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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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상속”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26 12:45  | 조회 : 8624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상속”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많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돈 관련 스트레스를 푸는 법, 그중에서 유산 분배, 상속과 관련한 소송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반갑습니다.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명숙: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봄맞이 잘하고 계셨어요?

◆ 최진녕: 꽃은 방긋방긋 피는데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미세먼지가 봄날을 시샘합니다. 한동안 쌀쌀해진 기온이 시샘하더니, 언제 어디서나 샘, 질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최진녕: 꽃샘추위, 이제 미‘샘’먼지라고 해야 하나요.

◇ 김명숙: 그런데 오늘은 돈 때문에 서로 간에 시기 질투 하는 경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시기 질투를 넘어서 아주 씻지 못할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유산 분쟁 같은 것들, 상속을 둘러싼 소송이 많죠?

◆ 최진녕: 많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저도 상속 관련해서 분쟁이 생긴 것을 속 시원하게 하나 해결해 드린 케이스가 있는데요. ‘재산 앞에는 혈육도 없다’ 이런 신문기사도 봤습니다. 실제로 상속재산 분할청구 사건은 2015년, 재작년이죠. 1000건을 넘었다는 사법연감을 봤는데요. 실제로 2010년 430건에서 매년 늘어서 2014년에는 800건 가까이 되고, 드디어 2015년에는 1000건을 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부동산이나 재산 가액이 점점 자산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시골 땅 그거 뭐 큰형님한테 주지’ 했던 게, 가만있던 것이 재산이 수억 원으로 되고, 그런 과정에서 상속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큰 서울가정법원도 상속분할 사건이 5년 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벌어졌다고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재산 분쟁 증가일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아무래도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는 ‘이건 공평하지 않아’ 이래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법률 용어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 벌이는 이혼소송일 건데, 이혼소송 이외에 두드러진 가족 간 분쟁이 이른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에 전국 법원에서 100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전체 재산 중에 내 재산 달라, 이런 소송까지. 한마디로 서로 협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까지 가는 사건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유류분 청구’ 유류분이라는 것은 내가 법정 상속분의 절반 가까이 받을 수 있는데 큰아들한테 다 줘서 내가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럴 때 법정상속분의 절반 정도는 돌려 달라, 하는 소송. 그런 것들도 있고요. 더불어 요즘 이른바 ‘효도 기여분’ 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어머니 살아계실 때 열심히 봉양해줬을 때에는 똑같은 상속분이 아니고 특별히 기여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 그런 부분도 예전에는 법원이 잘 인정을 안 해줬지만, 최근에는 주장했을 때 점점 인정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것이 상속재산분할 청구, 기여분 청구, 유류분 청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재산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상속재산 관련 소송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상속재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지키면 될 텐데요.

◆ 최진녕: 그걸 지키면 좋겠는데, 다섯 손가락이 다 아프긴 하지만 그중에서 조금 더 아픈 손가락한테 좀 더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조금 더 몰아준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힘든 가족들이 같이한다든가.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장자한테만 플러스해서 주고 출가외인, 딸은 아예 주지도 않았는데요. 1990년에 대대적인 민법 개정으로 똑같이 가족들 1순위 상속인들은 장남, 차남, 딸 관계없이 똑같이 하고요. 다만 부인, 배우자는 아들딸의 50%를 더 주는 그런 식으로 법정 상속이 있는데요. 그건 말 그대로 유언이 없을 경우 하는 법정상속이고,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이렇게 하라, 하면 기본적으로 유언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쪽에 너무 몰아줬을 때 기대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기대상속분을 인정해준다는 점에서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유류분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것들이 많습니다. 뒤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연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요. 사연을 통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0090님 '저희 아빠는 8남매 중에 여섯째아들로, 위로 큰아버지 두 분과 고모 세 분, 밑으로 작은아버지 두 분이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종손이라 물려받은 선산과 땅이 있고, 할아버지께서 일하시면서 조금씩 더 땅을 모으셨는데요. 모든 재산을 할아버지를 모시던 큰아버지가 할아버지·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자기 명의로 옮겨 놓았습니다. 큰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는데. 큰아버지의 아들 두 명, 그러니까 저의 사촌 형제에게 모두 증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 최진녕: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촌 형제한테 모두 증여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류분을 사실상 침해한 것이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로 법적으로 해석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게 있습니다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버지한테 일단 증여하거나 아니면 상속이 이루어졌고, 질문자의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 김명숙: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큰형, 맏형한테 다 주니까.

◆ 최진녕: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때 했다고 하면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시간이 10년이 훨씬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이분의 상속회복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되어야 하는데요. 유류분은 상속이 일어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그걸 알았다면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큰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유류분으로 일단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유류분 반환 의무는 상속받은 자녀가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받아야 할, 본인 아버지가 받아야 할 부분에서 유류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이게 저희도 보면 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소송으로 가면 사실상 이웃보다 더 남남이 되는 일이 있어서, 사촌 형제들과 식사하면서 부드럽게 이 부분을 상의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 김명숙: 식사하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렇게 고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버지 대에서 먼저 해결을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네요. 그리고 8065님 '다름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통장에 있는 1억 원을 제 명의로 해주시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친척들이 이것을 알고 상속 유류분 소송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돼서요. 만약에 상속 유류분 소송을 대비해서 유언장 공증 같은 걸 받아야 할까요?'

◆ 최진녕: 결국 이 부분이 유류분 소송을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할아버지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재산이 우리나라 재벌 정도 된다고 하면 그중에 1억 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게 아니겠죠. 그렇지만 1억 원이라는 것이 다른 분들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침해할 정도라면 설령 유언 검증이 적법하게 이뤄졌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사전 증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 이 경우에는 침해받은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질문자를 상대로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서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유언을 하면서 한쪽에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줘서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이 해해지는 경우 형제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요. 유류분이 뭐냐. 유류분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상속 같은 경우 상속인의 자유지만, 상속인의 자유를 조금 제한해서라도 상속받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1순위라고 하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류분권자는 민법이 피상속인, 우리가 법적으로는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을 돌아가신 피상속인이다. 변호사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그러니까 아들딸, 배우자.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엄마 같은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로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아들딸 등 직계비속은 절반이고, 다른 1순위 상속인이 없어서 아버지·어머니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법정 상속을 받게 될 경우 그중에 1/3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1억 원이 다른 분들 했을 때 받을 권리가, 예를 들어 1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에서 1억 원 뚝 뗌으로 인해서 법정 상속인보다 적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올 수 있는데요. 다만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상속한 때,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실 경우 전체적인 재산을 산정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이것을 대비해서 유언장 쓸 때에도 상대방의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이걸 다 잘 계산해서 경력 있는 변호사나 법조인들과 상의해서 이와 같은 사전 증여하는 것,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숙: 어쨌든 유언장 쓰고 미리 공증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긴 하네요. 그리고 또 9090님 '저는 아버지 쪽 혼외자인데요. 그런데 5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호적은 처음부터 아버지 밑으로 되어 있지만,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함께 지금까지 길러주셨습니다.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여러 가지 곤란한 일도 겪고 상처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돌아가실 때에 친아버지 명의의 집이나 땅 등의 재산이 있었다면 저에게도 상속권이 있는 것 아닌가요? 실은 상속권은 둘째치고라도, 그 사실을 지금까지 전하지조차 않았다는 데 화가 많이 났습니다'

◆ 최진녕: 일부일처제를 우리나라에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혼외자는 분쟁의 소지가 크죠. 그러다 보니 안 알리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혼외자가 상속할 권한이 있을까,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으면 없지만, 인지할 경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받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다음에 DNA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인지청구를 통해서 혼외자란 사실이 밝혀지면 동등한 순서로서 1순위 상속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친부 사망 전에 인지된다고 하면 혼외자는 1순위 상속인이 돼서 배다른 형제자매와 같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 후에 인지돼서 벌써 상속재산 다 나누고 없다. 이럼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 이른바 ‘상속회복 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 청구는 이미 상속해서 나눈 것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각각 이미 상속받은 분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1 순위자로서의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그 청구는 상속된 내 재산이 침해된 것을 안 때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상속해서 재산 나눈 때로부터 10년. 둘 중 하나라도 끝나면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질문하신 분은 지금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상속 이후에 재산이 분배된 것을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면 사실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속이 일어난 사실뿐만 아니고 본인에 대한 상속이 침해된 사실로부터 얼마가 지났는지, 그 부분을 주위에 있는 법조인과 상의해보시라. 그 시간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기간이 중요하네요. 지난해인가요?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그게 기각되기도 했었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딱 이게 바로 혼외자의 상속 문제인데요. 이분도 CJ 전 명예회장 측을 상대로 해서 혼외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서 법원으로부터 혼외자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다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작년으로 기억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한 내용을 전부 다 기각했는데요. 결국 이건 뭐냐면 이 전 명예회장이 전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입증을 제대로 못 한 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이렇게 했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선선대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 자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패소 판결이 났는데요. 이것은 이 사건의 특수한 케이스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혼외자라 하지만 인지청구를 해서 핏줄이란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면, 사실 재산이 수백억 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반적인 재산이라고 하면 충분히 추적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제가 알기에는 이맹희 전 회장이 수조 원의 재산이라고 하면서 일부 청구를 했다가 전부 기각된 케이스로 알고, 아마 1심이 끝난 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지금 혼외자 이야기도 나오고,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함께 재혼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혼율도 늘어나지만 재혼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재혼한 부부 사이에서 누군가 한쪽이 돌아가셨을 때 각각의 자녀로 인한 분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했을 경우, 재산을 아버지가 새어머니 앞을 해주거나 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은 자식들 간에 재산분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진녕: 참 어려운데요. 그 문제는 이른바 황혼이혼, 황혼 재혼에 따라는 법적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황혼 재혼하신 여성분을 대리해서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첫 부인의 가족들이 자기들한테 재산을 다 빼돌려놨다가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소송해서 상당 부분 재산을 찾은, 승소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상속의 기본은, ‘상속은 핏줄에 따라 흐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 부인이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둘째 부인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은 법적으로 배우자인, 추후에 재혼하신 분과 첫 번째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돌아가시면서 첫 번째 배우자 가족들에게 재산을 다 줬다. 이럴 경우에는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가족들을 상대로 법정 상속분, 법정 상속분은 아까 말씀드렸듯 자녀가 1이면 배우자는 1.5를 더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만약 줬다고 하면 유류분 기간 내에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한 가지 말씀드렸듯이 피를 흐르다 보니까 두 번째 결혼하신 부인의 아들딸이 있다고 하면 거기로는 상속이 안 됩니다. 왜냐면 혈연이,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순위는 두 번째 결혼하신 부인과 첫 번째 결혼하셨던 부인과의 사이의 가족들 사이에서만 상속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그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반대라고 할까요? 재혼한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새어머니가 가진 재산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진녕: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른바 유류분 청구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 김명숙: 새어머니와 그 본처 자식 간에는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 최진녕: 그렇죠. 그 사이에는 피가 흐르지 않지만 말씀드렸듯이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른다고 했으니까 피를 따라 흘러서 법정 상속분은 첫 번째 부인의 아이들로 가야 하는데, 그중에 법정상속분의 1/2 넘는 부분을 재혼한 분한테 줘버릴 경우 첫 번째 부인의 아이들의 법정 상속분의 1/2까지를 유류분이라고 하고, 그 유류분을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연세가 드신 상태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옆에 있으면서 많이 돌보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특별히 재산을 늘리는 게 기여했다든가, 간호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른바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부분을 잘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보면 효도를 제도화해서 특별히 효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재산 분할할 때도 덤으로 더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효도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부모님을 봉양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률가와 주위에 있는 법조인들과 상의해서 그 부분을 유류분 이외에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오늘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유류분’이나 ‘기여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더불어 기여분 관련해서 7722번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결혼 후에 6년 동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유언으로 거의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주신다고 유언했습니다. 딱 유류분만큼만 제게 주셨어요. 너무나 큰 배신감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여분 청구 소송을 할까 합니다'

◆ 최진녕: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부양하신 것 같은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 같은데요. 기여분을 주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실제 재산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바 있는 사람한테 실질적인 형평 차원에서 배분을 더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옛날은 법원에서 주장해도 잘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평소에 같이 동거했다는 정도만 가지고는 어렵고, 정말 지병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친, 자기 돈을 내서 부양하고 옆에서 간호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렇게 부양하는 동안 재산 관리가 돼서 재산이 늘었다는 부분을 아주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서 입증할 경우 이 부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여분 청구, 이게 가정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혼자 하려 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결혼 후 6년 동안 시아버지를 모셨다고 하니까 그와 같은 것은 효도 기여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그리고 또 4459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서 남매 중 제가 전 재산을 모두 갖게 될 예정입니다. 오빠 동의하에 엄마도 살아생전 그러길 원하셨고요. 그런데 오빠가 몸이 불편해서 장애 3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상속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빚이 없어도 오빠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나요?‘

◆ 최진녕: 이 부분은 질문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장애 3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면 더더욱 재산을 드려야죠. 살 수 있게끔 물적 기반을 해드려야 하는데, 빚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포기해서 오빠가 상속받는 것을 막아야겠지만, 오히려 몸이 불편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고 장애까지 있다면 오히려 상속을 드리는 방법이 좋겠죠.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가족들 간에 나름대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추후에 법률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의사, 그리고 가족들 간에 명확한 유언 내지는 그에 따르는 합의서가 추후에 분쟁이 없게 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숙: 오늘 이렇게 가족 간에 유산 분배를 둘러싼 소송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변호사님 말씀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더 가까이 전해지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족 간에 형제간에 정이 없어지는 삭막한 세상이니까요. 이런 소송이 줄어들길 바라고요. 또 아쉽지만 다음 주부터 <당신의 전성기, 오늘> 프로그램을 조금씩 개편하면서 최진녕 변호사님과 정말 아쉬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좋은 말씀, 도움 말씀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애청자분들께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 최진녕: 1년 남짓 제가 열공했습니다. 저도 법률 상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청취자분께 도움이 됐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저에게 큰 행복이 될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김명숙: 오늘 아쉬운 작별을 하지만 또 다음 기회가 있으리라 저는 기대하거든요.

◆ 최진녕: 고맙습니다.

◇ 김명숙: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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