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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근로자'가 '노동자'가 될 때 바뀌는 것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21 16:18  | 조회 : 2623 
[생생인터뷰] '근로자'가 '노동자'가 될 때 바뀌는 것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헌안 어제오늘 연일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의 골자 중에서 여러 가지 특히 노동 관련 이슈가 발표됐는데요. 특히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하겠다, 노동권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헌법은 모든 법률의 토대, 기본권을 밝히는 내용인데요. 노동 이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거리와 광장 현장에서는 노동이라 불렸고, 회사와 법률상에는 근로라고 불렸던 부분, 표현의 차이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하면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 김성희> 사전적으로 근로는 열심히 일한다는 건데, 일할 ‘노’에 열심히 한다는 뜻이 이미 있어서 동어 반복입니다. 또 ‘근’자는 죄를 짓거나 전쟁에 패해서 노예가 된 사람의 한쪽 눈에 칼자국 낸 것을 형상화한 글자이고,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근로정신대, 전시근로동원제 등 강제노동과 식민지 동원을 연상시키는 말이죠. 헌법에서는 근로라는 말을 명시하고 있는데 하위 법률에서는 근로와 노동이 같이 쓰입니다. 노동이라는 말이 더 많이 등장하죠. 노동기본권, 노동관계법, 노동조합 등 근로와 조합해서 쓰기 어색한 말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법을 제정할 때 노동이 사회주의권에서 많이 쓰인다고 해서 대비되는 표현을 찾은 건데요. 인권의 관점에서나, 역사적 맥락에서나, 사전적 의미로나 별로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일제 잔재인데 적절하지 않은 이념적 색채를 부여해 굳이 노동과 근로를 구별하고 근로라는 표현을 쓰자고 했던 것을 바로 잡는 의미입니다.  

◇ 김우성>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까지 생각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과도한 해석인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희> 노동 존중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방침에서 오랫동안 적절하지 않은 용어가 혼재되어 쓰였던 복잡함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가 비정상적으로 잘못된 것을 쓰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 32조, 33조에 등장하는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데요. 천부인권적 측면에서도 국민이라는 용어와 사람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썼습니다. 군, 세금 관련된 것에서는 국민이지만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사람이라는 주어를 바꿨는데요. 근로자와 노동자도 비슷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김성희> 개헌안에 자유권과 관련된 조항은 모든 국민을 국적과 상관없이 부여해야 한다고, 모든 사람으로 바꿨는데요. 국민경제나 국방과 관련된 사안은 그냥 모든 국민으로 남겨뒀죠. 근로자와 노동자의 문제는 이와는 상관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노동자는 노동력 제공을 대가로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됐는데요. 근로와 노동이 구별되지 않듯이 근로자와 노동자도 실제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운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혼선만 생기는 복잡한 얘기를 근거 없이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겠죠. 

◇ 김우성> 통일된 내용의 개념, 근로라는 용어의 부정적 역사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바꿈,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자주 쓰였던 노동이라는 표현 때문에 대항적으로 쓰였던 표현이라는 점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노동권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국가의 역할도 언급됐는데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지급 노력 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어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제 개헌안에서 강조됐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성희>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임금을 주는 것을 성별을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건데요. 같은 노동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비정규직이 하는 업무 자체를 저평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비합리적인 차별을 없앨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강력한 기능을 하진 못하고는 있습니다. 동일가치노동을 규정하는 기준을 너무 복잡하게, 많이 만들어놓고 있긴 합니다. 또 하나 노력 의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현실과 원칙을 절충한 내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막연한 용어가 등장하는 것이 타당하냐. 주관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죠, 노력이라는 표현은.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염려를 많이 한 것이 아니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하면 소송이 남발되거나 혼선이 생길 거라고 하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이 그러한 혼선을 초래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몸조심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지난 2016년 겨울 넘어올 때 헌법을 그때만큼 많이 언급했던 적이 없었을 텐데요. 가치에 있어서는 의무라고 하거나 원칙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부분도 보입니다. 최근에서야 확대되는 개념이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야기인데요. 개헌안 소개할 때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성희>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했는데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육아나 가족들 돌봄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건데요. 헌법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면 하위 법률 조항이 확장되고 여성에 한정됐던 것보다 더 넓게 확대될 수 있고, 장시간 노동을 줄여서 다 같이 적당하게 고르게 일하자, 고용기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이러한 추세와도 발맞출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이 부분이 앞서 결혼이 줄고 저출산 등 여러 문제도 포함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도 보입니다. 공무원들도 원칙적인 노동3권이 보장된다. 이건 논란적인 상황이 이어졌고, 급진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공무원을 고용하는 국가 혹은 국민의 권력을 위탁받은 사람에게 임금 교섭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성희> 현재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교섭할 수 있다고 막연히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헌법에 공무원은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 공무원과 교사가 특별법으로 노동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3권이 아니라 1권이나 1.5권 정도로 제한되고 있다. 1권마저도 위태롭다는 얘기가, 신고제라고 하지만 노동조합을 정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그런 조항이 악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기준이 하위법에 의해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게 되고요. 국제기준에 맞게 규정이 바뀌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노동3권이 허용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특수한 경우만 제한할 수 있게끔 하위법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군인, 경찰의 경우 제한을 두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근거조항이 개정안에서 만들어진 거죠. 

◇ 김우성> 공적, 사회적 서비스이지만 이분들이 하는 것도 노동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3권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장한다는 얘기이고요. 유럽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 특히 공무원들이나 경찰들도 파업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고 바라봤는데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지금 앞으로 뜨거울지 모르는 게, 단체 행동권의 목적을 확대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이유가 아니면 그건 다 불법적인 파업이거나 단체행동으로 봤는데 완화하겠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성희> 근로조건의 향상을 좁게 규정하게 되면 임금이나 시간이나 복지 등 이익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노동기본권 행사가 가능하고 정리해고나 고용보장이나 이런 것은 경영의사 결정권과 관련해서 파업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해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던 근거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것을 폭넓게 해석하면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연관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판례로서 좁게 해석할 근거조항을 없앤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기업 노동자들 임금 인상만 골몰한다고 비판했는데 사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못하고 좁은 이해관계로만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라고 해놓고 이런 비판을 들이대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었죠. 노동기본권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너무 크게 제약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협소하게 적용됐던 것을 넓혀서 다양한 의미를 함께 공유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왜 노동자로 바뀌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시원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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