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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MB국정원, 대북특활비로 野정치인 사찰? 또 하나의 국정농단”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24 08:51  | 조회 : 3124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타인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범이자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공동정범 인정, 대법에서 바뀔 염려 없어 
-MB정부 국정원, 대북 특수활동비 유용해 야당 정치인 사찰? 또 하나의 국정농단 번질 가능성
-MB 포토라인 설 일 없다? 그냥 위협용 수사 아닌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좌파 배제 국정 기조가 형성됐고, 박 전 대통령은 지원 배제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바로 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내린 판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건데요. 변호사출신이시죠.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셨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이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 받다가, 2심에서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구속됐네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신율: 이게 캐비닛에서 문건 나오고. 그리고 전임 정무수석이 진술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죠?

◆ 박주민: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정무수석이었던 박준우 수석이 1심에서는 ‘자기가 조윤선 전 수석한테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련해서 업무인수인계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했다가요. 2심에서는 말을 바꿔가지고 ‘그것이 업무다’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했고. 특히나 1심에서는 ‘조 전 수석한테 미안해서 내가 위증한 것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했고요.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 건의 소위 말하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고, 특히 그중에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건들이 핵심적으로 새로운 유죄의 증거로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제일 주목할 게, 지금 1심하고 다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이 부분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데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공모공동정범이 뭐예요? 

◆ 박주민: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 실제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타인의 행위를 지배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든 경우에는 같은 정범으로 봐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 신율: 정범이라는 게 같은 범죄자다, 이거죠? 똑같은 수준의 범죄자다, 이거죠?

◆ 박주민: 그렇죠. 주범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가 있으면 어떤 실제 범죄행위는 조직의 말단들이 주로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 위에 수배, 두목급이 지시를 해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같이 그냥 주범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발달된 이론입니다.

◇ 신율: 그게 공모공동정범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왜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있다, 어떤 근거에서 이런 거죠?

◆ 박주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이라든지 또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특정한 국정기조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국정기조에 맞춰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보고됐을 때 승인했고 묵인했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가 암묵적이든 명시적으든 이게 표현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밑에 있는 수하들이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실제 행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나눠서, 분담해서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하나의 정범, 주범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이나 발언, 국정기조가 실제적으로 재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박주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국정기조가 형성된 것에 그쳤다면 판단이 좀 더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원 배제, 소위 말하는 좌파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하겠다는 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했는데, 그것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국정기조를 형성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로 나가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신율: 지금 블랙리스트 재판 최종심이 남았죠.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최종심이라는 것,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리 판단만 하기 때문에 별로 변동은 없죠, 대부분?

◆ 박주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끝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한 법리에 오류가 없는지만 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바뀔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명박 전 정부, MB 정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수활동비 이거요. 그런데 지금 MB 정부에서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박주민: 지금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MB의 측근들이 앞다투듯이 여러 경로 통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갈지 저도 짐작하기가 어려운데. 최근에는 정두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천동지할 일이 더 있다’ 심지어는 굉장히 큰 불법이어가지고 대통령의 당선이나 이런 것까지도 결과를 뒤집어엎을 만한 것이 세 건 정도 더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

◇ 신율: 경선입니까, 대선입니까?

◆ 박주민: 경선도 그렇고 본선도 그렇고 본선 이후도 그렇고, 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더 큰 부분도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결국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주민: 예. 지금 측근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 민병두 의원이 또 다른 사실을 얘기했는데. ‘국정원의 대북 관련한 특수활동비를 유용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사찰했다, 그런 일을 포청천 작전이라고 불렀다’라고 폭로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국정농단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신율: 이게 국정농단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법률자문단까지 꾸렸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이게 어차피 검찰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인지하게 된 거 아닙니까?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측근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김희중 전 비서실장도 상황이 이 정도면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가 어떻게 보면 측근들의 여러 가지 진술로 더 이상 멈추거나 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MB 본인에 대한 수사도 목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측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일은 없을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건 그냥 일종의 전략인가요? 왜 그런 거예요?

◆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장만 할 뿐인데. 현재 특별하게 드러난 관련된 정황이나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위협카드 또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특별하게 드러난 게 없다는 건 어떤 의미죠?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MB가 포토라인에 설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다거나, 또는 다른 진술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언급하셨던 그 부분, 포토라인에 설 일이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그냥 위협용 수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 신율: 위협용 수사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떠나가지고 그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죠.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의혹도 지금 제기된 상황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사실 김희중 씨 진술이다, 이러면서 나오고 있죠. 특활비 중의 일부가 달러로 환전돼서 부속실 쪽으로 전달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좀 더 이 부분은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이야기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또 그런 진술을,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죠. 그리고 조카 이동형 부사장 이쪽이 전부 소환이. 이동형 부사장 오늘 소환이 되고, 이상득 전 의원은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그때 소환되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줄줄이 되는데.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법조인 출신으로서?

◆ 박주민: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MB의 주변 분들이 소환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어제 정두언 전 의원 같은 경우 직계가족에 대한 언급도 했어요.

◇ 신율: 예? 정두언 전 의원이요?

◆ 박주민: 직계가족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MB 본인이 결국 직접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게 특수활동비 문제에서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런데 지금 추미애 대표를 필두로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요. 그런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국회상임위원장들 특활비 있죠. 그거부터 손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 박주민: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 신율: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국회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가요.

◆ 박주민: 저도 사실 상임위원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 신율: 물론 그렇지만. 들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국회 들어가셔가지고.

◆ 박주민: 제가 이야기를 물어보거나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전문위원들이나 고생하는 분들에게 수고비를 드린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주로 쓰인다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 신율: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특수활동비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 박주민: 사실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 신율: 특수활동이 밥 먹는 게 특수활동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세 번 특수활동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주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상임위원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 신율: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 박주민: 문제가 있다면 그걸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합니다.

◇ 신율: 물론 당연히 박주민 의원께서도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사실 국회에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도 보여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주민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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