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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이윤보다 못한 하청노동자 목숨, 감독관은 448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26 16:21  | 조회 : 3121 
[생생인터뷰] 이윤보다 못한 하청노동자 목숨, 감독관은 448명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지금 체감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될 정도로 춥고 실제 기온도 낮습니다. 전국적으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도 있고요. 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하루가 됐는데요. 이 날씨에도 여러 사고가 일어나는 노동현장이 있습니다. 그 노동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은 외주, 하청업체가 일하는 현장들입니다.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전 관리라든지 위험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반복된다는 말만 할 뿐이지 이 일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관리당국의 미흡한 점은 없을까요? 이러한 구조들을 어떻게 보아야 제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이하 유성규)>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화재 사고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얼마 전 포항제철에서 일어난 질식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작업자 네 분이 모두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인데,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도 하청과 외주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 유성규> 이번 사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사망노동자 모두가 외주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는 겁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통해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개념이 사회적 이슈가 됐죠. 풀어서 설명하면, 대기업이 위험한 일들을 하청 업체에게 외주화하고,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도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비극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오전에 안전하게 작업하고 오후 휴식한 다음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추정됩니다. 결국 그러한 과정에서 포항제철 산소 공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규직 지원이나 원청 소속 직원이 없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유성규> 그렇죠. 정규직 직원이었다면 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포항제철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했겠죠, 적용되고. 그러면 당연히 작업 전에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체크되고 점검이 됐을 텐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업자들이었기 때문에 포항제철 내에서 작동되는 안전 관리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 김우성> 20년 넘게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때도 그렇고 말만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특별감독을 한다면 무엇을 조사하는 것이며 재발 방지나 진상 파악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 유성규> 사고의 원인을 비롯해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요. 점검위 조사결과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사실 대부분이 관리 부실이나 안전설비 미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기에 진상 파악이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해결이 어렵죠. 사업주들이 사고 누구보다 사고의 원인이나 방지 대책을 정확히 알고 있죠. 그렇지만 방지하려면 비용이 들기에 사업주들이 책임을 방기한다고 봐야죠. 하청업체들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후방지 대책에 돈을 쓰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특히 위험의 외주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사고의 원인인 경우 외주 자체를 막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 반복을 막기 어렵죠. 그래서 법률상 외주화를 막거나 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으면 사실 이러한 특별근로감독을 계속 하더라도 사고가 줄어들거나 미연에 방지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 김우성> 특별감독하고 다양하게 주목하더라도 원인은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기이신데요. 포스코 측에서는 신속하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협조하겠다는데요. 그런가 하면 주목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안내 업무를 하던 담당자분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고입니까?

◆ 유성규> 지난 22일 벌어진 사건인데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안내 업무를 담당하던 용역업체 노동자가 공항 셔틀버스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당시 이분이 근무하던 장소가 인도가 아니고 4차선 도로 한복판이었다고 합니다. 

◇ 김우성> 위험할 텐데요?

◆ 유성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는 그 도로 위를 노동자의 근무 위치로 지정해주고 만약에 그 도로 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윽박질렀다고 하네요. 이전에도 교통사고가 있었고, 당연히 있었겠죠. 도로 위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거죠. 만약 이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터무니없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거고요. 또 고용이 불안정하지 않은 정규직 노동자였다면 항의하거나 노동조합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됐을 텐데 용역업체 노동자였기에 그러한 제도 개선이나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거로 봅니다. 이 죽음도 위험의 외주화가 만들어낸 또다른 비극이라고 볼 수 있죠. 

◇ 김우성> 4차선 도로 한복판 위가 근무 위치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문제제기도 못한다는 점이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여러 문제를 보시겠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들여다봐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안 하고 있기에 언젠가 또 발생할 것이다, 앞서 지적해주셨지만, 그 원인,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지적할 수 있을까요? 

◆ 유성규> 법률의 미비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외주화를 통해서 가장 큰 이윤을 향유하는 쪽은 하청이 아니라 원청이죠. 영세업체가 아니라 대기업이고요. 그런데 위험을 원청이 아닌 하청이 모두 떠안고, 그런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현행 노동법에는 없습니다.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식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 김우성> 정작 법률이 보호해야 할 부분이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기업 측에서도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이나 생명에 관계된 부분은 신경 써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과도한 기대일까요?

◆ 유성규> 기업은 속성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제도나 시스템이 이윤을 무한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기업은 보다 잔인해지고 보다 비인간적이고 잔혹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업이 이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노동자 생명과 건강 측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 기업에게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선의는 기대할 수 없고 법률과 제도로 보호할 수밖에 없다. 당장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당장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성규> 제가 ‘생생경제’ 출연할 때마다 강조하는 대책인데요. 현장의 안전 보건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감독관을 증원해야 합니다. 제가 매번 출연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죠.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들어오더라도 이 제도나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시키는 주체는 사람 아닙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근로 감독관들 중에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분들을 산업안전 감독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448명에 불과합니다. 

◇ 김우성> 전국에 448명이요. 

◆ 유성규> 숫자로 따져보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감독관 1인당 약 5,500개 사업장을 감독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인당 약 4만1천 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 국제공항처럼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모르는 거죠. 

◇ 김우성> 법률이 마련되어도 제대로 지켜지는지 시행하고 살펴보아야 할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을 당국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유성규>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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