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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권리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09-12-28 16:52  | 조회 : 3710 
월요 기획 <지갑이 두둑해 지는 ‘법’> 코너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김주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MC / 안녕 하십니까~

▶▶ 출연자 인사


1)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늙고 물건도 낡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에도 이런 것이 있나요

▷ 네, 그와 비슷한 것이 법에서는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 법에 소멸시효 제도를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소멸시효제도는 법은 법 위에 누워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의 정신과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존재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법은 법위에 누워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한다는 것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증서의 전부나 일부가 흩어져 버리고 증인은 사망하거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이 진실한 권리관계를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기 보다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3) 법위에 누워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참 재밌는 표현이네요. 법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지 손 놓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지는 않는군요. 소멸시효에 대해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주시지요.

▷ 주부인 A씨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런닝 머신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런닝머신을 배달받고 나서 직접 보고 나니 소음이 커서 바로 주문 취소를 한 다음 런닝 머신을 반환했는데요. 그로부터 5년 후에 런닝 머신 회사로부터 런닝 머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런닝 머신 주문을 취소하고, 상품을 반환하고서도 취소 통지서나 반환신청서 등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주부 A씨는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4) 법원에서는 사람들의 말보다 입증서류로 판단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A씨가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억울하지만 상품 대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 법이 아무리 증거를 가지고 판단한다지만 일정한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A씨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계약을 해지한 서류나 물건을 반환했다는 서류를 보관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구요, 런닝 머신 회사도 5년 이상이나 상품 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런닝 머신 회사가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거나 상품을 반환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법률에서 일정의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이 소멸시효를 정한 취지가 있는 것이구요. 민법에서는 상품 대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받은 후 3년이 지났다면 어떠한 증빙서류 없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만약 A씨가 런닝 머신을 반환하지 않았고 런닝 머신 회사가 착오로 그동안 상품 대금을 청구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고 상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요.

▷ 이 경우는 런닝머신 회사가 조금 억울한 경우인데요, 이때에도 만약 주부 A씨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한다면 이때에도 법원에서는 주부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지요.


6) 아, 그래서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군요.

▷ 네, 법에서는 어떤 권리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특별히 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채권을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소멸시효의 기간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말씀드린 대로 상품을 구입한 후에 그 상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품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 이자나 급료, 공사대금, 기타 사용료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학원비, 음식료, 여관의 숙박료 등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 외 돈을 빌려 준 다음 받아야 하는 대여금 채권 등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동일한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금을 빌리는 것과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린 돈은 5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8)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 내에 돌려달라고 해야 한다는 건가요?

▷ 아닙니다. 돈을 달라고도 할 수 없는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는 않겠지요.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대여금 채권의 경우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갚기로 한 날 즉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라 라고 독촉할 수 있는 날인 변제기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9)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때 언제까지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실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병원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가해자와 합의를 볼 지 말지 등을 고민하느라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10) 채무자가 돈은 갚지 않고 시간은 자꾸만 가고, 이럴 때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아야 소멸시효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 채권자가 자신이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면 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를 해 두거나 채무자로부터 빌린 돈이 얼마가 있는데 언제까지는 꼭 갚겠다 라는 각서를 받으면 그 때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소멸시효를 기간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전부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부를 받거나 이자만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 기간이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10년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됩니다.


11)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론을 정리해 주시죠.

▷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는 무기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유의 유통기한과 같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상품대금 채권, 이자나 급료 채권, 사용료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학원비, 음식료, 여관의 숙박료 등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멸 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고, 채무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통 사고일로부터 3년이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12) 지금까지는 시간이 지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봤는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 지금까지 본 소멸시효는 기간이 지나서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을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년 전에 땅을 사서 등기를 하고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웃집에서 측량을 하고 나서는 건물이 자기 땅을 침범하고 있으니 침범한 건물을 철거하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취득한 토지가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조금 크더라도 실제 그 토지에서 20년 이상 아무 문제없이 살아 왔다면 자신이 살고 있던 토지 전부를 취득하게 되고 오히려 그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등기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MC / 지금까지 김주범 변호사와 함께하는
‘지갑이 두둑해지는 법’ 코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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