리가 아니라 주문처리라고 들려요. 그래서 주문처리나 그와 비슷한 용어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그런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의로 문맥상 맞게 경한처리라고 썼는데...아시면 써주세요. 귀로 듣기에는 여러번 반복해서 들어도 계속 주문처리 라고 들립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지금 또 판사들이 판사회의라는 것을 소집해서 모인다면서요? 판사들의 회의라는 게 뭡니까?

전호일 : 판사는 법원조직법상 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에 관한 설치 및 운영지침이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2번 정기회의를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법원에 특별한 사안이 있었을 때 소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신영철 대법관 사건 때 그때도 소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판사 20% 이상이 동의하면 회의를 연다고 그렇게 돼 있던데요. 판사들 얘기니까 노조 측에 질문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혹시 이번에 서기호 판사의 경우나 이정렬 판사의 경우에 재임용 탈락이라든가 정직 처분을 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근무성적평가제도의 문제라든가 형이 좀 과도하다든가 그런 측면보다도, 가카 뭐 어쩌고 아시죠,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sns 상에 글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전호일 : 서기호 판사와 관련해서는 재임용 탈락한 원인에는 그 부분이 분명히 빠져있습니다.

앵커 : 법원에서 밝힌 사유에는 빠져있다는 것이죠?

전호일 : 그렇죠. 대법원에서도 명확하게 그것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만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됐을 거라는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앵커 :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현직 판사가 정치권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다든가, 특히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호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나, 판사직분으로서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언이 적절 했나 적절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따라서는 과연 이 단어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우려는 있지만, 그건 개인의 문제이지 판사의 직분을 가지고 발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럼 앞으로도 판사들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찬성하시는 거예요?

전호일 : 개인적인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앵커 : 그러면 현직 판사가 sns 글을 올렸는데요, 어디까지가 개인적인 거고 어디까지가 판사로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호일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정부분 정치적인 동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어느 당이냐 어느 성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직무와 관련해 정치 편향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앵커 :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해본 겁니다. 반대 측 견해들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전호일 본부장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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